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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 외국인투자 1편, 기업 설립은 신고부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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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 외국인투자 1편 - 제주 외국인투자기업, 설립은 신고부터 시작합니다AI

제주에서 외국인투자기업을 세우려면 1억 원 이상, 지분 10% 이상 요건을 확인하고 외국인투자 신고부터 일곱 단계를 밟아야 합니다.

제주에서 외국인이 사업을 시작하려 할 때 가장 먼저 부딪히는 질문은 법인을 어떻게 세우느냐입니다. 내국인이 법인을 세울 때는 정관을 만들고 등기부터 하면 되지만, 외국인이 투자하는 법인은 그 앞에 외국인투자 신고라는 단계가 있습니다. 순서를 잘못 잡으면 송금이나 등기를 다시 해야 할 수도 있습니다. 제주 외국인투자 시리즈 1편에서는 외국인투자기업 설립 절차와 제주에서만 따로 확인할 제도를 정리했고, 설립 이후 이어지는 D-8 비자는 2편에서 다룹니다.

근거 법령
외국인투자 촉진법, 외국환거래법(지점·연락사무소), 제주 투자진흥지구는 제주특별자치도 특별법 체계
신고기관
KOTRA 또는 국내 외국환은행
소요기간
KOTRA 안내 기준 약 2주(서류 완비 시)

이 글의 핵심

인정 기준
투자금액 1억 원 이상, 의결권 지분 10% 이상, 경영참여 목적
설립 순서
외국인투자 신고에서 시작해 송금·등기·사업자등록·등록까지 일곱 단계입니다
제주 특화
투자진흥지구와 외국인 토지취득은 별도로 확인해야 합니다
다음 단계
설립 자료가 D-8 비자 신청으로 이어지며 2편에서 다룹니다

이 글이 해당되는 경우

해당됩니다
  • 제주에서 외국인이 1억 원 이상을 투자해 법인을 세우고 직접 경영하려는 경우, 또는 외국인 투자자를 받아 지분 구조를 정리해야 하는 경우
해당되지 않습니다
  • 영업 없이 시장조사만 하려는 경우(연락사무소 검토)이거나, 1억 원 미만·지분 10% 미만으로 외국인투자 요건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 일반 법인 설립 절차를 따릅니다
목차 11개 항목
  1. 1외국인투자로 인정되는 기준이 있습니다
  2. 2사업 진출 방식은 세 가지입니다
  3. 2-1연락사무소는 영업이 안 됩니다
  4. 3설립 절차는 일곱 단계입니다
  5. 3-1신고에는 이런 서류가 필요합니다
  6. 3-2등록은 잊기 쉬운 마지막 단계입니다
  7. 4제주에서만 따로 살펴볼 것이 있습니다
  8. 5설립 이후에는 비자가 이어집니다
  9. 6지금 확인해야 할 것
  10. 7행정사에게 상담하면 좋은 이유
  11. 8정리하면 이렇습니다

외국인투자로 인정되는 기준이 있습니다

KOTRA 투자 안내에 따르면 외국인투자로 인정되려면 세 가지가 필요합니다. 투자금액이 1억 원 이상이어야 하고, 의결권 있는 주식의 10% 이상을 신주 또는 기존주로 취득해야 하며, 경영에 참여할 목적이 있어야 합니다. 이 요건을 충족하면 외국인투자 촉진법상 외국인투자기업으로 분류됩니다. 따라서 1억 원 미만이거나 지분이 10%에 못 미친다면, 같은 법인이라도 외국인투자기업이 아닐 수 있습니다.

사업 진출 방식은 세 가지입니다

외국인투자기업, 외국법인의 지점, 연락사무소 세 가지 국내 사업 진출 방식을 비교한 이미지
어떤 형태로 들어오느냐에 따라 적용 법이 달라집니다

외국인이 국내에서 사업하는 방법은 크게 세 가지입니다. 첫째는 주식회사나 유한회사 같은 내국법인을 세우는 외국인투자기업이고, 법적으로 독립된 법인이어서 외국인투자 촉진법이 적용됩니다. 둘째는 외국법인의 지점으로, 영업활동은 가능하지만 외국환거래법이 적용되고 본사에 종속됩니다.

연락사무소는 영업이 안 됩니다

셋째인 연락사무소는 업무연락이나 시장조사, 연구활동만 할 수 있고 영업활동은 할 수 없습니다. 제주에서 실제로 매출을 내는 사업을 하려는 경우라면, 연락사무소가 아니라 법인이나 지점을 선택해야 한다는 뜻입니다. 이 글에서는 가장 많이 선택하는 외국인투자기업, 즉 법인 설립을 기준으로 설명합니다.

