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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사들의 업무처리 내용을 기반으로한
인허가 출입국 행정구제 실무 기록

AI 인강 창업, 교수를 복제하면 안 되는 이유

이 사안 상담
2024년 개업 · 인허가·창업 · 행정구제 · 출입국·체류
다양한 분야 수임 성공사례 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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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 인강 사업에서 금지되는 세 가지와 대신 선택한 두 가지를 체크 표시로 나열한 대표 이미지AI
멈춘 것과 바꾼 것 · AI로 생성한 이미지입니다

교수의 얼굴과 목소리로 AI 강의를 만들면 교수 본인이 처벌됩니다. 교수는 첨삭만, 강의는 박사급 인력이 맡도록 설계한 사례입니다.

고교생 대상 인터넷 강의를 준비하던 법인의 당초 구상은 이랬습니다. 대학교수가 교육안을 검수하고, 그 교수의 얼굴과 목소리로 AI 강의 영상을 만드는 것이었습니다. 교수가 직접 42강을 녹화할 수는 없으니 AI가 대신한다는 발상이었습니다.

기술적으로는 가능합니다. 그런데 이 계획은 멈춰야 했습니다. 걸리는 것은 법인이 아니라 교수 본인이기 때문입니다.

대신 세 가지를 바꿔 사업이 성립하도록 설계했습니다. 이 글은 그 과정입니다. 2026년 10월 1일 기준으로 법령 원문을 확인했습니다. 학원 등록 의무 자체는 21시간짜리 인강인데 학원 등록이 필요했습니다에서 먼저 정리했습니다.

교원 과외교습
1년 이하 금고 또는 1천만원 이하 벌금
법상 대학 교원
교수·부교수·조교수·강사
학생부 영업 이용
5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 벌금

이 글의 핵심

1
제한의 주체 확인
걸리는 쪽은 교수 본인
학원법 제3조는 학교에 소속된 교원의 과외교습을 금지하고, 제22조제2항은 1년 이하의 금고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을 정합니다. 처벌 대상은 사업자가 아니라 교원입니다.
2
상대를 기준으로
학생이면 안 되고 강사면 됩니다
강사가 만든 교육안을 검토하고 첨삭하는 것은 교습의 상대가 강사이므로 과외교습이 아닙니다. 학생의 과제를 직접 봐 주는 순간 상대가 학생이 됩니다.
3
강사 재구성
교원의 직위가 없는 박사급으로
고등교육법 제14조제2항은 대학 교원을 교수·부교수·조교수·강사로 구분합니다. 박사후연구원 등은 원칙적으로 해당하지 않으나 임용 형태를 확인해야 합니다.
4
겸직 확인
소속 대학의 허가가 먼저
국가공무원법 제64조제1항과 사립학교법 제55조제1항이 적용됩니다. 교육청은 입학사정관 취업제한만 보고, 겸임은 소속 대학이 판단합니다.
5
표시와 금지
AI 생성 표시, 학생부 불가
인공지능 기본법 제31조에 따라 AI 생성 사실을 표시해야 하고, 초·중등교육법 제25조의2에 따라 학교생활기록부를 영업 목적으로 이용할 수 없습니다.

이 글이 해당되는 경우

해당됩니다
  • 대학교수의 참여를 전제로 교육 콘텐츠 사업을 준비하는 법인
  • AI로 인물 영상을 만들어 강의 콘텐츠로 쓰려는 사업자
  • 진학·탐구 분야에서 학생 자료를 다루는 서비스를 설계 중인 경우
해당되지 않습니다
  • 성인 대상 콘텐츠만 다루는 경우 — 과외교습 제한의 적용 범위가 다릅니다
  • 교수 본인이 소속 대학의 승인을 받아 대학 명의로 운영하는 강의
목차 11개 항목
  1. 1교원은 과외교습을 할 수 없습니다
  2. 2AI로 만든 영상은 왜 걸리는가
  3. 3그럼 교수는 무엇을 할 수 있나
  4. 4그럼 강사는 누가 맡는가
  5. 4-1강사 등록에도 요건이 있습니다
  6. 5겸직허가는 별도의 문제입니다
  7. 6AI 영상에는 표시 의무가 붙습니다
  8. 7학생부는 손대면 안 됩니다
  9. 8그래서 이렇게 설계했습니다
  10. 9제가 한 일
  11. 10주의

교원은 과외교습을 할 수 없습니다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제3조입니다. 한 문장짜리 조문입니다.

