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7 연장, 1년이 아니라 2년을 설계했습니다
AIE-7 체류기간 상한은 3년인데 실무는 1년씩 나옵니다. 근로계약서에 36개월 고정과 임금요건 확약 특약을 넣어 2년을 한 번에 받은 사례입니다.
E-7 비자를 가진 외국인 직원의 체류기간을 연장하면 대개 1년이 나옵니다. 그래서 회사도 직원도 해마다 같은 서류를 다시 모읍니다.
그런데 법이 정한 상한은 1년이 아닙니다. 3년입니다. 실무의 1년은 법이 정한 기간이 아니라 심사의 결과입니다.
지난 7월에 마무리한 E-7-1 연장 건은 2년을 한 번에 받았습니다. 신청부터 허가까지 2주가 걸렸고, 보완 요구는 없었습니다. 운이 좋아서가 아니라, 석 달 전에 근로계약서를 쓸 때부터 그걸 목표로 설계했기 때문입니다.
이 글은 그 설계의 내용입니다. 2026년 9월 25일 기준으로 법령과 고시 원문을 확인했습니다.
이 글의 핵심
이 글이 해당되는 경우
- E-7 외국인 직원의 체류기간 연장을 앞둔 기업
- 근로계약을 새로 쓰거나 갱신하는 시점에 있는 경우
- 사업장을 옮긴 뒤 처음 연장을 신청하는 경우
- 현재 연봉이 해당 연도 임금요건에 못 미치는 경우 — 연장 자체가 먼저 문제입니다
- E-9 등 다른 취업 체류자격 — 상한과 요건 체계가 다릅니다
목차 11개 항목
E-7 체류기간 상한은 원래 3년입니다
근거는 「출입국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1(제18조의3 관련, 개정 2024. 12. 24.)입니다. 체류자격별로 한 번에 부여할 수 있는 체류기간의 상한을 정해 둔 표입니다.
| 체류자격 | 상한 |
|---|---|
| 교수(E-1), 연구(E-3), 기술지도(E-4), 전문직업(E-5) | 5년 |
| 특정활동(E-7) | 3년 |
| 회화지도(E-2), 예술흥행(E-6) | 2년 |
| 구직(D-10) | 1년 |
같은 별표의 비고는 한 걸음 더 나갑니다. 법무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법 제25조에 따라 상한을 초과하여 체류를 허가할 수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즉 1년은 천장이 아닙니다. 3년까지 열려 있는 문이고, 실무에서 1년이 나오는 것은 심사관이 그 이상을 줄 근거를 서류에서 찾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왜 대부분 1년에서 끊기는가
연장 심사는 과거를 보는 절차가 아니라 앞으로도 요건이 유지되는지를 보는 절차입니다. 심사관이 2년을 주려면 2년 뒤까지 이 사람이 같은 자격 요건 안에 있을 것이라는 판단이 서야 합니다.
E-7의 경우 그 요건은 크게 둘입니다. 고용관계가 계속되는가, 그리고 임금이 법무부가 정한 기준 이상으로 유지되는가입니다.
여기서 대부분의 신청이 막힙니다. 계약기간이 1년으로 적힌 근로계약서를 내면, 심사관 입장에서 1년 뒤의 고용관계는 서류상 존재하지 않습니다. 임금요건도 마찬가지입니다. 올해 기준을 충족한다는 사실만 있고 내년 기준은 아직 공고되지도 않았습니다.
서류가 1년치만 말하면 허가도 1년이 나옵니다. 신청서를 잘 쓰는 문제가 아니라 계약서를 어떻게 써 두었느냐의 문제입니다.
반대로 보면 길이 보입니다. 심사관이 확인하고 싶은 것이 「이 고용이 언제까지 유지되는가」와 「그동안 임금요건이 유지되는가」라면, 그 두 질문에 대한 답을 서류가 미리 담고 있으면 됩니다. 연장 신청서에 쓸 수 있는 칸은 정해져 있지만, 근로계약서에 쓸 수 있는 내용은 당사자가 정합니다.
그래서 계약서부터 설계했습니다
이 건은 사업장을 옮긴 뒤의 연장이었습니다. 새 회사와 근로계약을 다시 쓰는 시점이었고, 그 시점에 장기 연장을 목표로 고용기간을 처음부터 3년으로 잡았습니다.
