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심판 청구기간, 90일과 180일이 같이 흐릅니다

행정처분을 다투는 기한은 둘입니다. 안 날부터 90일과 처분이 있었던 날부터 180일이 같이 흐르고, 먼저 닿는 쪽에서 끝납니다.
행정처분 통지서를 받아 든 사람이 가장 먼저 묻는 것은 대체로 같습니다. 언제까지 다툴 수 있느냐는 것입니다. 답을 먼저 말씀드리면, 기한은 하나가 아니라 둘이고 동시에 흐릅니다. 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처분이 있었던 날부터 180일입니다. 그리고 먼저 닿는 쪽에서 문이 닫힙니다.
여기서 가장 자주 어긋나는 계산이 하나 있습니다. 180일이 90일보다 기니까 180일까지는 괜찮을 것이라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두 기한은 선택하는 것이 아니라 둘 다 걸리는 것이고, 대부분의 경우 90일이 먼저 옵니다.
이 글의 핵심
이 글이 해당되는 경우
- 처분 통지서를 받고 며칠이 지났는지 세어야 하는 경우
- 통지를 직접 받지 못하고 뒤늦게 처분을 알게 된 경우
- 무효사유를 다투는 경우 — 무효등확인심판에는 청구기간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목차 9개 항목
「안 날」과 「있었던 날」은 무엇이 다릅니까
같은 사건을 두 개의 시계가 재고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하나는 관청의 시계이고 하나는 내 시계입니다.
| 처분이 있었던 날 | 처분이 있음을 안 날 | |
|---|---|---|
| 무엇 | 처분이 효력을 발생한 날 | 내가 그 처분이 있었다는 사실을 현실적으로 안 날 |
| 성격 | 객관적. 내가 알든 모르든 흐릅니다 | 주관적. 사람마다 다릅니다 |
| 기한 | 180일. 정당한 사유가 있으면 예외 | 90일. 불변기간이라 늘려 주지 않습니다 |
행정심판위원회가 재결문에서 쓰는 표현을 그대로 옮기면 이렇습니다. 「처분이 있음을 안 날」이란 당사자가 통지·공고 그 밖의 방법으로 그 처분이 있었다는 사실을 현실적으로 안 날을 말하고, 추상적으로 알 수 있었던 날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다만 처분에 관한 서류가 당사자의 주소지에 송달되는 등 사회통념상 알 수 있는 상태에 놓였다면, 반증이 없는 한 그날 알았다고 추정합니다.
이 「추정」이 실무에서 결정적입니다. 서류가 주소에 닿는 순간, 몰랐다는 사실을 증명할 부담이 관청이 아니라 받은 사람에게 넘어가기 때문입니다.

날짜를 놓고 보면 분명해집니다
처분서가 2026년 1월 10일에 도달했다고 놓고, 내가 안 날만 바꿔 보겠습니다.
| 내가 안 날 | 안 날 + 90일 | 처분 + 180일 | 실제 마감 |
|---|---|---|---|
| 1월 10일 (직접 받음) | 4월 10일 | 7월 9일 | 4월 10일 |
| 3월 20일 (뒤늦게 확인) | 6월 18일 | 7월 9일 | 6월 18일 |
| 6월 1일 | 8월 30일 | 7월 9일 | 7월 9일 |
| 8월 1일 | 10월 30일 | 7월 9일 | 이미 끝남 |
앞의 두 줄은 90일이 먼저 와서 잘랐고, 뒤의 두 줄은 180일이 먼저 와서 잘랐습니다. 여기서 180일의 성격이 드러납니다. 180일은 늦게 안 사람을 구해 주는 기한이 아니라, 늦게 안 사람까지 잘라 내는 바깥 한계입니다.
날짜를 셀 때는 안 날 당일을 빼고 그 다음 날부터 셉니다. 마지막 날이 토요일이나 공휴일이면 그 다음 날에 끝납니다.
그러면 180일은 누구에게 의미가 있습니까
처분을 직접 받은 사람에게는 두 날이 사실상 같습니다. 통지서를 받은 날이 곧 효력이 생긴 날이고 곧 안 날이기 때문입니다. 이 경우 실제로 따져야 하는 것은 90일뿐입니다.
180일이 진짜 벽이 되는 자리는 통지를 받지 않는 사람입니다. 옆 필지에 건축허가가 난 이웃, 경쟁 사업자에게 인가가 난 동종업자 같은 경우입니다. 이들에게는 처분서가 오지 않으므로 안 날이 한참 뒤로 밀리고, 그때부터는 180일이 실질적인 마감이 됩니다.
공시송달은 또 다릅니다. 공고한 날부터 14일이 지나면 효력이 생기고, 위원회는 그 효력발생일을 기준으로 잡습니다. 경기도행정심판위원회는 2020년 2월 10일 재결에서 이행강제금 부과처분의 공시송달 효력발생일부터 180일이 지난 청구를 불변기간 도과로 보아 각하했습니다.