설립 절차는 일곱 단계입니다

외국인투자 신고부터 송금, 법인설립 등기, 인허가, 사업자등록, 법인통장 개설, 외국인투자기업 등록까지 일곱 단계를 정리한 이미지
순서가 일반 법인 설립과 다릅니다

KOTRA가 안내하는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먼저 KOTRA나 외국환은행에 외국인투자를 신고하고, 투자자금을 송금합니다. 이어서 법원 등기소에서 법인설립 등기를 하고, 업종에 따라 필요하면 인허가를 받습니다. 그다음 세무서에서 법인설립 신고와 사업자등록을 하고, 외국환은행에서 법인통장을 개설한 뒤, 마지막으로 최초 신고기관에서 외국인투자기업 등록을 합니다.

KOTRA는 설립에 약 2주가 걸린다고 안내합니다. 단계별로는 송금에 2~3일, 법인설립 등기에 2~3일, 사업자등록에 4~5일 정도입니다. 다만 이는 서류가 완비된 경우를 전제로 한 안내이고, 해외에서 서류를 준비하는 시간이나 인허가 업종 여부에 따라 실제로는 더 길어질 수 있습니다.

신고에는 이런 서류가 필요합니다

외국인투자신고서, 국적 증명 서류, 출자목적물 증빙, 위임장 등 외국인투자 신고 서류를 정리한 이미지
신고기관에 제출하는 서류입니다

기본 서류는 외국인투자신고서와 투자가의 국적 증명 서류입니다. 개인은 여권, 법인은 사업자등록증 등으로 확인합니다. 현금이 아닌 물건으로 출자한다면 출자목적물을 증명하는 서류가 더해지고, 대리인이 신고한다면 위임장과 대리인 신분증이 필요합니다. 해외에서 발급한 서류는 영사인증이나 아포스티유를 받아야 하는 것으로 안내되므로, 서류 준비 기간을 넉넉히 잡으셔야 합니다.

등록은 잊기 쉬운 마지막 단계입니다

법인 설립이 끝났다고 해서 외국인투자기업 절차가 끝나는 것은 아닙니다. 마지막으로 외국인투자기업 등록을 해야 하는데, 법무법인 안내 자료에서는 주식 취득일로부터 60일 이내에 신청하는 것으로 설명합니다. 이 기한은 신고 사안마다 확인이 필요하니, 송금과 등기를 마치면 곧바로 등록 일정을 잡아 두시는 것이 안전합니다.

제주에서만 따로 살펴볼 것이 있습니다

제주 투자진흥지구 업종과 기준, 세금 감면, 제도 개편 논의, 외국인 토지 취득 안내를 정리한 이미지
외국인투자 신고와는 별도로 확인하는 제도입니다

제주에는 외국인투자 신고와 별개로 투자진흥지구 제도가 있습니다. KOTRA 제주 안내에 따르면 관광호텔업, 종합휴양업, 의료기관, 첨단기술활용산업, 화장품제조업 등 27개 업종이 대상이고, 개별형은 총 투자금액이 2,000만 달러 이상 또는 500만 달러 이상, 단지형은 1천억 원 이상이라는 기준이 소개되어 있습니다.

혜택으로는 법인세와 소득세 3년 면제 후 2년간 50% 감면, 관세 3년 이내 면제, 취득세 5년까지 면제, 재산세 10년 면제가 안내됩니다. 다만 이 기준은 최근까지 개편 논의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2025년 4월 보도에서는 투자금액 기준을 현실화하고 투자 완료 후 지구를 정리하는 절차를 신설하는 방안이 거론되었으므로, 실제 신청 전에는 현행 기준을 반드시 다시 확인하셔야 합니다.

또 하나 짚어 둘 점이 있습니다. 투자진흥지구의 최소 투자금액은 외국인투자 최소 기준인 1억 원과 규모 차이가 큽니다. 소규모로 시작하는 외국인투자기업이라면 투자진흥지구가 아니라 일반 외국인투자 절차만 필요한 경우가 많을 수 있습니다. 제주에서 토지나 건물을 취득할 계획이 있다면, 제주도청이 안내하는 외국인 토지취득 허가·신고 절차도 별도로 확인해야 합니다.