사업장을 옮긴 뒤의 연장은 심사가 한 겹 더 들어갑니다. 새 근무처가 해당 직종을 수행할 만한 곳인지, 종전 근무처에서의 이력에 문제가 없는지를 함께 보기 때문입니다. 불리한 조건처럼 보이지만, 계약서를 새로 쓴다는 점에서는 오히려 기회이기도 합니다.
계약서에 특약사항 두 개를 넣었습니다.
첫째, 계약기간을 36개월로 고정했습니다

본 계약기간은 E-7-1 비자 승인일부터 2029년 8월 30일까지로 하되, 비자 심사 및 발급 지연 등으로 인해 실질적인 계약 기간이 36개월 미만이 될 경우, 총 근로기간이 최소 36개월이 충족되도록 종료일을 자동 연장하는 것으로 한다.
계약기간의 시작을 날짜가 아니라 「비자 승인일」로 잡은 것이 이 조항의 핵심입니다. 계약서는 4월에 썼지만 허가가 언제 날지는 아무도 모릅니다. 시작일을 4월로 못 박으면 허가가 7월에 나는 순간 남은 기간이 36개월에서 석 달 깎입니다.
뒤의 자동연장 문구는 그 보험입니다. 어떤 사정으로든 실제 근로기간이 36개월에 못 미치게 되면 종료일이 자동으로 밀립니다. 심사관이 어느 날짜를 기준으로 계산하든 36개월이 나오도록 만들어 둔 것입니다.
이 조항이 출입국을 구속하는 것은 아닙니다. 근로계약은 회사와 근로자 사이의 합의일 뿐이고, 체류기간을 정하는 권한은 어디까지나 심사관에게 있습니다. 다만 심사관이 판단할 때 쓰는 자료가 결국 이 계약서입니다. 계약서에 36개월이 확정되어 있으면 1년만 줄 이유를 따로 찾아야 하고, 1년이라 적혀 있으면 더 줄 이유를 찾아야 합니다. 입증의 방향이 바뀝니다.
둘째, 임금요건을 미래까지 확약했습니다

본 계약상의 임금은 법무부 공고(제2025-406호)에 따른 2026년 E-7-1 체류자격 임금요건 기준(연 3,112만 원 이상)을 충족한다. 또한, 향후 법무부 장관이 정하는 임금요건 기준이 변경될 경우, 고용주는 해당 시점의 최신 지침에 따른 최소 임금 요건 이상을 근로자에게 상시 지급하기로 확약한다.
E-7의 임금요건은 법령이 아니라 매년 새로 나오는 법무부 공고로 정해집니다. 근거는 「출입국관리법 시행령」 제7조제7항입니다.

| 구분 | 2026년 임금요건 기준 |
|---|---|
| 전문인력(E-7-1) | 연 3,112만원 이상 |
| 준전문인력(E-7-2) | 연 2,589만원 이상 |
| 일반기능인력(E-7-3) | 연 2,589만원 이상 |
| 숙련기능인력(E-7-4) | 연 2,600만원 이상 |
공고의 적용 기간을 보십시오. 2026년 12월 31일까지입니다. 2년을 허가하면 그 절반 이상이 아직 나오지도 않은 공고의 적용을 받습니다.
심사관이 장기 허가를 망설이는 지점이 정확히 여기입니다. 그래서 특약의 뒷문장을 넣었습니다. 기준이 바뀌면 그때의 최신 지침 이상을 상시 지급한다는 고용주의 확약입니다. 내년 공고가 얼마로 나오든 계약서가 이미 따라가도록 되어 있습니다.
셋째, 업무내용을 직종 설명과 일치시켰습니다
특약은 아니지만 같은 비중으로 준비한 것이 있습니다. 계약서의 업무내용란입니다.
E-7은 직종별로 허용 업무가 정해져 있는 자격입니다. 계약서에 적힌 업무가 해당 직종의 설명과 어긋나면 기간이 문제가 아니라 자격 자체가 흔들립니다. 그래서 업무내용란에 해당 직종의 기술 문구를 그대로 옮겨 적었습니다.
계약서 제3조 업무내용란에 들어간 문장은 다음과 같습니다.
