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 외국인투자 2편, D-8은 설립 뒤에 신청합니다

AID-8-1은 1억 원 이상 투자와 지분 10% 이상이 기본이며, 외국인투자기업 등록 후 신청하고 영업은 허가 뒤에 시작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1편에서 다룬 외국인투자기업 설립을 마치고 나면 다음 질문은 거의 같습니다. 제가 한국에 머물며 이 회사를 직접 경영하려면 어떤 체류자격이 필요하냐는 것입니다. 외국인이 한국 법인에 투자해 경영하는 경우에 해당하는 대표적인 자격이 D-8 기업투자 비자입니다. 이번 2편에서는 D-8의 유형과 요건, 설립 절차와 맞물리는 순서, 영업을 언제 시작해야 하는지, 연장 때 무엇을 보는지를 정리했습니다.
이 글의 핵심
이 글이 해당되는 경우
- 제주에서 외국인투자기업을 설립했거나 설립할 예정이며, 한국에 체류하며 직접 경영하려는 외국인 투자자
- 이미 영주·결혼이민 등 다른 체류자격이 있어 경영 활동에 제약이 없는 경우, 또는 기술창업(D-8-4)·벤처(D-8-2)처럼 별도 요건을 따로 확인해야 하는 경우
목차 10개 항목
D-8 기업투자 비자는 네 가지로 나뉩니다

D-8은 투자 대상에 따라 네 가지로 나뉩니다. D-8-1은 한국 법인에 투자하는 경우, D-8-2는 벤처기업을 설립하거나 확인받은 벤처기업의 대표인 경우, D-8-3은 한국 국민이 경영하는 개인기업에 투자하는 경우, D-8-4는 일정 학위와 기술력을 갖춘 기술창업의 경우입니다. 1편에서 설명한 것처럼 외국인투자기업을 세워 직접 경영하는 경우가 가장 많이 해당하는 유형은 D-8-1입니다.
D-8-1의 핵심 요건은 1편과 같습니다
D-8-1은 설립이 완료된 대한민국 법인에 1억 원 이상을 투자하고, 의결권 있는 주식 총수의 10% 이상을 소유해야 합니다. 1편에서 본 외국인투자 인정 기준과 같은 수치입니다. 투자자금은 투자자 본인 명의가 원칙이고 배우자나 미성년 자녀 명의 등은 예외로 인정된다는 안내가 있으며, 자금이 본인이 형성한 것임을 입증해야 합니다. 이 부분은 심사 단계에서 까다롭게 보는 항목이라 송금 전에 미리 확인해 두시는 것이 안전합니다.
설립 절차가 곧 비자 신청의 순서입니다

안내 자료를 종합하면 순서는 이렇습니다. 먼저 외국인투자를 신고하고 계좌를 개설한 뒤 투자금을 송금합니다. 이어서 법인설립 등기와 사업자등록을 마치고, 외국인투자기업 등록을 한 다음, 출입국·외국인관서에 D-8 비자를 신청합니다. 다시 말해 1편의 일곱 단계가 모두 끝난 시점이 비자 신청의 출발점입니다.
여기서 놓치기 쉬운 것이 송금자 명의입니다. 송금자 명의와 투자자 명의가 일치해야 한다고 안내되므로, 지인이나 가족 계좌를 거쳐 송금하면 투자 입증 단계에서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또한 외화매입증명서와 송금전문은 나중에 비자 서류로 그대로 쓰이니 잘 보관하셔야 합니다.
신청할 때는 이런 서류가 필요합니다

대표적인 안내 자료에 나온 제출서류는 신청서와 여권, 사업자등록증 사본, 법인등기사항전부증명서, 주주변동상황명세서, 외국인투자기업등록증 사본, 투자자금 도입 입증서류입니다. 체류자격 변경이라면 영업실적 증명서도 요구되고, 대리 신청이면 행정대행 위임장이 필요합니다. 투자금이 3억 원 미만인 경우에는 사무실 임대차계약서와 사업장 전경·사무공간·간판 사진 같은 사업장 존재 입증과 자본금 사용내역 입증이 추가로 안내됩니다.
다만 이 목록은 행정사와 법무법인 등의 안내를 종합한 것이며, 법무부 하이코리아의 체류자격별 안내 매뉴얼과 출입국·외국인관서의 요구는 개정될 수 있습니다. 신청 직전에 최신 서류 목록을 다시 확인하셔야 합니다.
영업은 비자를 받은 뒤에 시작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제주에서 카페나 숙박업을 준비하는 분들이 가장 자주 하시는 실수가 설립 직후 바로 영업을 시작하는 것입니다. 행정사 실무 안내에 따르면 D-8 자격을 받기 전에 외국인 투자자가 직접 영업하면 출입국관리법 제20조의 체류자격 외 활동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단독 대표로 등재된 외국인은 허가 없이 근로나 영업을 하기 어렵다는 취지입니다.
이 때문에 영업 초기에는 한국인을 공동대표로 선임하고, 외국인 투자자는 D-8 취득 후 경영에 참여하는 구조를 쓰기도 합니다. 인테리어 같은 준비 활동도 직접 현장을 지휘하거나 노동하는 수준이 되면 문제될 수 있습니다. 구체적인 가능 범위는 사안마다 달라서 사전 상담을 권해 드립니다.
체류기간과 연장에서는 사업의 실체를 봅니다