「초·중등교육법」 제2조, 「고등교육법」 제2조, 그 밖의 법률에 따라 설립된 학교에 소속된 교원(「고등교육법」 제14조제2항에 따른 강사는 제외한다)은 과외교습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여기서 「과외교습」은 같은 법 제2조제4호가 정의합니다. 유아와 초·중·고등학교 학생, 또는 학교 입학이나 학력 인정 검정을 위한 시험 준비생에게 지식·기술·예능을 교습하는 행위입니다. 고교생 대상 인강은 정면으로 들어갑니다.

제재는 제22조제2항입니다. 1년 이하의 금고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입니다.

두 가지를 짚어 둡니다. 첫째, 징역이 아니라 금고입니다. 둘째, 처벌 대상이 사업자가 아니라 과외교습을 한 교원 본인입니다. 법인은 등록 문제로 따로 책임을 지지만, 이 조항은 교수 개인을 향합니다.

의뢰인에게 이 부분을 설명드릴 때 가장 먼저 말씀드린 것도 그것이었습니다. 사업 리스크가 아니라 협력해 주시는 교수님의 리스크라는 점입니다.

AI로 만든 영상은 왜 걸리는가

「교수가 직접 가르치는 게 아니라 AI가 만든 영상인데도 과외교습인가」라는 질문이 당연히 나옵니다.

기준은 누가 녹화했느냐가 아니라 누가 가르치는 것으로 제시되느냐입니다. 교수의 얼굴과 목소리로 만든 강의를 학생이 본다면, 학생 입장에서 그것은 그 교수에게 배우는 것입니다. 강의의 내용과 권위가 교수에게서 나오도록 설계되어 있다면 형식이 AI라는 사실이 성격을 바꾸지 않습니다.

같은 선상에서 정리한 것이 더 있습니다. 교수의 이름과 사진을 내세운 홍보, 그리고 교수의 발언을 강의에 그대로 인용하는 것입니다. 둘 다 교수가 가르친다는 외관을 만듭니다. 그래서 이 건에서는 AI 영상 제작안을 접고, 교수의 이름·사진·얼굴·목소리를 콘텐츠와 홍보에서 모두 빼는 쪽으로 정했습니다.

그럼 교수는 무엇을 할 수 있나

아무것도 못 하는 것은 아닙니다. 구분선은 분명합니다. 학생을 상대하면 안 되고, 강사를 상대하는 것은 됩니다.

대학교수가 인터넷 강의 사업에서 할 수 있는 일과 할 수 없는 일을 학생 상대와 강사 상대로 나누어 정리한 도표
구분선은 상대가 학생인가 강사인가입니다. · AI로 생성한 이미지입니다
할 수 있음 하면 안 됨
강사가 만든 교육안·강의자료 검토와 첨삭 학생의 과제·연구계획서 첨삭
강사에게 내부 의견 제공 교수 발언을 강의에 그대로 인용
드러나지 않는 자문 교수 이름·사진을 내세운 홍보
— 교수 얼굴·목소리로 만든 AI 강의

강사가 만든 자료를 보고 의견을 주는 것은 학생을 가르치는 행위가 아닙니다. 교습의 상대가 강사이기 때문입니다. 반대로 학생의 과제를 직접 봐 주는 순간 상대가 학생이 되고, 그때부터는 과외교습입니다.

교육청에 확인한 바로는, 자료를 검토해 주는 외부 전문가는 강사로 등록할 필요가 없다고 합니다. 강사는 「영상을 만들고 내용을 책임지는 사람」으로 등록하면 된다는 답변이었습니다.

그럼 강사는 누가 맡는가

여기서 길이 열립니다. 제한을 받는 「교원」의 범위가 법에 정해져 있기 때문입니다.

「고등교육법」 제14조제2항은 학교에 두는 교원을 총장이나 학장 외에 교수·부교수·조교수 및 강사로 구분한다고 정합니다. 네 가지뿐입니다.

따라서 박사후연구원 등 박사급 인력은 원칙적으로 이 교원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대학에 소속되어 연구를 하더라도 교원의 직위를 갖지 않는다면 학원법 제3조의 제한을 받지 않습니다.

