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허가·창업
제주 외국인투자 2편, D-8은 설립 뒤에 신청합니다
D-8-1은 1억 원 이상 투자와 지분 10% 이상이 기본이며, 외국인투자기업 등록 후 신청하고 영업은 허가 뒤에 시작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적용 대상 설립이 완료된 대한민국 법인(외국인투자기업)에 투자하고 직접 경영하려는 외국인 — D-8-1
핵심 기준 투자금액 1억 원 이상, 의결권 있는 주식 10% 이상, 투자자 본인 명의 자금 원칙
서류 5종
정혜준 행정사·공인중개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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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 10. 6.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