최초 체류기간은 투자 규모에 따라 1년에서 5년까지 부여될 수 있다는 안내가 있으나, 대규모 투자가 아니라면 일반적으로 1년이 부여되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연장 심사가 곧 사업의 지속 여부를 확인하는 단계가 됩니다. 연장 때는 소득금액증명원과 납세사실증명원 같은 정상 운영 입증서류가 요구되고, 납세 실적이 저조하면 추가 자료를 내야 한다고 안내됩니다.
갱신이 문제 되는 전형적인 경우로 법무법인 안내 자료는 투자금을 개인 용도로 빼 쓰거나 감자로 투자금액이 줄어든 경우, 등록만 있고 실제 운영이 없는 경우, 지분 양도로 대표 또는 임원 지위를 잃은 경우, 국내 체류가 길게 비어 실질적인 경영 참여를 입증하지 못하는 경우를 듭니다. 인건비나 임대료 같은 정상적인 사업 지출은 문제가 되지 않는 것으로 설명합니다.
제주에서 설립하는 경우 입국 경로를 먼저 설계하세요
제주에서 사업을 준비하는 외국인은 일단 입국해서 현지에서 모든 걸 진행하려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데 안내 자료에는 단기관광 자격으로 입국한 사람은 원칙적으로 국내에서 D-8로 변경할 수 없다고 적혀 있습니다. 제주 무사증 입국자가 D-8로 변경할 수 있는지는 제가 이번에 확인하지 못했으므로 단정할 수 없고, 입국 전에 사증발급인정 등 경로를 출입국·외국인관서에 확인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지금 확인해야 할 것
먼저 투자금이 1억 원 이상이고 지분이 10% 이상인지, 송금 명의가 투자자 본인으로 일치하는지 점검하십시오. 다음으로 외국인투자기업 등록증까지 받은 뒤 비자를 신청하는 순서를 일정에 반영하고, 영업 개시 시점은 비자 허가 이후로 잡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연장 때를 대비해 자본금 사용내역과 납세 자료를 설립 때부터 정리해 두면 부담이 줄어듭니다.
행정사에게 상담하면 좋은 이유
D-8은 외국인투자 신고, 법인 설립, 비자 신청이 서로 서류로 이어지기 때문에 앞 단계의 오류가 뒤 단계에서 드러납니다. 출입국 관련 서류 작성과 신청 대행은 행정사 업무와 맞닿아 있으며, 비슷한 체류자격 사례는 E-7 근무처 변경, 회사도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에서도 다루었습니다. 제주에서 외국인투자기업과 D-8을 함께 준비하신다면 투자 구조와 입국 경로부터 함께 점검해 드리겠습니다.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D-8-1은 설립이 끝난 한국 법인에 1억 원 이상을 투자하고 의결권 지분 10% 이상을 소유한 경우에 해당합니다. 외국인투자 신고에서 송금, 법인 설립, 외국인투자기업 등록을 거친 뒤 비자를 신청하므로, 설립 절차가 곧 비자 서류가 됩니다.
영업은 비자 허가 이후에 시작하는 것이 안전하고, 연장 때는 자본 유지와 실제 운영, 대표 지위, 납세 자료가 확인됩니다. 제주에서도 입국 경로를 미리 설계해야 하므로 설립과 비자를 하나의 계획으로 준비하시기를 권합니다.
필요한 서류
- 신청서·여권
- 사업자등록증 사본·법인등기사항전부증명서
- 외국인투자기업등록증 사본·주주변동상황명세서
- 투자자금 도입 입증서류(송금확인증·외화매입증명서 등)
- 임대차계약서·사업장 사진(3억 원 미만 시 추가)
자주 묻는 질문
D-8 비자는 법인을 세우기 전에 신청할 수 있나요?
D-8-1은 설립이 완료된 법인을 대상으로 하는 것으로 안내됩니다. 외국인투자기업 등록까지 마친 뒤 신청하는 순서가 일반적입니다.
비자가 나오기 전에 가게 문을 열어도 되나요?
행정사 실무 안내에 따르면 D-8 자격 취득 전 직접 영업은 체류자격 외 활동에 해당할 수 있어 신중해야 합니다. 한국인 공동대표 구조 등 방법이 있으나 사안별 확인이 필요합니다.
체류기간은 얼마나 받나요?
투자 규모에 따라 1년에서 5년까지 부여될 수 있다는 안내가 있으나, 일반적으로는 1년이 부여되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실제 기간은 심사 결과에 따릅니다.
제주에 무사증으로 입국해서 D-8로 바꿀 수 있나요?
단기관광 자격은 원칙적으로 국내에서 D-8로 변경할 수 없다고 안내되지만, 제주 무사증 입국자의 변경 가능 여부는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입국 전 출입국·외국인관서에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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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거와 출처
- D-8 기업투자 비자 - 요건과 체류 안내(KoWork) · 2026. 10. 6. 확인
- D8비자 요건 및 외국인투자법인 설립 절차 - 헬프미 블로그 · 2026. 10. 6. 확인
- 기업투자(D-8) 비자와 유형별 제출 서류 - 한국유학신문 · 2026. 10. 6. 확인
- D-8-1 비자 요건·절차·서류·기간 - IMMIKOREA · 2026. 10. 6. 확인
- D-8 비자 유지 조건·갱신 거부 사유 - 법무법인 슈가스퀘어 · 2026. 10. 6. 확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