고등교육법상 교원의 범위와 과외교습 제한 대상, 강사로 등록할 수 있는 인력을 구분한 도표
법이 말하는 대학 교원은 네 가지뿐입니다. · AI로 생성한 이미지입니다

다만 직위 확인이 선행되어야 합니다. 같은 박사급이라도 소속 대학에서 조교수나 강사 발령을 받고 있다면 제한 대상입니다. 명함의 호칭이 아니라 대학의 임용 형태를 확인해야 합니다.

강사 등록에도 요건이 있습니다

강사를 정했다면 등록 절차가 따로 있습니다. 채용일부터 15일 이내에 채용 등록을 하고, 다음을 제출합니다.

  • 졸업증명서 원본 — 전문대학 졸업 이상, 4년제 대학은 2년 이상 수료
  • 성범죄 및 아동학대 관련 범죄경력 조회 회보서 — 학원 소재지 관할 경찰서에서 학원장이 신청

대표가 직접 강의하는 경우에도 강사 등록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현직 대학교수는 강사로 등록할 수 없습니다. 앞의 제3조가 여기서 다시 작동합니다.

겸직허가는 별도의 문제입니다

과외교습 제한을 피했다고 끝이 아닙니다. 교수가 자문료를 받는 순간 다른 법이 들어옵니다.

「국가공무원법」 제64조제1항은 공무원은 공무 외에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업무에 종사하지 못하며 소속 기관장의 허가 없이 다른 직무를 겸할 수 없다고 정합니다. 사립학교 교원에 대해서는 「사립학교법」 제55조제1항이 국·공립학교 교원에 관한 규정을 준용합니다.

즉 국립대든 사립대든 소속 대학의 겸직허가가 선행되어야 합니다. 이것은 교육청이 봐 주는 영역이 아닙니다. 교육청은 입학사정관 취업제한 여부만 확인하고, 겸임 문제는 해당 학교에서 확인할 사항이라고 답변했습니다.

자문 관계를 설계할 때 이 부분을 먼저 정리해 두지 않으면, 나중에 교수님 쪽에서 문제가 생깁니다. 사업자 입장에서도 협력 관계가 중간에 끊기는 위험입니다.

AI 영상에는 표시 의무가 붙습니다

교수를 빼더라도 AI로 영상을 만드는 계획 자체는 유지할 수 있습니다. 다만 2026년 1월 22일 시행된 「인공지능 발전과 신뢰 기반 조성 등에 관한 기본법」 제31조가 적용됩니다.

항 의무
제1항 고영향 또는 생성형 AI를 이용한 제품·서비스를 제공하려는 경우 사전 고지
제2항 생성형 AI 결과물을 제공하는 경우 AI가 생성했다는 사실 표시
제3항 실제와 구분하기 어려운 가상의 음향·이미지·영상은 이용자가 명확하게 인식할 수 있는 방식으로 고지 또는 표시
인공지능 기본법 제31조의 사전 고지, 생성 사실 표시, 실제와 구분하기 어려운 결과물의 명확한 인식 의무를 세 단계로 정리한 도표
사람처럼 보이는 영상일수록 표시 수준이 올라갑니다. · AI로 생성한 이미지입니다

사람의 모습과 목소리로 만든 강의 영상은 제3항의 실제와 구분하기 어려운 결과물에 해당합니다. 구석에 작게 적어 두는 정도로는 「명확하게 인식할 수 있는 방식」이 되기 어렵습니다. 제3항 후단은 예술적·창의적 표현물에 대해 전시나 향유를 저해하지 않는 방식을 허용하지만, 교육 콘텐츠는 그 예외에 기대기 어렵습니다.

학생부는 손대면 안 됩니다

마지막이자 가장 무거운 항목입니다. 진학·탐구 분야 사업에서는 학생의 학교생활기록부를 받아 분석하는 모델이 자연스럽게 떠오릅니다. 여기에 새 조문이 생겼습니다.

「초·중등교육법」 제25조의2(학교생활기록의 상업적 이용 제한)입니다. 2026년 4월 28일 개정으로 신설되었고 2026년 10월 29일 시행됩니다.

제25조제1항에 따른 자료를 취득하여 이를 영업 목적으로 거래하거나 이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25조제1항의 자료는 인적사항, 학적사항, 출결상황, 자격증 및 인증 취득상황, 교과학습 발달상황, 행동특성 및 종합의견 등 학교생활기록부 전체입니다.

제재는 제67조제1항제1호로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입니다. 이 건에서 검토한 어떤 항목보다 무겁습니다.