위원회는 「안 날」을 어떻게 잡습니까
실제 재결문을 보면 기준이 분명합니다.
남이 대신 받아도 기산점이 됩니다
경기도행정심판위원회 2020년 2월 3일 재결에서는 처분서를 청구인의 회사 동료가 수령했습니다. 청구인은 자신이 안 날은 두 달 뒤라고 주장했지만, 위원회는 주소지 송달로 알 수 있는 상태가 되었다고 보아 동료가 받은 날을 기산점으로 삼았습니다. 2023년 4월 17일 재결(2023-00185)에서는 경비원이 받은 날이 기산점이 되었습니다.
내가 남긴 기록이 기산점이 됩니다
이쪽은 놓치기 쉽습니다. 부산광역시행정심판위원회 2012년 7월 17일 재결은, 청구인이 처분 뒤에 관청으로 서면 이의제기를 두 차례 보낸 사실을 근거로 「최소한 이의제기를 한 그즈음에는 처분이 있은 것을 알았다고 봄이 상당하다」고 판단했습니다. 통지를 제대로 받지 못했다는 주장이, 본인이 관청에 남긴 기록 때문에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서면 처분은 도달한 날입니다
경기도행정심판위원회 2023년 9월 11일 재결(2023-01168)은 「통지를 요하는 서면 처분에서는 그 서면이 상대방에게 도달한 날을 의미한다」고 적었습니다. 2023년 3월 7일에 처분서를 받고 6월 20일에 청구한 사건은 그대로 각하되었습니다.
위원회가 이 기준을 세울 때 끌어다 쓰는 것이 대법원 판례입니다. 「현실적으로 안 날」과 「알 수 있는 상태에 놓이면 추정」이라는 두 축이 거기서 나왔습니다.
시계가 멈추거나 아예 돌지 않는 경우
여기서부터가 실무에서 길이 갈리는 자리입니다.
관청이 청구기간을 알려주지 않았다면 90일 시계가 돌지 않습니다. 행정심판법 제58조는 처분을 할 때 상대방에게 심판청구 기간 등을 알리도록 정하고 있고, 제27조 제6항은 이를 알리지 않은 경우 180일 안에 청구할 수 있다고 합니다. 강원도행정심판위원회는 2014년 3월 31일 재결에서 90일을 적용하면 부적법한 청구가 되지만 관청이 안내하지 않았으므로 기간을 도과하지 않은 적법한 청구라고 판단했습니다.
기간을 실제보다 길게 잘못 알려주었다면 그 잘못 알린 기간을 그대로 쓸 수 있습니다. 관청이 「120일 안에 청구할 수 있습니다」라고 안내해 놓고 100일째에 청구가 들어왔다면, 법정기간인 90일은 이미 지났지만 위원회는 그 청구를 90일 안에 낸 것으로 봅니다. 잘못 알린 책임을 청구인에게 떠넘기지 않겠다는 뜻입니다. 제27조 제5항입니다.
무효등확인심판과 부작위에 대한 의무이행심판에는 청구기간이 아예 적용되지 않습니다. 제27조 제7항입니다. 기간이 지나 버린 사건에서 무효사유가 있는지를 먼저 살피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다만 한 가지는 분명히 해 두어야 합니다. 관청이 알리지 않아서 얻는 구제는 행정심판을 전제로 한 것입니다. 대법원은 이 조항이 행정소송 제기에 당연히 준용되는 것은 아니라고 보았습니다. 행정심판에서 적법하다고 본 청구라도 소송에서는 제소기간이 다르게 적용될 수 있습니다.

