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6-1 연장을 멈추고 F-2-7로 바꿨습니다
AIE-6-1 연장 서류를 모으다 F-2-7 점수표를 계산했더니 109점이었습니다. 합격선 80점을 넘겨 거주 자격으로 바꾼 수행사례입니다.
E-6-1 연장을 준비하던 건이었습니다. 서류를 모으다가 의뢰인의 조건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국내 대학 석사, 20대 후반, 소득은 점수표의 최고 구간. 연장 서류를 덮고 F-2-7 점수표를 먼저 계산했습니다.
109점이 나왔습니다. 합격선은 80점입니다.
그래서 방향을 바꾸자고 제안했습니다. 의뢰인과 회사 대표를 각각 설득해야 했고, 결과는 F-2-7 변경 허가였습니다. 이 글은 그 판단의 근거를 정리한 것입니다. 2026년 9월 27일 기준으로 법령 원문과 점수제 안내자료를 확인했습니다.
이 글의 핵심
이 글이 해당되는 경우
- E-1~E-7-1 또는 D-5~D-9 자격으로 체류하며 소득이 높은 전문인력
- 국내에서 정규과정 석사 이상 학위를 받고 5년 이내에 취업한 외국인
- 해마다 체류기간 연장을 반복하고 있는 외국인과 그 고용기업
- 호텔·관광유흥업소 종사자(E-6-2), 준전문·일반기능·숙련기능인력(E-7-2~E-7-4) — 신청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 최근 3년 이내 300만원 이상 벌금형 등 결격사유가 있는 경우
목차 14개 항목
E-6-1은 회사에 묶이는 자격입니다
예술흥행(E-6)은 「출입국관리법 시행령」 별표 1의2 제19호가 정합니다. 수익이 따르는 음악·미술·문학 등의 예술활동과 수익을 목적으로 하는 연예·연주·연극·운동경기·광고 및 패션 모델 활동을 하려는 사람입니다.
이 자격의 성격은 계약과 소속사에 매여 있다는 데 있습니다. 체류기간 상한은 같은 법 시행규칙 별표 1상 2년이지만, 실무에서는 1년 단위로 받는 경우가 많습니다. 해마다 같은 서류를 다시 모으고, 회사가 바뀌면 그때마다 별도의 절차를 밟습니다.
연장은 어렵지 않습니다. 다만 연장을 반복하는 동안 신분은 그대로입니다. 5년을 채워도 10년을 채워도 소속사에 붙어 있는 자격이라는 점은 바뀌지 않습니다.
F-2-7은 사람에게 붙는 자격입니다
거주(F-2)는 같은 별표 1의2 제24호이고, 그중 자목이 F-2-7의 근거입니다. 조문은 짧습니다.
자. 나이, 학력, 소득 등이 법무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사람
회사가 아니라 본인의 조건으로 받는 자격이라는 뜻입니다. 고용계약이 근거가 아니라 나이·학력·소득이 근거입니다. 체류기간 상한도 시행규칙 별표 1상 5년으로 E-6의 두 배 반입니다.

E-6-1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많이들 놓치는 지점입니다. 점수제 우수인재의 전문직 종사자 요건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전문직 종사자 등으로서 체류자격 교수(E-1)부터 전문인력(E-7-1)까지 또는 취재(D-5)부터 무역경영(D-9)까지 중의 어느 하나를 가진 등록외국인
* 호텔·관광유흥업소 종사자(E-6-2), 준전문·일반기능·숙련기능인력(E-7-2 ~ E-7-4) 제외
E-1부터 E-7-1까지의 범위에 예술흥행(E-6)이 들어 있고, 제외되는 것은 E-6-2뿐입니다. E-6-1은 신청 대상입니다.

다만 전문직 종사자 경로에는 조건이 하나 더 붙습니다. 신청일 현재 해당 체류자격으로 3년 이상 연속 합법체류 중이어야 합니다.
이 요건에는 면제 규정이 있습니다. 소득금액증명서상 연간 소득금액이 4천만원 이상이면 3년 요건이 면제됩니다. 이 건은 여기에 해당했습니다.
유학인재 경로도 열려 있습니다
국내에서 정규과정 석사 이상 학위를 취득한 경우에는 다른 문이 있습니다. 학위 취득일로부터 5년 이내에 E-1부터 E-7-1까지 또는 D-5부터 D-9까지의 직종에 취업이 확정되었거나 취업 중이면 유학인재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 경로에는 3년 체류 요건 자체가 없습니다.
