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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사들의 서류가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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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화 「손님」 — 신분증을 봤는데도 영업정지 7일

목차 13개 항목
  1. 1이번 화
  2. 2억울함은 증거가 아닙니다
  3. 2-1구청 직원은 나쁜 사람이 아닙니다
  4. 3그날 밤과 그 다음 열흘
  5. 4이 화에 나온 법
  6. 4-1「의견을 낼 시간은 열흘 이상 주어야 한다」
  7. 4-2「기한까지 아무 말이 없으면, 의견이 없는 것으로 본다」
  8. 4-3「의견 기한이 지나면 얼마 안에 처분이 내려진다」
  9. 5정우진이 몰랐던 것
  10. 5-1「할 수 있다」와 「한다」의 거리
  11. 5-2다만 예외의 예외가 있습니다
  12. 6그래서 시계가 두 개입니다
  13. 7다음 화
제1화 「손님」 앞부분 — 고깃집 영업부터 구청 위생과 방문까지AI
제1화 「손님」 (1)

신분증을 확인했더라도 그 사실이 영상이나 진술로 확인되지 않으면 처분은 그대로 진행됩니다. 사전통지서를 받은 뒤 의견제출 기한은 10일 이상 주어지며, 그 기한을 넘기면 의견이 없는 것으로 봅니다.

고깃집 사장 정우진은 그날 밤 손님 넷의 신분증을 한 장씩 다 봤습니다. 그런데 며칠 뒤 구청 위생과 직원이 가게로 찾아옵니다. 청소년 주류제공으로 민원이 들어왔다고요.

억울한 사람이 가장 먼저 하는 일은 「나는 확인했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공무원이 되묻습니다. 확인하신 걸 증명하실 수 있습니까.

이 만화는 그 물음에서 시작합니다. 그리고 정우진이 아무것도 하지 않은 열흘이 어떻게 영업정지 7일이 되는지를 따라갑니다.

의견제출 기한
10일 이상
처분까지
절차 종료 후 14일 이내
면제 요건 확인 수단
영상정보·진술 등

이 글의 핵심

1
민원 접수
청소년 주류제공 신고가 구청에 접수됩니다
2
현장 확인
위생과 담당자가 영업장을 방문해 사실관계를 확인합니다
이 단계에서는 아직 처분이 나가지 않습니다
3
사전통지
처분의 원인·근거와 의견제출 기한을 적은 통지서가 발송됩니다
행정절차법 제21조
4
의견제출
기한은 10일 이상. 침묵하면 의견이 없는 것으로 봅니다
행정절차법 제21조 제3항·제27조 제4항
5
처분
절차를 마친 날부터 14일 이내에 처분이 내려집니다
식품위생법 시행령 제52조 제2항

이번 화

제1화 「손님」 앞부분 — 고깃집 영업부터 구청 위생과 방문까지
제1화 「손님」 (1)
AI
제1화 「손님」 뒷부분 — 사전통지서를 받고 열흘이 지나 영업정지 처분에 이르기까지
제1화 「손님」 (2)
AI

억울함은 증거가 아닙니다

정우진은 거짓말을 하지 않았습니다. 실제로 신분증을 봤습니다. 그런데 행정 절차에서 「봤다」는 진술만으로는 부족한 경우가 많습니다. 확인했다는 사실이 어딘가에 남아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3컷 천장에 달린 CCTV가 이 이야기의 열쇠입니다. 정우진은 그게 자기를 지켜줄 물건이라는 걸 끝까지 모릅니다.

구청 직원은 나쁜 사람이 아닙니다

만화에서 위생과 직원들은 무례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알려줍니다. 처분은 오늘 안 나간다고, 사전통지서가 우편으로 갈 거라고, 받으면 열흘 안에 의견제출을 하라고요.

필요한 말은 다 해줬습니다. 다만 그 말이 정우진에게는 외국어였습니다. 그날 밤 그가 혼잣말로 되뇌는 건 「의견제출이 뭐꼬」입니다.