통지서를 받으면 먼저 할 일
날짜를 세는 일은 나중입니다. 먼저 두 가지를 확정하십시오. 그 서류가 언제 어디로 도달했고 누가 받았는가, 그리고 그 서류에 심판청구 기간 안내가 적혀 있는가입니다. 앞의 것이 90일의 출발점을 정하고, 뒤의 것이 90일이 돌지 아닌지를 정합니다.

행정에서 억울함은 그 자체로 증거가 되지 않습니다. 기한도 마찬가지여서, 몰랐다는 말은 기한을 멈추지 못합니다. 멈추게 하는 것은 서류에 남은 사실뿐입니다.
이 글은 일반적인 정보를 전달하기 위한 것이므로 참고만 하시고, 구체적인 사항은 해당 처분청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같은 조문이라도 처분의 종류와 통지 방법에 따라 기산점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90일과 180일 중 긴 쪽을 쓰면 되나요
아닙니다. 두 기한은 동시에 흐르고 먼저 닿는 쪽에서 끝납니다. 통지서를 직접 받으셨다면 대부분 90일이 먼저 옵니다.
가족이나 경비원이 대신 받았으면 언제부터 세나요
주소지에 송달되어 알 수 있는 상태가 된 날부터 셉니다. 위원회는 동료나 경비원이 받은 날을 기산점으로 본 사례가 있습니다. 내가 그날 몰랐다는 점은 주장하는 쪽이 증명해야 합니다.
처분서에 기한 안내가 없었으면 어떻게 되나요
행정심판법 제27조 제6항에 따라 90일이 아니라 180일이 적용됩니다. 다만 이 구제는 행정심판에만 해당하고 행정소송에는 그대로 따라오지 않습니다.
관청이 기간을 실제보다 길게 알려줬다면 어떻게 되나요
그 잘못 알린 기간을 그대로 쓸 수 있습니다. 120일이라고 안내받고 100일째에 청구했다면 법정기간 90일은 지났지만 90일 안에 낸 것으로 봅니다. 잘못 알린 책임을 청구인에게 떠넘기지 않겠다는 뜻입니다.
90일이 이미 지났으면 방법이 없나요
처분이 있었던 날부터 180일이 남아 있는지 먼저 보시고, 그것도 지났다면 정당한 사유가 있는지, 무효사유에 해당하는지를 살핍니다. 무효등확인심판에는 청구기간이 없습니다.
이 글의 그림과 글에는 AI를 활용한 부분이 있을 수 있습니다. AI 활용 안내
근거와 출처
- 행정심판법 제27조(심판청구의 기간) — 국가법령정보센터 · 2026. 9. 21. 확인
- 행정심판법 제58조(행정심판의 고지) — 국가법령정보센터 · 2026. 9. 21. 확인
- 행정절차법 제15조(송달의 효력 발생) — 국가법령정보센터 · 2026. 9. 21. 확인
- 민법 제157조(기간의 기산점)·제161조(공휴일 등과 기간의 만료점) · 2026. 9. 21. 확인
- 온라인행정심판 재결례 검색 — 중앙행정심판위원회 · 2026. 9. 21. 확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