따따부따
제3화 「육십 일」 — 억울한 거랑 늦은 건 따로다
과태료는 부과 통지를 받은 날부터 60일 안에 서면으로 이의를 내면 그 부과처분이 효력을 잃습니다.
이의제기 기한 부과 통지를 받은 날부터 60일 · 서면
이의제기의 효과 과태료 부과처분이 효력을 잃음
정성재 행정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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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 10. 25.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