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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사들의 서류가방

행정사들의 업무처리 내용을 기반으로한
인허가 출입국 행정구제 실무 기록

21시간짜리 인강인데 학원 등록이 필요했습니다

이 사안 상담
2024년 개업 · 인허가·창업 · 행정구제 · 출입국·체류
다양한 분야 수임 성공사례 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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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격 평생교육시설의 30시간 기준과 원격교습학원의 30일 기준을 대비한 대표 이미지AI
기준은 강의 시간이 아니라 수강기간입니다 · AI로 생성한 이미지입니다

인강이 학원인지 가르는 기준은 강의 시간이 아니라 수강기간입니다. 30일 이상이면 원격교습학원으로 등록해야 합니다.

고교생 대상 인터넷 강의를 준비하던 법인에서 받은 질문이었습니다. 42강, 각 30분, 모두 합쳐 21시간짜리 VOD인데 학원 등록을 해야 하느냐는 것이었습니다.

대표님은 시간을 세고 계셨습니다. 어디선가 「30시간」이라는 숫자를 보셨고, 21시간이니 해당되지 않는다고 생각하셨습니다.

그런데 학원인지 아닌지를 가르는 기준은 시간이 아니라 날짜입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이 건은 원격교습학원으로 등록해야 했습니다. 이 글은 그 판단의 근거와 등록 절차를 정리한 것입니다. 2026년 10월 1일 기준으로 법령 원문을 확인했습니다.

판단 기준
수강기간 30일 이상
미등록 제재
1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 벌금
처리기간
8일

이 글의 핵심

1
기간으로 판단
시간이 아니라 날짜
학원법 제2조제1호는 30일 이상의 교습과정을 기준으로 하고, 교습과정의 반복으로 교습일수가 30일 이상이 되는 경우도 포함합니다. 원격 교습도 정의 안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2
대상 확인
고교생이면 평생교육시설 불가
평생교육법 제33조제2항은 학교교과교습학원에 해당하는 경우를 신고 대상에서 제외합니다. 30시간 기준은 평생교육시설의 것입니다.
3
판매 주체 결정
파는 쪽이 등록합니다
직접 판매하면 그 법인이 등록하고, 제작만 하고 판매를 다른 원격학원에 맡기면 그 학원이 등록 주체가 됩니다.
4
사전 확인
목적 조항·건축물 용도·결격사유
정관과 등기부 목적에 학원운영업 또는 교육서비스업이 있어야 하고, 사무실 용도가 맞아야 하며, 임원 전원이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않아야 합니다.
5
교습과정 확정
유선이 아니라 서면으로
교습과정 분류가 애매한 사업은 서면질의로 확정한 뒤 접수하는 편이 안전합니다. 유선 답변은 근거가 되지 않습니다.

이 글이 해당되는 경우

해당됩니다
  • 초·중·고 학생을 대상으로 유료 인터넷 강의를 준비하는 법인 또는 개인
  • VOD 콘텐츠를 제작해 직접 판매하려는 사업자
  • 이미 인강을 운영 중인데 등록 여부를 확인하지 않은 경우
해당되지 않습니다
  • 성인 대상 강의만 운영하는 경우 — 원격 평생교육시설 신고 경로를 먼저 검토합니다
  • 제작만 하고 판매를 다른 원격학원에 맡기는 경우 — 등록 주체가 그 학원이 됩니다
목차 11개 항목
  1. 1기준은 시간이 아니라 날짜입니다
  2. 1-1짧게 쪼개도 합산됩니다
  3. 2그럼 평생교육시설로 하면 되지 않나
  4. 3등록 없이 하면 어떻게 되는가
  5. 4누가 등록하는가
  6. 5원격교습학원은 시설기준이 없습니다
  7. 6등록 전에 막히는 세 가지
  8. 7서류와 절차
  9. 7-1교습비도 마음대로 정하지 못합니다
  10. 8제가 한 일
  11. 9준비하신다면

기준은 시간이 아니라 날짜입니다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가 학원을 정의합니다. 긴 문장이지만 한 번은 읽어 볼 만합니다.