국내 석사 학위가 있다면 두 경로를 모두 검토해 보는 편이 낫습니다. 요건을 채우기 쉬운 쪽으로 가면 됩니다.
점수를 먼저 계산했습니다
점수제는 최대 170점 체계입니다. 공통 항목 130점(나이 25, 학력 25, 기본소양 20, 연간 소득 60)에 가점 40점과 감점 80점이 붙습니다. 합격선은 80점입니다.

이 건의 계산은 이렇게 나왔습니다.
| 항목 | 해당 구간 | 점수 |
|---|---|---|
| 나이 | 25~29세 (해당 구간 최고점) | 25 |
| 학력 | 석사 · 이공계 외 | 17 |
| 기본소양 | 해당 없음 | 0 |
| 연간 소득 | 1억원 이상 (최고 배점) | 60 |
| 가점 | 국내대학 석사 | 7 |
| 합계 | 합격선 80점 | 109 |

소득 한 항목이 승부를 가릅니다
표에서 눈여겨볼 것이 두 가지입니다.
첫째, 기본소양이 0점인데도 109점입니다. 한국어 점수가 없으면 F-2-7이 안 된다고 생각하는 분이 많은데, TOPIK 5급 이상이어도 20점입니다. 다른 항목이 받쳐 주면 없어도 됩니다.
둘째, 연간 소득의 배점 폭이 압도적입니다. 1억원 이상이면 60점, 3천만원에서 4천만원 사이면 30점입니다. 같은 나이, 같은 학력이어도 소득 하나로 30점이 갈립니다. 나이 항목의 최고점이 25점, 학력 최고점이 25점인 것과 비교하면 이 항목 하나가 두 개를 합친 것보다 큽니다.
그래서 실무에서는 순서가 이렇게 됩니다. 소득금액증명부터 떼어 보는 것입니다. 소득이 이미 높은 사람은 나머지를 계산하기 전에 이미 합격선 근처에 가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점수가 넘어도 걸리는 것이 있습니다
합산 점수 80점은 여러 심사기준 가운데 하나일 뿐입니다. 결격사유에 해당하면 점수와 무관하게 막힙니다. 안내자료가 열거한 것 중 실무에서 자주 문제되는 항목은 이렇습니다.
- 신청일로부터 5년 이내에 금고 이상의 형(집행유예 포함)을 선고받은 사실이 있는 경우. 외국 정부로부터 처벌받은 경우도 포함됩니다.
- 신청일로부터 3년 이내에 출입국관리법을 3회 이상 위반한 사람 중 통고처분 금액의 합계가 500만원 이상인 경우
- 신청일로부터 3년 이내에 대한민국 법률을 위반하여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은 경우
- 신청 시 또는 최근 3년 이내에 허위서류를 제출한 경우
결격사유까지는 아니더라도 감점이 따로 있습니다. 출입국관리법 위반의 통고처분 금액과 형사처벌 전력에 따라 최대 마이너스가 붙고, 출국명령이나 강제퇴거 이력은 더 무겁게 봅니다. 점수를 계산할 때 과거 이력을 먼저 확인해야 하는 이유입니다.
여기에 취업 제한 분야 조건도 있습니다. 신청일 이전 3년 이내에 취업 제한 분야에 취업한 사실이 없어야 하고, 신청일 이전 6개월 이내에 단순노무 등 국내 노동시장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직종에 종사한 사실이 없어야 합니다.
설득해야 할 사람이 둘이었습니다
점수가 나왔다고 일이 끝나는 것은 아닙니다. 연장은 익숙하고 확실한 길이고, 변경은 낯설고 결과를 장담할 수 없는 길입니다.
의뢰인에게는 지금 하지 않으면 다시 같은 자리로 돌아온다는 점을 말씀드렸습니다. 연장은 1년 뒤에 또 해야 하고, 그동안 신분은 그대로입니다.
회사 대표는 다른 지점을 걱정했습니다. E-6-1은 소속사에 묶이는 자격인데 F-2-7이 되면 그 끈이 풀립니다. 회사 입장에서는 손해처럼 보입니다.
여기에 대한 답은 세 가지였습니다.
첫째, 배우자가 F-3이 아니라 F-2를 받습니다
이 부분이 가장 설득력이 있었습니다. 동반(F-3)은 시행령 별표 1의2 제25호인데, 조문 끝에 단서가 붙어 있습니다.
다만, 거주(F-2)의 체류자격 중 타목의 체류자격에 해당하는 사람은 제외한다.