설립 이후에는 비자가 이어집니다

외국인투자기업을 세우는 분들은 대부분 본인이 한국에 체류하며 직접 경영하려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때 설립 단계에서 만든 외국인투자 신고 내용, 납입한 자본금, 법인 등기와 등록 자료는 곧 비자 신청의 근거 서류가 됩니다. 그래서 설립을 설계할 때부터 비자까지 함께 고려해야 하고, 이 부분은 D-8 비자를 중심으로 2편에서 정리하겠습니다.

지금 확인해야 할 것

먼저 투자금액이 1억 원 이상이고 지분이 10% 이상인지, 즉 외국인투자로 인정되는지부터 확인하십시오. 그다음 법인으로 갈지 지점으로 갈지 형태를 정하고, 영위할 업종이 인허가 대상인지 확인합니다. 제주 투자진흥지구나 토지 취득 같은 별도 제도가 해당되는지는 그 뒤에 따로 살펴보시는 순서가 효율적입니다.

행정사에게 상담하면 좋은 이유

외국인투자 신고와 법인 설립은 신고기관, 등기소, 세무서, 은행이 순서대로 얽혀 있어 한 곳에서 오류가 나면 앞 단계를 다시 해야 할 수 있습니다. 행정사가 이런 서류 작업에서 어떤 역할을 하는지는 행정사가 하는 일, 15년 부동산 실무가 다른 이유에서도 설명해 드렸습니다. 법인 등기나 세무 신고처럼 다른 전문 영역과 맞닿는 부분은 해당 전문가와 함께 진행하게 됩니다. 제주에서 외국인투자기업 설립을 검토 중이시라면 투자 구조와 일정부터 함께 점검해 드리겠습니다.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외국인투자로 인정되려면 1억 원 이상, 의결권 지분 10% 이상, 경영참여 목적이라는 요건을 갖춰야 합니다. 설립은 외국인투자 신고에서 시작해 송금, 등기, 사업자등록을 거쳐 외국인투자기업 등록으로 마무리되는 일곱 단계입니다.

제주에서는 투자진흥지구와 토지 취득 절차를 별도로 확인해야 하고, 해당 기준은 개편 논의가 있으니 최신 내용을 다시 확인하셔야 합니다. 설립 단계의 자료가 비자 신청으로 이어지므로, 다음 편에서 D-8 비자를 이어서 살펴보겠습니다.

필요한 서류

  • 외국인투자신고서
  • 투자가 국적 증명 서류(여권·사업자등록증 등)
  • 출자목적물 증빙(현금 출자가 아닌 경우)
  • 위임장·대리인 신분증(대리 시)

자주 묻는 질문

투자금이 1억 원 미만이면 법인을 세울 수 없나요?

법인 설립은 가능하지만, 외국인투자 촉진법상 외국인투자기업으로 인정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외국인투자 요건과 이후 비자 요건이 연결되는지는 별도로 확인하셔야 합니다.

제주에서 설립하면 세금 감면을 받을 수 있나요?

제주 투자진흥지구로 지정되면 법인세·소득세 감면 등이 안내되지만, 대상 업종과 최소 투자금액 기준이 있고 제도 개편 논의도 진행 중입니다. 현행 기준은 신청 전에 확인이 필요합니다.

외국인투자기업 등록을 하지 않으면 어떻게 되나요?

등록은 주식 취득일로부터 일정 기한 안에 신청하는 것으로 안내됩니다. 기한과 미등록 시 불이익은 사안별로 확인이 필요합니다.

본인이 직접 한국에 와야 신고할 수 있나요?

신고의 주체는 외국인 투자가이지만, 위임장 등을 갖추어 국내 대리인을 통해 진행하는 방식이 일반적으로 안내됩니다.

공백 제외 2,567자 · 읽는 데 약 5분 8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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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천히 읽어도 괜찮습니다. 행정 서류는 한 번에 이해되지 않는 게 정상입니다. 읽다 막히는 문단이 있으면 그 문단만 다시 읽어보세요. 끝까지 읽은 뒤 「이 글의 핵심」으로 돌아오면 정리가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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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거와 출처

  1. KOTRA Invest Korea - 외국인의 국내사업 진출방법 · 2026. 10. 6. 확인
  2. KOTRA Invest Korea - 기업설립 절차 · 2026. 10. 6. 확인
  3. KOTRA Invest Korea 제주 - 투자진흥지구 · 2026. 10. 6. 확인
  4. 제주의소리 - 제주 투자진흥지구 제도 새판짜기 돌입(2025.4.22) · 2026. 10. 6. 확인
  5. 스타트 법무법인 - 외국인투자신고 절차는 어떻게 되나요? · 2026. 10. 6.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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