“학원”이란 사인(私人)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수 이상의 학습자 또는 불특정다수의 학습자에게 30일 이상의 교습과정(교습과정의 반복으로 교습일수가 30일 이상이 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라 지식·기술·예능을 교습(상급학교 진학에 필요한 컨설팅 등 지도를 하는 경우와 정보통신기술 등을 활용하여 원격으로 교습하는 경우를 포함한다)하거나 30일 이상 학습장소로 제공되는 시설을 말한다.

두 군데를 보셔야 합니다.

첫째, 「30일 이상의 교습과정」입니다. 교습 시간이 아니라 교습이 이어지는 기간입니다. 21시간짜리 강의라도 수강기간을 60일로 열어 두면 30일 이상의 교습과정이 됩니다. 반대로 같은 분량을 2주 안에만 듣게 한다면 계산이 달라집니다.

둘째, 원격 교습이 정의 안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2023년 4월 18일 개정으로 들어간 문구이고, 현행 조문(2026. 3. 31. 개정, 2026. 10. 1. 시행)에도 그대로 있습니다. 온라인이라서 학원이 아니라는 주장은 성립하지 않습니다.

학원법 학원 정의 조문에서 30일 이상 교습과정과 원격 교습 포함 문구를 짚어 표시한 도표
조문이 세는 것은 시간이 아니라 날짜입니다. · AI로 생성한 이미지입니다

실무에서 수강기간은 사업자가 정합니다. 그래서 이 질문은 「우리 강의가 학원에 해당하느냐」가 아니라 「우리가 수강기간을 며칠로 열 것이냐」의 문제가 됩니다. 인강 사업에서 30일 미만으로 수강기간을 닫는 구조는 현실적이지 않습니다.

짧게 쪼개도 합산됩니다

조문에 괄호로 들어 있는 문구를 놓치기 쉽습니다. 「교습과정의 반복으로 교습일수가 30일 이상이 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입니다.

29일짜리 과정을 만들어 반복 판매하는 식으로는 빠져나갈 수 없다는 뜻입니다. 같은 과정을 되풀이해 교습일수가 30일을 넘기면 그대로 학원입니다. 수강기간을 줄이는 설계는 사업 모델을 바꾸는 일이지 법을 피하는 기술이 아닙니다.

그럼 평생교육시설로 하면 되지 않나

여기서 「30시간」이 나옵니다. 대표님이 보신 숫자의 출처입니다.

「평생교육법」 제33조제2항은 정보통신매체를 이용해 불특정 다수인에게 학습비를 받고 교육을 하려면 교육감에게 신고하도록 정합니다. 같은 법 시행령 제48조는 그 대상을 10명 이상의 불특정 학습자에게 30시간 이상의 교습과정에 따라 영상강의 또는 인터넷강의 등을 하는 시설로 정하고 있습니다.

등록이 아니라 신고이고, 절차도 가볍습니다. 그런데 제33조제2항에는 괄호가 붙어 있습니다.

제1항에 따라 불특정 다수인을 대상으로 학습비를 받고 교육을 실시하고자 하는 경우(「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제2조의2제1항제1호의 학교교과교습학원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교육감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괄호 안이 이 건의 결론을 정했습니다. 고등학생을 대상으로 하는 교습은 학교교과교습학원에 해당합니다. 법제처도 같은 취지로 해석한 바 있습니다(법령해석례 11-0793, 2012. 2. 23.).

즉 30시간은 평생교육시설의 기준일 뿐이고, 고교생을 대상으로 하는 순간 그 문은 닫힙니다.

구분 원격 평생교육시설 원격교습학원
근거 법 평생교육법 학원법
절차 신고 등록 (요건·관리 엄격)
주 대상 성인 초·중·고 학생
기준 10명 이상 · 30시간 이상 30일 이상 교습과정
고교생 대상 적용 제외 해당
원격 평생교육시설과 원격교습학원을 근거 법, 절차, 대상, 기준, 고교생 적용 여부로 비교한 도표
30시간은 평생교육시설 기준입니다. 고교생이 들어가면 그 문이 닫힙니다. · AI로 생성한 이미지입니다

등록 없이 하면 어떻게 되는가

학원법 제6조제1항은 학원을 설립·운영하려는 자에게 설립자 인적사항, 교습과정, 강사명단, 교습비등, 시설·설비를 기재해 교육감에게 등록하도록 정합니다.

