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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편 · 필자 1명 · 최근 갱신 2026. 9. 8.
분야를 가로지르는 실무 해법과 판단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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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양기관 폐업, 문 닫는 날까지 자료를 넘겨야 합니다
요양기관 폐업은 예정일 전 30일까지 지자체에 신고하고, 보존기간 중인 급여 제공자료는 폐업일까지 공단에 이관해야 합니다. 자료 보존기간은 급여가 종료된 날부터 5년입니다.
폐업 신고 예정일 전 30일까지
자료 이관 폐업일까지
구비서류 7종
writersbag 행정사 · 2026. 9.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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