그리고 거주(F-2) 타목은 「자목부터 카목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사람의 배우자 및 자녀」입니다. 자목이 곧 F-2-7이므로, F-2-7 소지자의 배우자는 동반(F-3)이 아니라 거주(F-2)를 직접 받습니다.
차이가 큽니다. F-3은 취업하려면 체류자격 외 활동허가가 필요하지만, 거주(F-2)는 그 자체로 취업에 제한이 없습니다. 가족 전체의 정착 조건이 달라집니다.
둘째, 3년 뒤 영주로 이어집니다
영주자격(F-5)의 범위는 시행령 별표 1의3에 열거되어 있습니다. 일반적인 경로인 제1호는 주재(D-7)부터 특정활동(E-7)까지 또는 거주(F-2) 자격으로 5년 이상 체류를 요구합니다.
그런데 제13호가 따로 있습니다. 거주(F-2) 자목에 해당하는 체류자격으로 대한민국에서 3년 이상 체류하고 있는 사람입니다. F-2-7은 여기에 해당합니다. 일반 경로보다 2년이 짧습니다.
기호를 헷갈리는 분이 많습니다. 영주자격은 F-5이고 F-6은 결혼이민입니다.
셋째, 해마다의 연장이 사라집니다
회사 입장에서도 실익이 있습니다. 매년 반복되던 연장 서류 준비가 사라지고, 직원의 신분이 안정되면 이직 압력이 오히려 줄어듭니다. 붙잡아 두는 힘을 비자에서 찾을 것인지 처우에서 찾을 것인지의 문제이기도 합니다.
준비한 서류
점수제 신청의 서류는 세 묶음으로 나뉩니다.
- 공통 — 여권, 외국인등록증, 통합신청서(별지 제34호서식), 표준규격 사진, 체류지 입증서류, 고용계약서
- 점수 입증 — 신청인이 해당 점수를 기재한 점수표, 그리고 항목별 점수를 입증하는 서류(학위증, 소득금액증명원). 학위는 수료증으로는 인정되지 않습니다.
- 결격사유 심사 — 해외 범죄경력증명서와 번역본, 번역자 확인서, 번역자 신분증 사본
일정을 좌우한 것은 해외 범죄경력증명서였습니다. 해외 기관이 발급한 서류는 아포스티유 확인 또는 대한민국 공관의 영사확인을 받아야 하고, 발급일로부터 6개월간만 유효합니다. 본국에서 발급받아 인증 절차를 거치는 데 걸리는 시간을 역산해서 움직여야 합니다.
번역에도 규칙이 있습니다. 외국어 번역문은 본인이 아닌 다른 사람이 작성해야 하고, 단기체류외국인과 불법체류외국인은 번역자 자격이 없습니다. 번역자는 신분증 사본을 함께 냅니다.
수수료는 자격변경 10만원에 외국인등록증 3만 5천원입니다. 심사수수료이므로 접수되면 반환되지 않습니다.
이 사례에서 가져갈 것
- 연장 서류를 쓰기 전에 점수표를 한 번 계산해 보십시오. 계산에는 30분이 걸리지 않습니다. 이 건도 연장 서류를 모으다가 방향을 바꿨습니다.
- 소득금액증명부터 떼어 보십시오. 배점이 가장 큰 항목이고, 여기서 60점이 나오면 합격선의 4분의 3이 채워집니다.
- E-6-1이라고 포기하지 마십시오. 제외되는 것은 E-6-2입니다.
- 회사를 설득할 때는 종속성이 아니라 안정성으로 말하십시오. 배우자 취업과 영주 연계가 실제로 작동하는 논거입니다.
제가 하는 일
상담에서 점수표를 함께 채워 현재 점수를 확인합니다. 80점에 미치지 못하면 어느 항목을 어떻게 올릴 수 있는지, 지금 신청하는 것이 맞는지 말씀드립니다. 신청하기로 정하면 입증서류 목록을 만들어 드리고, 해외 발급 서류의 인증 일정을 역산해 관리합니다. 접수와 보완 대응까지 맡습니다.
다만 허가 여부는 심사로 결정됩니다. 점수가 넘어도 결격사유나 취업 제한 분야 종사 이력이 있으면 달라지고, 안내자료 자체도 「허가 여부는 심사 후 결정됩니다」라고 적고 있습니다. 결과를 약속드리지는 않습니다.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 이것입니다. 계산해 보지 않으면 가능성이 있었는지도 모른 채 연장을 반복하게 됩니다. 이 건도 계산을 해 봤기 때문에 방향이 바뀌었습니다.