등록하지 않고 운영하면 제22조제1항제1호에 따라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입니다.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등록한 경우도 같은 조항입니다.

사업을 시작하고 나서 문제를 알게 되면 되돌리기 어렵습니다. 이미 수강생을 받은 뒤라면 더 그렇습니다. 등록하지 않은 상태에서 광고를 내보냈다면 그 광고가 그대로 운영 사실의 증거가 됩니다. 온라인 사업은 흔적이 남습니다.

누가 등록하는가

콘텐츠를 만드는 쪽과 파는 쪽이 다를 수 있습니다. 이 건도 그 구조를 검토했습니다.

기준은 판매 주체입니다. 직접 수강생을 모아 판매하면 그 법인이 등록합니다. 제작만 하고 판매를 다른 원격학원에 맡기면 그 학원이 등록 주체가 되고, 제작만 하는 법인은 학원 등록이 필요 없습니다. 이 경우 제작업체와의 콘텐츠 계약서를 제출하게 됩니다.

사업 구조를 어떻게 짜느냐에 따라 등록 의무 자체가 달라지므로, 계약 구조를 정하기 전에 확인하는 편이 낫습니다.

원격교습학원은 시설기준이 없습니다

학원이라고 하면 강의실부터 떠올리게 됩니다. 원격교습학원은 다릅니다.

학원법 제24조는 원격으로 교습하는 학원에 대하여 제4조제3항, 제5조, 제7조, 제8조 및 제16조제2항을 적용하지 아니한다고 정합니다. 여기에 시설·설비 기준과 교습시간 제한이 들어 있습니다. 강의실 면적 기준을 맞출 필요도, 교습시간 제한을 지킬 필요도 없습니다.

다만 학생을 한곳에 모아 대면 수업을 하는 것은 안 됩니다. 원격으로 교습하는 학원으로 등록했기 때문입니다. 오프라인 특강을 병행할 계획이 있다면 등록 형태부터 다시 봐야 합니다.

등록 전에 막히는 세 가지

서류를 모으기 전에 확인할 것이 있습니다. 여기서 걸리면 서류가 아무리 완벽해도 접수가 되지 않습니다.

  1. 법인 정관과 등기부의 목적에 「학원운영업」 또는 「교육서비스업」이 들어 있어야 합니다. 없으면 정관을 고치고 변경등기를 해야 하는데, 이 절차에만 시간이 걸립니다.
  2. 사무실 건축물 용도가 맞아야 합니다. 제1·2종 근린생활시설, 교육연구시설, 판매시설, 업무시설 등입니다. 임대차계약은 법인 명의로 체결하고, 임대 개시일 이후에 등록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3. 임원 전원의 결격사유를 봅니다. 이사·감사 가운데 한 명이라도 해당하면 막힙니다.

여기에 학원 명칭도 미리 봐야 합니다. 「○○학원」 형태로 짓되 관내 중복 명칭이 있는지, 상표가 등록되어 있는지(특허정보검색 41류)를 확인합니다.

서류와 절차

구분 서류
기본 등록신청서, 학원 원칙, 사무실 평면도, 임대차계약서, 성범죄·아동학대 범죄 전력 조회 동의서, 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 입학사정관 취업제한 확인서
법인 정관 사본, 법인등기사항전부증명서, 학원 설립에 관한 이사회 회의록, 법인인감증명서, 임원 신분증 사본, 위임장
원격 고유 서버사용 확인서(운영자·사용기간·목적물 명시), 도메인 등록 확인서, 교습비 보험가입 확인서
등록 후 사업자등록, 강사 채용 등록, 교습비 등록·게시

원격교습학원에만 붙는 것이 서버사용 확인서와 도메인 등록 확인서입니다. 일반 학원의 강의실에 해당하는 서류라고 보시면 됩니다. 웹과 동영상 서비스가 가능한 서버용 컴퓨터를 한 대 이상 확보해야 합니다.