수강생에게 학생부를 받아 맞춤 컨설팅을 제공하는 구조는 이 조문에 정면으로 걸립니다. 시행일이 지나지 않았다고 지금 설계해 두면 사업을 시작할 때쯤 바로 적용됩니다.

금지되는 것은 학교생활기록부라는 자료를 취득해 영업에 쓰는 것입니다. 수강생이 스스로 작성한 관심 분야나 학습 이력을 사업자가 자체 양식으로 받아 쓰는 것과는 구분해 설계할 수 있습니다. 다만 그 양식이 사실상 학생부를 옮겨 적게 하는 것이라면 같은 평가를 받을 수 있으므로, 항목 설계 단계에서 선을 그어 두는 편이 안전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설계했습니다

구분 내용
등록 원격교습학원으로 등록
강의 교수가 아닌 박사급 인력과 대표가 강사로 등록해 강의
교수 참여 강사가 만든 교육안을 봐 주는 첨삭 역할만. 학생을 직접 가르치는 것은 불가
지킬 것 AI 영상에 교수 얼굴·목소리 사용 금지, AI 생성 표시, 학생부 활용 금지

원래 구상에서 바뀐 것은 강의하는 사람과 교수의 역할, 두 가지입니다. 사업의 내용 자체는 그대로 갑니다.

교수를 내세우려던 이유는 결국 콘텐츠의 신뢰였습니다. 그 신뢰를 어디에서 가져올 것인지가 이 건의 실질적인 과제였습니다.

사람의 얼굴에서 가져오면 걸립니다. 교수의 이름과 사진을 홍보에 쓰는 것도, 「교수가 검수했다」고 알리는 것도 결국 교수의 권위를 끌어오는 일이라 같은 선상에 놓입니다. 자문은 드러나지 않는 상태로 두어야 합니다.

남는 길은 강사 본인의 경력과 커리큘럼의 설계를 전면에 두는 것입니다. 박사급 인력이 직접 강의한다는 사실 자체가 설명이 되고, 42강의 구성과 탐구 방법론이 콘텐츠의 근거가 됩니다. 교수의 기여는 그 안에 녹아 있되 밖으로 나오지 않습니다.

교원 과외교습, 무등록 학원 운영, 학교생활기록부 영업 목적 이용에 각각 적용되는 제재를 비교한 도표
가장 무거운 것은 학생부입니다. · AI로 생성한 이미지입니다

제가 한 일

상담 내용을 기준으로 검토의견서를 작성해 드렸습니다. 결론을 먼저 한 표로 제시하고, 쟁점마다 근거 조문을 원문 그대로 붙였습니다. 교육청 유선 확인 내용은 본문과 구분해 따로 표시했습니다. 유선 답변은 근거가 아니라 참고이기 때문입니다.

그다음이 등록 실무였습니다. 교습과정 분류와 외부 자문자의 강사 등록 여부를 교육청 서면질의로 확정하고, 정관 목적 조항과 이사회 회의록 문안을 작성하고, 등록 서류 일체를 만들어 접수를 대행했습니다.

주의

이 글은 특정 사업 구상을 전제로 한 검토입니다. 교습 대상과 수강 구조, 교수의 관여 방식이 달라지면 결론도 달라집니다. 특히 교원 해당 여부는 소속 대학의 임용 형태로 확정해야 하고, 겸직허가는 소속 대학의 판단입니다.

그리고 검토의견서는 상담 시점의 구상을 기준으로 작성됩니다. 이 건에서도 홍보물 내용은 검토 범위에 넣지 않았습니다. 사업이 구체화되면 홍보 문구가 교수의 이름과 사진을 다시 끌어들이는 경우가 많아, 그 단계에서 한 번 더 봐야 합니다.

AI로 무엇을 만들 수 있느냐는 기술의 문제이고, 그것을 누구의 얼굴로 만들 수 있느냐는 법의 문제입니다. 이 건에서 멈춰 세운 것은 기술이 아니라 얼굴이었습니다.

필요한 서류

  • 강사 졸업증명서 원본 (전문대학 졸업 이상, 4년제는 2년 이상 수료)
  • 성범죄 및 아동학대 관련 범죄경력 조회 회보서 (학원장이 관할 경찰서에 신청)
  • 강사 채용 등록 서류 (채용일부터 15일 이내)
  • 자문 교수의 소속 대학 겸직허가 관련 서류
  • AI 생성 사실 표시 방안 (콘텐츠 내 고지 문구·화면 설계)
  • 콘텐츠 제작 위탁계약서 (제작과 판매가 분리된 경우)

자주 묻는 질문

교수가 직접 녹화한 게 아니라 AI 영상인데도 문제가 되나요?