해외 소비자의 구매 패턴, 수요예측, 소비유형을 파악하여 시장성 있는 상품을 기획하고 상품의 효과적인 생산, 판매 등을 위한 전략을 수립하는 자 및 해외 특정 상품과 서비스에 관한 현재의 판매 수준, 소비자의 평가 등에 관한 정보를 체계적으로 수집·연구하고, 소비자의 현재 또는 장래 취향을 조사·분석하여 효율적인 판매 전략을 수립하거나 그에 대해 조언을 제공하는 자
회사에서 실제로 부르는 직함이나 내부 업무 표현이 아닙니다. 읽어 보면 사람의 일을 설명하는 문장이라기보다 직종을 정의하는 문장에 가깝습니다. 심사 기준이 쓰는 언어를 그대로 옮긴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 문장은 제가 쓴 것이 아닙니다. 하이코리아에 공개되어 있는 체류자격별 안내매뉴얼의 E-7 직종 설명을 옮겨 온 것입니다. 이 매뉴얼은 체류자격과 직종마다 어떤 사람이 해당하는지를 문장으로 정의해 두고 있고, 심사 단계에서 업무의 적합성을 볼 때 기준이 되는 자료이기도 합니다.
실무에서 가장 효과가 큰 팁이 여기에 있습니다. 계약서의 업무내용은 그 매뉴얼의 직종 설명을 가급적 그대로 인용해서 적는 것입니다.
이유는 단순합니다. 심사자가 들고 있는 문장과 계약서의 문장이 같으면 대조할 일이 없습니다. 반대로 같은 뜻을 다른 말로 적어 두면, 그 문장이 해당 직종의 정의 안에 들어오는지를 누군가 판단해야 합니다. 판단이 필요한 순간이 곧 보완 요구가 나올 수 있는 순간입니다.
그래서 회사에 서류를 안내할 때도 이 문단만큼은 「내용 그대로 포함되어야 함」이라고 적어서 보냅니다. 의미가 같다고 요약하거나 회사 표현으로 바꿔 쓰면, 심사 단계에서 「이 업무가 해당 직종에 해당하는가」를 다시 따지게 됩니다. 기간을 길게 받는 문제 이전에 자격이 걸리는 자리입니다.
표준근로계약서 서식에도 「외국인근로자가 사업장에서 수행할 구체적인 업무를 반드시 기재」하라는 주석이 붙어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쓰되, 그 구체성이 직종 설명과 같은 방향을 향해야 합니다.
다만 안내매뉴얼은 법령이나 고시가 아니라 행정 안내자료입니다. 개정이 잦고 직종 분류와 설명이 바뀌기도 합니다. 계약서를 쓰는 시점의 최신본을 열어서 해당 직종 문단을 확인하고 옮기는 것이 정확합니다. 몇 해 전 자료를 그대로 쓰면 이미 없어진 직종을 인용하는 일도 생깁니다.
회사가 증명해야 하는 것
계약서가 설계도라면 나머지 서류는 그 설계도가 실제로 작동한다는 증거입니다. 각 서류가 무엇을 증명하는지 알고 모아야 빠지는 것이 없습니다.
| 서류 | 무엇을 증명하는가 |
|---|---|
| 사업자등록증, 법인 등기부등본 | 고용주가 실재하고 계속 운영 중인가 |
| 국세 납세증명서(완납), 납부내역 증명 | 정상 영업 중이고 체납이 없는가 |
| 지방세 납세증명서 | 같은 취지의 지방세 확인 |
|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취득 내역(3개월) | 실제로 사람을 쓰고 신고하고 있는가 |
| 4대 사회보험 가입자 명부 | 조직의 규모와 고용 실태 |
| 직전 1년간 외국인 개인별 소득금액증명 | 임금요건을 말이 아니라 실제로 이행했는가 |
| 근로계약서 원본 및 사본 | 고용의 내용과 기간 |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취득 내역을 3개월치 요구하는 이유도 같은 맥락입니다. 한 시점의 명부만으로는 사람을 실제로 쓰고 있는지 알 수 없지만, 몇 달에 걸친 취득과 상실 기록은 조직이 돌아가고 있다는 흔적이 됩니다.
이 중 개인별 소득금액증명이 특히 중요합니다. 계약서의 임금 특약이 장래의 약속이라면, 소득금액증명은 지난 1년 동안 그 약속을 지켰다는 실적입니다. 약속과 실적이 둘 다 있어야 2년이 설득됩니다. 반대로 연봉 계약은 요건을 넘는데 실제 지급액이 모자랐다면, 그 한 장에서 드러납니다.