이사회 회의록은 주주총회나 발기인총회 회의록으로 갈음되지 않습니다. 학원 설립에 관한 이사회 회의록이어야 하고 이사·감사의 기명날인이 필요합니다.

처리기간은 8일입니다. 등록증을 받으면 관할 세무서에 사업자등록을 하고, 강사는 채용일부터 15일 이내에 채용 등록을 합니다. 교습비는 등록하고 게시해야 하며, 인터넷에 광고할 때는 등록번호·학원명·교습과정·교습비를 반드시 표시합니다.

교습비도 마음대로 정하지 못합니다

교습비는 신고하고 끝나는 항목이 아닙니다. 교육지원청마다 교습비 조정기준을 두고 있고, 원격 교습은 대체로 분당 단가로 상한이 정해집니다. 강의 분량에 단가를 곱한 금액이 상한이 되는 구조입니다.

21시간짜리 과정의 가격을 먼저 정해 놓고 등록을 준비하면, 상한에 걸려 가격을 다시 짜야 하는 일이 생깁니다. 관할 교육지원청의 조정기준을 등록 전에 확인하는 편이 낫습니다.

원격교습학원 등록의 사전 확인부터 서면질의, 서류 준비, 접수, 등록 후 절차까지를 여섯 단계로 나타낸 흐름 도표
처리기간은 8일이지만, 앞의 준비가 일정을 정합니다. · AI로 생성한 이미지입니다

제가 한 일

이 건에서 가장 먼저 한 것은 교육청 서면질의였습니다. 교습과정 분류가 애매했기 때문입니다.

담당 주무관의 유선 답변은 「보습·논술은 아니고, 진학상담·지도도 애매하며 기타일 수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VOD 강의 방식 자체는 상관없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유선 답변은 근거가 되지 않습니다. 등록 이후에 교습과정이 문제가 되면 돌아갈 자리가 없습니다. 그래서 질의서를 작성해 서면으로 확정하는 절차를 먼저 밟았습니다.

그다음이 사전 검토였습니다. 사무실 건축물 용도, 학원 명칭의 관내 중복과 상표 사용 가능 여부, 교습과정 분류를 확인했습니다. 정관 목적 조항 문안과 학원 설립 이사회 회의록을 작성해 드리고, 등록 서류 일체를 만들어 교육지원청 상담과 접수를 대행했습니다.

법인 변경등기는 법무사 업무이고 사업자등록은 대표님이나 세무사가 진행하시는 부분이라, 그 경계도 처음에 정리해 드렸습니다.

등록 전 확인할 세 가지와 기본·법인·원격 고유·등록 후 서류 묶음을 정리한 도표
서류를 모으기 전에 왼쪽 세 가지부터 확인합니다. · AI로 생성한 이미지입니다

준비하신다면

  1. 수강기간부터 정하십시오. 강의 시간이 아니라 수강기간이 기준입니다.
  2. 대상 연령을 확인하십시오. 고교생이 들어가면 평생교육시설 경로는 닫힙니다.
  3. 판매 주체를 정하십시오. 직접 팔 것인지 다른 학원에 맡길 것인지에 따라 등록 의무가 달라집니다.
  4. 법인 목적 조항을 먼저 보십시오. 정관 변경과 변경등기에 시간이 걸립니다.
  5. 교습과정 분류는 서면으로 받으십시오. 유선 답변은 참고일 뿐입니다.

인강은 교실이 없으니 학원이 아니라고 보기 쉽습니다. 그런데 법은 2023년에 원격 교습을 정의 안에 넣어 두었습니다. 교실이 아니라 기간과 대상이 기준입니다.

강사를 누가 맡을 수 있는지, 대학교수가 어디까지 참여할 수 있는지, AI로 만든 강의에 어떤 의무가 붙는지는 AI 인강 창업, 교수를 복제하면 안 되는 이유에서 따로 다뤘습니다.