기준은 누가 녹화했느냐가 아니라 누가 가르치는 것으로 제시되느냐입니다. 교수의 얼굴과 목소리로 만든 강의를 학생이 본다면 그 교수에게 배우는 것이 되고, 형식이 AI라는 사실이 성격을 바꾸지 않습니다. 교수의 이름과 사진을 내세운 홍보, 교수 발언을 강의에 그대로 인용하는 것도 같은 선상에서 봐야 합니다.

그럼 교수는 아무것도 못 하나요?

구분선은 교습의 상대입니다. 강사가 만든 교육안과 강의자료를 검토하고 첨삭하는 것, 강사에게 내부 의견을 주는 것, 드러나지 않는 자문은 가능합니다. 학생의 과제나 연구계획서를 직접 첨삭하면 상대가 학생이 되어 과외교습이 됩니다.

자문해 주는 교수도 강사로 등록해야 하나요?

교육청에 확인한 바로는 자료를 검토해 주는 외부 전문가는 강사로 등록할 필요가 없고, 강사는 영상을 만들고 내용을 책임지는 사람으로 등록하면 된다는 답변이었습니다. 다만 유선 답변은 참고이므로 교습과정 분류와 함께 서면으로 확정하는 편이 안전합니다.

박사후연구원은 강사가 될 수 있나요?

「고등교육법」 제14조제2항은 학교에 두는 교원을 총장·학장 외에 교수·부교수·조교수 및 강사로 구분합니다. 박사후연구원은 원칙적으로 여기에 해당하지 않아 학원법 제3조의 제한을 받지 않습니다. 다만 같은 박사급이라도 소속 대학에서 조교수나 강사 발령을 받고 있다면 제한 대상이므로 임용 형태를 확인해야 합니다.

대표가 직접 강의하면 강사 등록이 필요 없나요?

필요합니다. 대표가 직접 강의하는 경우에도 강사 채용 등록을 해야 하고, 채용일부터 15일 이내에 졸업증명서 원본과 성범죄·아동학대 관련 범죄경력 조회 회보서를 제출합니다.

AI로 만든 강의 영상에는 무엇을 표시해야 하나요?

「인공지능 발전과 신뢰 기반 조성 등에 관한 기본법」 제31조가 세 가지를 정합니다. 제1항은 서비스가 AI에 기반한다는 사전 고지, 제2항은 결과물이 생성형 AI로 생성되었다는 표시, 제3항은 실제와 구분하기 어려운 음향·이미지·영상에 대해 이용자가 명확하게 인식할 수 있는 방식의 고지 또는 표시입니다. 사람의 모습과 목소리로 만든 강의는 제3항에 해당합니다.

수강생의 학생부를 받아 분석해도 되나요?

안 됩니다. 「초·중등교육법」 제25조의2는 학교생활기록부 자료를 취득하여 영업 목적으로 거래하거나 이용하는 것을 금지하고, 제67조제1항제1호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을 정합니다. 2026년 4월 28일 개정으로 신설되어 2026년 10월 29일 시행됩니다.

공백 제외 3,957자 · 읽는 데 약 7분 55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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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천히 읽어도 괜찮습니다. 행정 서류는 한 번에 이해되지 않는 게 정상입니다. 읽다 막히는 문단이 있으면 그 문단만 다시 읽어보세요. 끝까지 읽은 뒤 「이 글의 핵심」으로 돌아오면 정리가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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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거와 출처

  1. 국가법령정보센터 —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제2조제4호·제3조·제22조제2항 (2026. 10. 1. 시행) · 2026. 10. 1. 확인
  2. 국가법령정보센터 — 고등교육법 제14조제2항 교직원의 구분 · 2026. 10. 1. 확인
  3. 국가법령정보센터 — 인공지능 발전과 신뢰 기반 조성 등에 관한 기본법 제31조 (2026. 1. 22. 시행) · 2026. 10. 1. 확인
  4. 국가법령정보센터 — 초·중등교육법 제25조의2·제67조제1항제1호 (2026. 4. 28. 개정, 2026. 10. 29. 시행) · 2026. 10. 1. 확인
  5. 국가법령정보센터 — 국가공무원법 제64조제1항, 사립학교법 제55조제1항 · 2026. 10. 1.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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