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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사들의 서류가방

행정사들의 업무처리 내용을 기반으로한
인허가 출입국 행정구제 실무 기록

전체 기록

모두 49편

분야를 가리지 않고 최근 순으로 모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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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솔루션 장기요양

요양원 운영 3편, 폐업·휴업은 30일 전 신고입니다

장기요양기관은 폐업·휴업 예정일 30일 전까지 신고해야 하고, 수급자 이전·비용 정산 등 권익보호 조치를 함께 이행해야 합니다.

근거 법령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36조(폐업 등의 신고 등), 같은 법 시행규칙 제28조, 별지 제26호서식 신고 기준 폐업·휴업 예정일 전 30일까지 관할 지자체장에게 신고 서류 4종
정혜준 행정사·공인중개사 · 2026. 10. 5.
행정 솔루션 장기요양

요양원 운영 2편, 지정취소는 부당청구부터입니다

장기요양기관은 부당청구, 인력 허위신고 등으로 지정취소나 업무정지를 받을 수 있습니다. 평소 점검이 가장 확실한 예방책입니다.

근거 법령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37조(지정취소 등), 같은 법 시행규칙 제29조 별표 2, 시행령 제15조 별표 2 대표 사유 부당청구(비율 2% 이상 시 취소 대상), 관리책임자 장기 공백, 인력 허위 변경신고, 본인부담금 과다징수 서류 4종
정혜준 행정사·공인중개사 · 2026. 10. 1.
행정 솔루션 장기요양

요양원 운영 1편, 지정갱신은 6년마다 찾아옵니다

지정에도 6년의 유효기간이 적용되어, 만료 180일~90일 전 갱신신청이 필요합니다. 놓치면 지정 효력이 사라져 급여비용 청구가 불가능해집니다.

시행 시점 2025년 6월부터 지정갱신제 본격 시행, 지정 유효기간 6년 적용 신청 기간 지정 유효기간 만료일 기준 180일 전부터 90일 전까지 서류 4종
정혜준 행정사·공인중개사 · 2026. 10. 1.
민사·생활행정 시세확인

건물시세확인서, 토지와 건물을 따로 평가합니다

건물은 토지 가격과 건물 가격을 따로 평가해야 하고, 유형별로 원가법·수익환원법 중 맞는 기준을 골라야 정확한 시세확인서가 됩니다.

적용 대상 상가건물·근린생활시설, 단독주택·다가구주택, 오피스·업무용 건물, 공장·창고 등 모든 건물 핵심 기준 토지 가격(개별공시지가+실거래가) + 건물 가격(원가법 또는 수익환원법) 서류 5종
정혜준 행정사·공인중개사 · 2026. 9. 30.
행정 솔루션 장기요양

요양원 설립 4편, 지정신청은 별도 심사입니다

지정신청은 설치신고와 별개의 심사입니다. 서류심사와 현지확인을 거쳐 30일 내 결정되고, 지정에도 6년 유효기간이 적용됩니다.

핵심 서류 장기요양기관 지정신청서, 일반현황, 인력현황, 시설현황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31조) 심사 절차 서류심사 → 현지확인 → 심사위원회 심사 → 지정 여부 결정, 통상 30일 이내 서류 4종
정혜준 행정사·공인중개사 · 2026. 9. 30.
행정 솔루션 장기요양

요양원 설립 3편, 설치신고는 신고가 아닙니다

설치신고는 이름과 달리 사업계획서와 시설기준을 심사하는 절차에 가깝습니다. 서류가 부실하면 사실상 불허될 수 있습니다.

핵심 서류 법인정관, 위치도·평면도·설비구조내역서, 비용관계서류, 사업계획서, 소유권·사용권 증명서류 (노인복지법 시행규칙 제20조) 사용권 인정 범위 노인요양공동생활가정, 입소자 부담 시설, 정원 30명 미만 일부 지역 시설은 사용권 증명으로 소유권 증명을 갈음 가능 서류 5종
정혜준 행정사·공인중개사 · 2026. 9. 29.
행정 솔루션 장기요양

요양원 설립 2편, 인력기준부터 채워야 합니다

정원을 정했다면 다음은 인력입니다. 지정신청서에는 인력현황이 들어가므로 채용을 미룰수록 전체 일정이 늦어집니다.

필수 배치 요양보호사(입소자 2.5명당 1명), 간호(조무)사(입소자 25명당 1명)는 정원 규모와 무관하게 배치 규모별 배치 정원 30명 이상 시 물리(작업)치료사·사회복지사 각 1명, 급식 50명 이상 시 영양사 1명 서류 4종
정혜준 행정사·공인중개사 · 2026. 9. 28.
행정 솔루션 장기요양

요양원 설립 1편, 부지·건물부터 확정해야 합니다

요양원 설립은 부지·건물의 용도와 면적기준을 확정하는 데서 시작됩니다. 이 단계를 놓치면 이후 절차가 전부 흔들립니다.

용도 확인 노유자시설(교육 및 복지시설군)인지 건축물대장으로 우선 확인, 근린생활시설이면 용도변경 허가 대상 면적기준 노인요양시설 1인당 연면적 23.6㎡ 이상, 노인요양공동생활가정 20.5㎡ 이상 (노인복지법 시행규칙 별표4) 서류 4종
정혜준 행정사·공인중개사 · 2026. 9. 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