필요한 서류

  • 학원설립·운영 등록신청서, 학원 원칙, 사무실 평면도
  • 사무실 임대차계약서 (법인 명의)
  • 성범죄 및 아동학대 관련 범죄 전력 조회 동의서, 행정정보 공동이용 사전동의서
  • 입학사정관 취업 제한 여부 확인서
  • 법인 정관 사본 및 법인등기사항전부증명서 (목적에 학원운영업 또는 교육서비스업)
  • 학원 설립에 관한 이사회 회의록 (주주총회·발기인총회 회의록은 불인정)
  • 법인인감증명서, 임원 신분증 사본, 위임장
  • 서버사용 확인서 (운영자·사용기간·목적물 명시)
  • 도메인 등록 확인서 또는 사용허가서
  • 교습비 보험가입 확인서 (등록 후 제출)

자주 묻는 질문

강의가 30시간이 안 되면 학원 등록을 안 해도 되나요?

30시간은 원격 평생교육시설의 기준입니다. 학원 여부는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라 30일 이상의 교습과정인지로 판단합니다. 21시간짜리 강의라도 수강기간이 30일 이상이면 학원에 해당합니다.

29일짜리 과정으로 쪼개면 되지 않나요?

같은 조문이 「교습과정의 반복으로 교습일수가 30일 이상이 되는 경우를 포함한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짧은 과정을 반복해 교습일수가 30일을 넘기면 그대로 학원입니다.

온라인 강의인데도 학원인가요?

그렇습니다. 2023년 4월 18일 개정으로 「정보통신기술 등을 활용하여 원격으로 교습하는 경우를 포함한다」는 문구가 정의 안에 들어왔고, 현행 조문에도 그대로 있습니다.

고등학생 대상인데 평생교육시설로 신고하면 안 되나요?

「평생교육법」 제33조제2항은 학교교과교습학원에 해당하는 경우를 신고 대상에서 제외하고 있습니다. 고등학생 대상 교습은 학교교과교습학원에 해당한다는 것이 법제처 해석입니다(법령해석례 11-0793, 2012. 2. 23.).

등록하지 않고 운영하면 어떻게 되나요?

「학원법」 제22조제1항제1호에 따라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등록한 경우도 같습니다.

원격교습학원도 강의실을 갖춰야 하나요?

아닙니다. 「학원법」 제24조는 원격으로 교습하는 학원에 대하여 제4조제3항, 제5조, 제7조, 제8조 및 제16조제2항을 적용하지 않는다고 정합니다. 시설·설비 기준과 교습시간 제한이 여기에 포함됩니다. 다만 학생을 한곳에 모아 대면 수업을 하는 것은 할 수 없습니다.

콘텐츠 제작사와 판매사가 다르면 누가 등록하나요?

판매 주체가 등록합니다. 사이트를 운영하며 직접 판매하면 그 법인이 등록하고, 제작만 하고 판매를 다른 원격학원에 맡기면 그 학원이 등록 주체가 되며 제작업체와의 콘텐츠 계약서를 제출하게 됩니다.

공백 제외 3,970자 · 읽는 데 약 7분 56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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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천히 읽어도 괜찮습니다. 행정 서류는 한 번에 이해되지 않는 게 정상입니다. 읽다 막히는 문단이 있으면 그 문단만 다시 읽어보세요. 끝까지 읽은 뒤 「이 글의 핵심」으로 돌아오면 정리가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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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거와 출처

  1. 국가법령정보센터 —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제2조·제6조·제22조·제24조 (2026. 3. 31. 개정, 2026. 10. 1. 시행) · 2026. 10. 1. 확인
  2. 국가법령정보센터 — 평생교육법 제33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8조 · 2026. 10. 1. 확인
  3. 법제처 법령해석례 11-0793 (2012. 2. 23.) — 고등학생 대상 교습의 학교교과교습학원 해당 여부 · 2026. 10. 1. 확인
  4. 서울특별시교육청 — 학원 업무 편람 (원격교습학원 등록 서류 및 절차) · 2026. 10. 1.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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