그날 밤과 그 다음 열흘

사전통지서가 옵니다. 정우진은 봉투를 열고 읽습니다. 그리고 카운터 위에 올려둡니다.

이 만화에서 가장 조용한 장면이 그 다음입니다.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손님을 받고, 고기를 굽고, 계산을 합니다. 열흘이 그렇게 지나갑니다.

그리고 2주 뒤, 영업정지 7일 통지서가 옵니다.

이 화에 나온 법

만화 아래쪽에 깔린 나레이션 세 줄은 각각 실제 조문입니다.

「의견을 낼 시간은 열흘 이상 주어야 한다」

행정절차법 제21조 제1항은 의무를 부과하거나 권익을 제한하는 처분을 하려면 미리 통지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통지에 담아야 할 것에는 처분의 원인이 되는 사실, 법적 근거,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는 뜻, 의견제출기한이 포함됩니다.

그리고 같은 조 제3항이 그 기한의 하한을 정합니다. 의견제출에 필요한 기간을 10일 이상으로 고려하여 정해야 합니다.

즉 사전통지서를 받았다는 것은 아직 처분이 내려지지 않았다는 뜻입니다. 그 시점에는 아직 할 수 있는 일이 남아 있습니다.

「기한까지 아무 말이 없으면, 의견이 없는 것으로 본다」

행정절차법 제27조 제4항입니다. 당사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의견제출기한까지 의견을 내지 않으면 의견이 없는 것으로 봅니다.

여기서 오해가 자주 생깁니다. 가만히 있는 것이 다투는 것도, 인정하는 것도 아니라고 생각하기 쉽습니다. 그런데 법은 침묵을 「의견 없음」으로 해석합니다. 그리고 다음 단계로 넘어갑니다.

「의견 기한이 지나면 얼마 안에 처분이 내려진다」

식품위생법 시행령 제52조 제2항은 청문을 하거나 행정절차법 제27조에 따른 의견제출을 받았을 때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그 절차를 마친 날부터 14일 이내에 처분을 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만화에서 「그로부터 2주 뒤」라는 자막이 붙는 이유입니다. 그건 연출이 아니라 조문입니다.

정우진이 몰랐던 것

이 화의 핵심은 여기에 있습니다.

식품위생법 제75조 제1항 본문은 청소년에게 주류를 제공한 식품접객영업자에게 영업정지 등을 명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같은 항에 단서가 붙어 있습니다.

청소년의 신분증 위조·변조 또는 도용으로 청소년인 사실을 알지 못했거나, 폭행 또는 협박으로 청소년임을 확인하지 못한 사정이 인정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행정처분을 면제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할 수 있다」와 「한다」의 거리

여기서 한 걸음 더 내려가야 합니다. 법률은 「면제할 수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재량입니다.

그런데 식품위생법 시행령 제52조 제3항은 표현이 다릅니다. 다음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행정처분을 면제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 신분증 위조·변조 또는 도용으로 청소년인 사실을 알지 못한 사정이 영상정보처리기기에 촬영된 영상정보, 진술 또는 그 밖의 방법으로 확인된 경우
  • 폭행 또는 협박으로 청소년임을 확인하지 못한 사정이 같은 방법으로 확인된 경우
  • 같은 사정이 인정되어 불송치 또는 불기소를 받거나 선고유예 판결을 받은 경우

법률에서 재량이던 것이 시행령에서는 기속이 됩니다. 요건만 확인되면 면제합니다. 정우진의 가게 천장에 달린 그 CCTV가 바로 첫 번째 항목의 「영상정보」입니다.

다만 예외의 예외가 있습니다

시행령 제52조 제4항은 위 첫 번째·두 번째 경우에 해당하더라도, 법원의 판결에 따라 유죄로 확정된 경우에는 면제하지 아니한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선고유예 판결을 받은 경우는 제외됩니다.

그래서 형사 절차와 행정 절차가 따로 돌아가되 서로 영향을 주고받습니다. 한쪽만 보고 판단하기 어려운 이유입니다.