외국인 본인이 준비할 것은 여권, 외국인등록증, 그리고 체류지 입증 서류(임대차계약서)입니다. 체류기간 연장 허가 수수료는 6만원입니다. 「출입국관리법 시행규칙」 제72조제6호에 정해져 있습니다.
결과

신청부터 허가까지 2주가 걸렸습니다. 보완 요구는 한 건도 없었습니다. 체류기간 만료일은 2028년 7월 27일, 2년입니다.
보완이 없었다는 점을 따로 적어 둡니다. 연장 신청에서 보완 요구가 오면 그때부터 자료를 다시 모으고 다시 제출하느라 몇 주가 더 걸립니다. 보완이 없다는 것은 서류가 심사관이 묻고 싶었던 것을 미리 다 답하고 있었다는 뜻입니다.
이 사례에서 가져갈 것
정리하면 세 가지입니다.
- 연장 준비는 신청 시점이 아니라 재계약 시점에 시작됩니다. 이 건의 계약서는 4월에 썼고 신청은 7월에 했습니다. 7월에 할 수 있는 일은 이미 정해져 있었습니다.
- 심사관이 던질 질문을 계약서 안에서 먼저 닫아야 합니다. 「1년 뒤에도 고용이 유지되는가」와 「기준이 오르면 어떻게 할 것인가」, 이 두 질문에 계약서가 스스로 답하고 있으면 기간을 길게 줄 근거가 생깁니다.
- 계약기간의 기산점을 날짜가 아니라 사건으로 잡는 것도 실무에서는 큰 차이를 냅니다. 심사 기간이 얼마가 걸리든 약속한 개월 수가 보전됩니다.
제가 맡는 범위
상담에서 현재 체류자격과 남은 기간, 임금 수준을 먼저 확인합니다. 그다음 근로계약서를 설계하고, 회사에서 받을 서류를 목록으로 정리해 드립니다. 접수와 진행 상황 확인, 보완 요구가 올 경우의 대응까지 맡습니다.
다만 체류기간을 몇 년 받는지는 심사관의 판단 영역입니다. 같은 서류를 내도 직종과 회사 사정, 신청인의 이력에 따라 결과가 달라집니다. 2년을 약속드리지는 않습니다.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 1년짜리 계약서를 들고 가면 2년이 나올 가능성은 처음부터 없다는 것입니다. 가능성을 만들어 두는 일까지가 준비입니다.
준비하신다면
- 재계약 시점을 먼저 보십시오. 근로계약을 다시 쓸 일이 있다면 그때가 설계 시점입니다.
- 계약기간을 36개월 이상으로 잡을 수 있는지 회사와 먼저 협의하십시오. 여기서 안 되면 나머지는 의미가 없습니다.
- 올해 공고의 임금요건을 확인하고 현재 연봉이 그 이상인지 계산하십시오. 수당까지 포함한 연간 총액 기준입니다.
- 직전 1년 소득금액증명을 미리 떼어 보십시오. 여기서 요건 미달이 드러나면 연장 자체가 위태롭습니다.
- 하이코리아 안내매뉴얼에서 해당 직종 문단을 찾아 계약서 업무내용란에 그대로 옮기십시오. 작성 시점의 최신본인지 먼저 확인하십시오.
- 회사의 세금 체납 여부를 확인하십시오. 납세증명서 한 장에서 걸리는 경우가 생각보다 많습니다.
E-7 연장은 해마다 반복되는 행정 절차로 취급되기 쉽습니다. 그런데 상한이 3년인 제도에서 1년씩 받는다면, 그건 제도가 아니라 준비의 문제일 수 있습니다.
필요한 서류
- 근로계약서 원본 및 사본 (계약기간·임금·업무내용 기재)
- 사업자등록증 및 법인 등기부등본
- 국세 납세증명서(완납) 및 납부내역 증명
- 지방세 납세증명서
- 현 직원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취득 내역 3개월분
- 4대 사회보험 가입자 명부
- 세무서 발행 직전 1년간 외국인 개인별 소득금액증명
- 여권 및 외국인등록증
- 체류지 입증 서류 (임대차계약서 등)
- 체류기간 연장 허가 수수료 6만원
자주 묻는 질문
E-7 연장은 무조건 1년씩만 나오나요?