필요한 서류
- 통합신청서 (별지 제34호서식), 여권, 외국인등록증, 표준규격 사진
- 체류지 입증서류 및 고용계약서
- 신청인이 해당 점수를 기재한 점수표
- 학위증 (수료증은 인정되지 않음)
- 소득금액증명원 (세무서 발급)
- 해외 범죄경력증명서 (아포스티유 또는 영사확인, 발급일로부터 6개월 유효)
- 번역본, 번역자 확인서, 번역자 신분증 사본
- 외국인 직업 신고서
- 수수료 — 자격변경 10만원 + 외국인등록증 3만 5천원
자주 묻는 질문
E-6 자격인데 F-2-7을 신청할 수 있나요?
E-6-1은 신청할 수 있습니다. 점수제 우수인재의 전문직 종사자 요건은 교수(E-1)부터 전문인력(E-7-1)까지 또는 취재(D-5)부터 무역경영(D-9)까지 중 어느 하나를 가진 등록외국인을 대상으로 하며, 제외되는 것은 호텔·관광유흥업소 종사자(E-6-2)와 준전문·일반기능·숙련기능인력(E-7-2~E-7-4)입니다.
3년 이상 체류해야만 신청할 수 있나요?
전문직 종사자 경로는 신청일 현재 해당 자격으로 3년 이상 연속 합법체류를 요구합니다. 다만 소득금액증명서상 연간 소득금액이 4천만원 이상이면 이 요건이 면제됩니다. 또한 국내에서 정규과정 석사 이상 학위를 취득하고 학위 취득일로부터 5년 이내에 해당 직종에 취업했다면 유학인재 경로로 신청할 수 있고, 이 경로에는 3년 요건 자체가 없습니다.
한국어 시험 점수가 없으면 안 되나요?
기본소양은 최대 20점 항목이고 필수는 아닙니다. 이 사례도 기본소양 0점으로 합계 109점을 받았습니다. 다만 다른 항목이 부족하다면 TOPIK 또는 사회통합프로그램으로 최대 20점을 채우는 것이 가장 통제하기 쉬운 선택지가 됩니다.
F-2-7이 되면 배우자는 어떤 자격을 받나요?
동반(F-3)이 아니라 거주(F-2)를 받습니다. 「출입국관리법 시행령」 별표 1의2 제25호 동반(F-3) 조문은 단서로 거주(F-2) 타목 해당자를 제외하고 있고, 타목은 자목부터 카목까지에 해당하는 사람의 배우자 및 자녀입니다. F-2-7의 근거가 자목이므로 그 배우자는 거주(F-2) 타목이 되며, 취업에 별도의 허가가 필요하지 않습니다.
영주자격은 얼마나 있어야 신청할 수 있나요?
「출입국관리법 시행령」 별표 1의3 제13호는 거주(F-2) 자목에 해당하는 체류자격으로 대한민국에서 3년 이상 체류하고 있는 사람을 영주자격에 부합하는 사람으로 정하고 있습니다. 일반 경로인 제1호가 5년을 요구하는 것과 비교하면 2년이 짧습니다. 영주자격의 기호는 F-5입니다.
점수만 넘으면 허가가 나나요?
아닙니다. 합산 점수 80점은 공통 심사기준 가운데 하나이고, 결격사유·취업 제한 분야 종사 이력·전염병 관련 기준을 함께 봅니다. 안내자료도 심사 중 추가 서류 제출이 요구될 수 있으며 허가 여부는 심사 후 결정된다고 적고 있습니다.
수수료는 얼마인가요?
체류자격 변경 10만원과 외국인등록증 3만 5천원입니다. 심사수수료이므로 민원이 접수되면 반환되지 않습니다.
이 글의 그림과 글에는 AI를 활용한 부분이 있을 수 있습니다. AI 활용 안내
근거와 출처
- 국가법령정보센터 — 출입국관리법 시행령 별표 1의2 장기체류자격 (제19호 예술흥행, 제24호 거주 자목·타목, 제25호 동반) (개정 2026. 9. 15.) · 2026. 9. 27. 확인
- 국가법령정보센터 — 출입국관리법 시행령 별표 1의3 영주자격에 부합하는 사람 (제1호·제13호, 개정 2023. 12. 12.) · 2026. 9. 27. 확인
- 국가법령정보센터 — 출입국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1 체류자격별 체류기간의 상한 (개정 2024. 12. 24.) · 2026. 9. 27. 확인
- 법무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 — 점수제 우수인재(F-2-7) 체류자격 변경 안내 (신청대상·평가항목별 배점·제출서류) · 2026. 9. 27. 확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