그래서 시계가 두 개입니다

정우진에게는 두 개의 시계가 동시에 돌고 있었습니다.

하나는 의견제출 기한입니다. 열흘입니다. 지나면 의견이 없는 것으로 봅니다.

다른 하나는 CCTV입니다. 대부분의 영업장 녹화 장비는 용량이 차면 오래된 영상부터 덮어씁니다. 그 주기가 얼마인지는 장비와 설정에 따라 다릅니다. 다만 무한정 남아 있지는 않습니다.

그러니 이 화에서 정우진이 잃은 것은 열흘이 아닙니다. 자기가 결백하다는 것을 증명할 수 있었던 유일한 기록입니다.

다음 화

영업정지 첫날, 불 꺼진 가게에 정우진이 앉아 있습니다. 그리고 누군가 문을 두드립니다.

다음 화에서 그는 선배 행정사 송재만을 만납니다. 송재만이 가장 먼저 묻는 것은 억울한 사정이 아닙니다. 「그 CCTV, 아직 안 지워졌습니까」입니다.

자주 묻는 질문

신분증을 확인했다고 말하면 되는 것 아닌가요?

진술도 확인 수단의 하나로 조문에 들어 있습니다. 다만 시행령은 「영상정보처리기기에 촬영된 영상정보, 진술 또는 그 밖의 방법으로 확인된 경우」라고 정하고 있어, 확인되었다는 사실이 남아야 합니다. 말만으로 충분한지는 사안마다 다르게 판단됩니다.

사전통지서를 받으면 이미 처분이 난 건가요?

아닙니다. 사전통지는 처분을 하기 전에 미리 알리는 절차입니다. 행정절차법 제21조 제1항이 그렇게 정하고 있습니다. 통지서를 받은 시점에는 아직 의견을 낼 기간이 남아 있습니다.

의견제출을 안 하면 어떻게 되나요?

행정절차법 제27조 제4항에 따라 정당한 이유 없이 기한까지 의견을 내지 않으면 의견이 없는 것으로 봅니다. 다투지 않은 것으로 처리되어 다음 단계로 넘어갑니다.

면제된다는 조항이 있으면 자동으로 면제되나요?

요건이 확인되어야 합니다. 식품위생법 제75조 제1항 단서는 「면제할 수 있다」로 되어 있고, 시행령 제52조 제3항은 확인된 경우 「면제한다」로 되어 있습니다. 다만 같은 조 제4항은 법원 판결로 유죄가 확정된 경우 면제하지 않는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만화 속 사건은 실제 사례인가요?

특정 사건을 옮긴 것이 아닙니다. 실무에서 반복적으로 나타나는 상황을 재구성한 창작이며, 등장하는 인물·상호·지명은 모두 가공입니다. 인용된 조문만 실제 법령입니다.

공백 제외 2,116자 · 읽는 데 약 4분 14초
지금까지 읽은 시간 000
천천히 읽어도 괜찮습니다. 행정 서류는 한 번에 이해되지 않는 게 정상입니다. 읽다 막히는 문단이 있으면 그 문단만 다시 읽어보세요. 끝까지 읽은 뒤 「이 글의 핵심」으로 돌아오면 정리가 됩니다.
AI 활용 안내
만화 작화에 생성형 AI를 사용했고, 대사와 구성은 사람이 설계했습니다. 인용된 조문은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원문을 확인했습니다.
삽화는 AI로 생성된 이미지이며, 각 이미지에 표시되어 있습니다.

업데이트 이력
2026. 9. 8. 최초 작성

근거와 출처

  1. 행정절차법 제21조(처분의 사전 통지) · 2026. 9. 8. 확인
  2. 행정절차법 제27조(의견제출) · 2026. 9. 8. 확인
  3. 식품위생법 제75조(허가취소 등) · 2026. 9. 8. 확인
  4. 식품위생법 시행령 제52조(허가취소 등) · 2026. 9. 8.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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