아닙니다. 「출입국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1(제18조의3 관련)은 특정활동(E-7)의 체류기간 상한을 3년으로 정하고 있고, 같은 별표 비고는 법무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법 제25조에 따라 상한을 초과하여 허가할 수 있다고 규정합니다. 1년은 법정 한도가 아니라 심사의 결과입니다.
근로계약서에 36개월이라고 쓰면 3년이 나오나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근로계약은 회사와 근로자 사이의 합의일 뿐이고 체류기간을 정하는 권한은 심사관에게 있습니다. 다만 심사관이 판단에 쓰는 자료가 그 계약서입니다. 36개월이 확정되어 있으면 짧게 줄 이유를 따로 찾아야 하고, 1년이라 적혀 있으면 더 줄 이유를 찾아야 합니다.
계약기간 시작일을 왜 날짜가 아니라 승인일로 잡나요?
계약서를 쓰는 시점과 허가가 나는 시점 사이에 시차가 있기 때문입니다. 시작일을 계약 체결일로 못 박으면 심사가 길어지는 만큼 남은 기간이 깎입니다. 승인일을 기산점으로 삼고 자동연장 문구를 함께 두면 어느 날짜를 기준으로 계산하든 약속한 개월 수가 보전됩니다.
E-7 임금요건은 어디에 정해져 있나요?
법령이 아니라 매년 나오는 법무부 공고입니다. 근거 조항은 「출입국관리법 시행령」 제7조제7항이고, 2026년 기준은 법무부 공고 제2025-406호(2025. 12. 29.)로 전문인력(E-7-1) 연 3,112만원 이상, 준전문인력(E-7-2)과 일반기능인력(E-7-3) 연 2,589만원 이상, 숙련기능인력(E-7-4) 연 2,600만원 이상입니다. 적용 기간은 2026년 2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입니다.
계약서 업무내용은 어떻게 적어야 하나요?
하이코리아에 공개된 체류자격별 안내매뉴얼에서 해당 E-7 직종의 설명 문단을 찾아 가급적 그대로 옮겨 적는 것이 좋습니다. 심사자가 기준으로 삼는 문장과 계약서 문장이 같으면 적합성을 따로 판단할 일이 없기 때문입니다. 같은 뜻을 회사 표현으로 바꿔 적으면 그 문장이 직종 정의 안에 들어오는지를 누군가 판단해야 하고, 그 지점에서 보완 요구가 나옵니다. 다만 안내매뉴얼은 법령이 아니라 행정 안내자료여서 개정이 잦으니 계약서 작성 시점의 최신본을 확인하십시오.
2년을 받으면 두 번째 해의 임금요건은 어떻게 되나요?
그 해의 공고가 새로 적용됩니다. 그래서 계약서에 「향후 기준이 변경될 경우 해당 시점의 최신 지침에 따른 최소 임금요건 이상을 상시 지급한다」는 고용주 확약을 넣어 두었습니다. 장기 허가를 구할 때 심사관이 가장 먼저 떠올리는 의문을 계약서가 먼저 닫아 주는 셈입니다.
체류기간 연장 허가 수수료는 얼마인가요?
「출입국관리법 시행규칙」 제72조제6호에 따라 6만원입니다. 다만 결혼이민(F-6) 체류자격을 가지고 있는 경우에는 3만원입니다.
이 글의 그림과 글에는 AI를 활용한 부분이 있을 수 있습니다. AI 활용 안내
근거와 출처
- 국가법령정보센터 — 출입국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1 체류자격별 체류기간의 상한(제18조의3 관련, 개정 2024. 12. 24.) · 2026. 9. 25. 확인
- 국가법령정보센터 — 출입국관리법 시행규칙 제72조 각종 허가 등에 관한 수수료 (개정 2024. 12. 24.) · 2026. 9. 25. 확인
- 법무부 공고 제2025-406호 — 2026년 특정활동(E-7) 체류자격 임금요건 기준 공고 (2025. 12. 29.) · 2026. 9. 25. 확인
- 국가법령정보센터 — 출입국관리법 시행령 제7조제7항 (임금요건 기준 공고 근거) · 2026. 9. 25. 확인
- 하이코리아 — 체류자격별 안내매뉴얼 (E-7 특정활동 직종별 설명) · 2026. 9. 25. 확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