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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카툰 제2화 / 전2화

제2화 「기록」 — 영업정지는 끝나도 기록은 안 끝난다

정성재 행정사 · 2026. 9. 23. · 2026. 9. 23. 최종 확인
영업정지가 끝났어도 그 기록이 1년 동안 다음 처분을 무겁게 만들기 때문에, 행정심판으로 취소를 구할 수 있습니다.
영업정지 사흘째 밤, 앞치마를 두른 채 대폿집에서 혼자 소주를 마시는 정우진 옆자리에서 송재만이 어묵을 먹고 있다정우진이 옆자리 송재만에게 억울함을 쏟아내지만, 송재만은 어묵만 먹으며 짧게 대답한다송재만이 처음으로 정우진을 돌아보며 통지서를 언제 받았는지 묻는다처음 온 통지서를 서랍에 넣어뒀다는 것을 떠올린 정우진이 식은땀을 흘린다송재만이 어묵 국물을 불며 의견을 내라고 열흘을 줬을 텐데 그동안 무엇을 했느냐고 묻자, 정우진이 부들부들 떨며 끓어오른다정우진이 벌떡 일어나 자기가 잘못했느냐고 소리치고, 송재만은 잘못이 아니라 늦은 것이라고 답한다송재만이 소주잔을 들며 가게 CCTV가 며칠 동안 보관되는지 묻는다CCTV 보관 기간을 모른다는 것을 깨달은 정우진이 소주잔을 떨어뜨리며 얼어붙는다송재만이 엄지로 문을 가리키며 서두르라고 하자 정우진이 의자를 넘어뜨리며 뛰쳐나간다정우진이 슬리퍼 한 짝을 날리며 밤 골목을 달리고, 그 뒤로 송재만이 천천히 걸어온다불 꺼진 고깃집에서 CCTV 녹화 목록을 확인한 정우진이 그날 영상이 하루 남아 있음을 발견한다정우진과 송재만이 카운터 단말기 화면 속, 손전등을 켜고 신분증을 확인하던 그날 밤의 정우진을 함께 본다송재만이 1년 안에 같은 위반이 다시 적발되면 영업정지가 한 달로 늘어난다고 알려준다영업정지는 끝나도 기록은 남는다는 것을 깨달은 정우진에게 송재만이 행정심판이라는 제도가 있다며 종이에 청구서 쓰는 요점을 적어 보인다며칠 뒤 구청 위생과 창구에서 조 주무관이 행정심판청구서를 내미는 정우진에게 영업정지는 이미 끝났다고 말한다송재만이 청구서를 짚으며 기록은 끝나지 않았다고 말하자, 조 주무관이 귀에 꽂은 볼펜을 뽑아 들고 박 주무관이 수긍한다두 달 뒤 정우진이 행정심판위원회의 인용 재결서를 받아 들고 멍하니 바라본다가게 문 손잡이를 잡은 정우진 앞을 그날의 고등학생 넷이 낄낄대며 지나가고, 확대된 그의 주먹이 우직끈 소리를 내며 쥐어진다떠나는 송재만의 뒷모습을 정우진이 처음으로 행님이라 부르며 그런 걸 어떻게 아느냐고 묻고, 길 건너 세탁소에서는 배창수가 우편물을 서랍에 넣고 있다되돌아온 송재만이 자기는 행정사라며 정우진에게 명함을 건네고, 필요한 일이 있으면 연락하라고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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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화에 나온 행정이슈

정우진의 영업정지 7일은 이미 끝났습니다. 많은 자영업자가 이 지점에서 다툼을 포기합니다. 처분이 다 끝났는데 이제 와서 다퉈 봐야 소용없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처분의 효과가 끝났다고 해서 그 처분이 남긴 기록까지 사라지는 것은 아닙니다.

「행정심판법」 제13조 제1항은 처분의 취소를 구할 법률상 이익이 있는 사람이 취소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같은 항의 뒷문장은 처분의 효과가 기간의 경과로 소멸된 뒤에도 그 처분의 취소로 회복되는 법률상 이익이 있는 사람도 마찬가지라고 정합니다. 영업정지 기간이 지났더라도 취소를 구할 이유가 남아 있다면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는 뜻입니다.

이 화에서 그 이유는 기록입니다.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별표 23]은 청소년에게 주류를 제공한 경우의 영업정지 기간을 1차 7일, 2차 1개월, 3차 2개월로 정하고, 이 차수를 최근 1년간 같은 위반행위를 한 경우에 적용한다고 정합니다. 7일짜리 처분 기록이 남아 있으면, 1년 안에 같은 일이 한 번 더 생겼을 때 영업정지는 한 달이 됩니다. 대법원은 2006년 전원합의체 판결(2003두1684)에서, 시행규칙이 앞선 처분을 가중 사유로 정하고 있어 뒤따를 처분을 받을 우려가 현실적으로 있다면 제재기간이 지났더라도 앞선 처분의 취소를 구할 법률상 이익이 있다고 보았습니다. 이 판결은 취소소송 사건이지만, 행정심판법 제13조 제1항도 행정소송법과 같은 구조로 청구인의 자격을 정하고 있습니다.

정우진이 청구서에 적은 이유는 1화에서 본 「식품위생법 시행령」 제52조 제3항 제1호입니다. 청소년이 신분증을 위조·변조하거나 도용해 영업자가 청소년인 줄 몰랐다는 사정이 영상정보, 진술 또는 그 밖의 방법으로 확인되면 행정청은 처분을 면제합니다. 다만 기록이 무거운 기간은 1년뿐이고, 행정심판은 처분이 있음을 알게 된 날부터 90일 안에 청구해야 합니다. 정우진은 그 기한 안에 송재만을 만났습니다. 길 건너 세탁소의 배창수에게는 아직 아무도 그런 말을 해 주지 않았습니다.

근거와 출처

  1. 행정심판법 제13조(청구인 적격) · 2026. 9. 23. 확인
  2. 대법원 2006. 6. 22. 선고 2003두1684 전원합의체 판결(영업정지처분취소) · 2026. 9. 23. 확인
  3.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별표 23] 행정처분 기준 — Ⅰ.5, Ⅱ.3.11.라 · 2026. 9. 23. 확인
  4. 식품위생법 시행령 제52조(허가취소 등) · 2026. 9. 23. 확인
  5. 행정심판법 제23조·제27조·제45조(청구서 제출·청구기간·재결기간) · 2026. 9. 23. 확인
이 화가 다룬 제도, 실무 기록으로
읽고 나서

여기 실리는 이야기는 현장에서 실제로 겪은 일을 각색해 만든 것입니다. 등장하는 상호·이름·지역·날짜는 실제와 관계가 없고, 특정 사건이나 특정인을 가리키지 않습니다.

다만 등장인물 가운데 일부는 실제 행정사 본인의 동의를 받아 그 모습을 참고해 그린 것입니다. 이 그림을 떼어다 다른 곳에 쓰거나, 특정인을 지목해 비방·조롱하는 데 쓰는 일은 하지 말아 주십시오. 동의는 이 사이트에 싣는 데까지이며, 그 밖의 사용에는 미치지 않습니다.

그림은 생성형 AI를 활용해 만들었습니다. 무엇을 어디까지 맡겼는지는 AI 활용 안내에 적어 두었습니다.

여기 나온 조문은 회차마다 원문 주소와 함께 붙여 두었습니다. 같은 조문이라도 결론은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집니다 — 자기 사안의 판단 근거로 삼지 마시고 담당 행정사에게 물어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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