요양원 운영 3편, 폐업·휴업은 30일 전 신고입니다
장기요양기관은 폐업·휴업 예정일 30일 전까지 신고해야 하고, 수급자 이전·비용 정산 등 권익보호 조치를 함께 이행해야 합니다.
행정사들의 업무처리 내용을 기반으로한
인허가 출입국 행정구제 실무 기록
분야를 가리지 않고 최근 순으로 모았습니다.
장기요양기관은 폐업·휴업 예정일 30일 전까지 신고해야 하고, 수급자 이전·비용 정산 등 권익보호 조치를 함께 이행해야 합니다.
교수의 얼굴과 목소리로 AI 강의를 만들면 교수 본인이 처벌됩니다. 교수는 첨삭만, 강의는 박사급 인력이 맡도록 설계한 사례입니다.
인강이 학원인지 가르는 기준은 강의 시간이 아니라 수강기간입니다. 30일 이상이면 원격교습학원으로 등록해야 합니다.
장기요양기관은 부당청구, 인력 허위신고 등으로 지정취소나 업무정지를 받을 수 있습니다. 평소 점검이 가장 확실한 예방책입니다.
지정에도 6년의 유효기간이 적용되어, 만료 180일~90일 전 갱신신청이 필요합니다. 놓치면 지정 효력이 사라져 급여비용 청구가 불가능해집니다.
E-6-1 연장 서류를 모으다 F-2-7 점수표를 계산했더니 109점이었습니다. 합격선 80점을 넘겨 거주 자격으로 바꾼 수행사례입니다.
건물은 토지 가격과 건물 가격을 따로 평가해야 하고, 유형별로 원가법·수익환원법 중 맞는 기준을 골라야 정확한 시세확인서가 됩니다.
지정신청은 설치신고와 별개의 심사입니다. 서류심사와 현지확인을 거쳐 30일 내 결정되고, 지정에도 6년 유효기간이 적용됩니다.
설치신고는 이름과 달리 사업계획서와 시설기준을 심사하는 절차에 가깝습니다. 서류가 부실하면 사실상 불허될 수 있습니다.
정원을 정했다면 다음은 인력입니다. 지정신청서에는 인력현황이 들어가므로 채용을 미룰수록 전체 일정이 늦어집니다.
요양원 설립은 부지·건물의 용도와 면적기준을 확정하는 데서 시작됩니다. 이 단계를 놓치면 이후 절차가 전부 흔들립니다.
E-7 근무처 변경은 외국인만의 절차가 아닙니다. 허가 없는 외국인을 고용하면 회사도 처벌되고, 양벌규정으로 법인에도 벌금형이 과해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