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화 「기록」 — 영업정지는 끝나도 기록은 안 끝난다



















이 화에 나온 행정이슈
정우진의 영업정지 7일은 이미 끝났습니다. 많은 자영업자가 이 지점에서 다툼을 포기합니다. 처분이 다 끝났는데 이제 와서 다퉈 봐야 소용없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처분의 효과가 끝났다고 해서 그 처분이 남긴 기록까지 사라지는 것은 아닙니다.
「행정심판법」 제13조 제1항은 처분의 취소를 구할 법률상 이익이 있는 사람이 취소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같은 항의 뒷문장은 처분의 효과가 기간의 경과로 소멸된 뒤에도 그 처분의 취소로 회복되는 법률상 이익이 있는 사람도 마찬가지라고 정합니다. 영업정지 기간이 지났더라도 취소를 구할 이유가 남아 있다면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는 뜻입니다.
이 화에서 그 이유는 기록입니다.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별표 23]은 청소년에게 주류를 제공한 경우의 영업정지 기간을 1차 7일, 2차 1개월, 3차 2개월로 정하고, 이 차수를 최근 1년간 같은 위반행위를 한 경우에 적용한다고 정합니다. 7일짜리 처분 기록이 남아 있으면, 1년 안에 같은 일이 한 번 더 생겼을 때 영업정지는 한 달이 됩니다. 대법원은 2006년 전원합의체 판결(2003두1684)에서, 시행규칙이 앞선 처분을 가중 사유로 정하고 있어 뒤따를 처분을 받을 우려가 현실적으로 있다면 제재기간이 지났더라도 앞선 처분의 취소를 구할 법률상 이익이 있다고 보았습니다. 이 판결은 취소소송 사건이지만, 행정심판법 제13조 제1항도 행정소송법과 같은 구조로 청구인의 자격을 정하고 있습니다.
정우진이 청구서에 적은 이유는 1화에서 본 「식품위생법 시행령」 제52조 제3항 제1호입니다. 청소년이 신분증을 위조·변조하거나 도용해 영업자가 청소년인 줄 몰랐다는 사정이 영상정보, 진술 또는 그 밖의 방법으로 확인되면 행정청은 처분을 면제합니다. 다만 기록이 무거운 기간은 1년뿐이고, 행정심판은 처분이 있음을 알게 된 날부터 90일 안에 청구해야 합니다. 정우진은 그 기한 안에 송재만을 만났습니다. 길 건너 세탁소의 배창수에게는 아직 아무도 그런 말을 해 주지 않았습니다.
근거와 출처
- 행정심판법 제13조(청구인 적격) · 2026. 9. 23. 확인
- 대법원 2006. 6. 22. 선고 2003두1684 전원합의체 판결(영업정지처분취소) · 2026. 9. 23. 확인
-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별표 23] 행정처분 기준 — Ⅰ.5, Ⅱ.3.11.라 · 2026. 9. 23. 확인
- 식품위생법 시행령 제52조(허가취소 등) · 2026. 9. 23. 확인
- 행정심판법 제23조·제27조·제45조(청구서 제출·청구기간·재결기간) · 2026. 9. 23.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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