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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사들의 서류가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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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생활행정 안의 주제

시세확인

부동산시세확인서는 부동산의 시세를 실거래가·공시가격 등으로 조사해 서면으로 확인하는 문서입니다. 법원 제출, 재산분할, 상속, 대출 심사에 쓰이며 부동산 종류마다 다른 기준을 정리합니다.

기록 10편 · 필자 1명 · 최근 갱신 2026. 10. 14.

주제는 글이 올라오면서 늘어납니다
민사·생활행정 시세확인

상가시세확인서, 실거래가와 임대수익을 함께 봅니다

상가 시세는 실거래가, 임대수익, 공실·업종을 함께 봐야 하며 목적에 따라 수익환원법과 기준시가 중 중심 기준이 달라집니다.

적용 대상 집합상가(구분소유 상가), 근린상가, 상가주택(상가+주택 복합) 핵심 기준 실거래가 비교 + 수익환원법(연간 순임대수익 ÷ 환원이율) + 기준시가(세금 신고 목적) 서류 4종
정혜준 행정사·공인중개사 · 2026. 10. 5.
민사·생활행정 시세확인

건물시세확인서, 토지와 건물을 따로 평가합니다

건물은 토지 가격과 건물 가격을 따로 평가해야 하고, 유형별로 원가법·수익환원법 중 맞는 기준을 골라야 정확한 시세확인서가 됩니다.

적용 대상 상가건물·근린생활시설, 단독주택·다가구주택, 오피스·업무용 건물, 공장·창고 등 모든 건물 핵심 기준 토지 가격(개별공시지가+실거래가) + 건물 가격(원가법 또는 수익환원법) 서류 5종
정혜준 행정사·공인중개사 · 2026. 9. 30.
민사·생활행정 시세확인

상가시세확인서, 임대수익률까지 함께 봐야 합니다

상가는 실거래가만으로 시세가 나오지 않아, 층수·공실 여부·임대수익률까지 함께 확인해야 정확한 시세가 나옵니다.

핵심 원칙 실거래가·수익환원법·기준시가 세 기준을 함께 확인 — 공실 여부에 따라 적용 방법이 갈림 작성 자격 법원 제출용은 행정사법 제2조제1항제2호에 근거한 행정사 작성 서류가 안전 서류 4종
정혜준 행정사·공인중개사 · 2026. 9. 21.
민사·생활행정 시세확인

건물시세확인서, 토지와 건물을 따로 봐야 합니다

건물은 아파트처럼 정해진 시세 기준이 없어, 토지와 건물을 따로 평가하고 용도·임대수익까지 반영해야 합니다.

핵심 원칙 토지 가격과 건물 잔존가치를 각각 산정한 뒤 합산 — 원가법 또는 수익환원법 적용 작성 자격 법원 제출용은 행정사법 제2조제1항제2호에 근거한 행정사 작성 서류가 안전 서류 4종
정혜준 행정사·공인중개사 · 2026. 9. 20.
민사·생활행정 시세확인

부동산시세확인서, 제대로 된 건 이렇게 다릅니다

같은 아파트인데도 시세확인서마다 금액이 다른 이유는 검증 과정의 유무입니다. 무엇을 확인해야 하는지 정리했습니다.

핵심 원칙 단지·층수대 중앙값, 공시가격 역산, 현실화율 역산 등 여러 방법으로 교차검증 구분 기준 시장 통용 시세 vs 세법상 유사매매사례가액(상속세및증여세법 시행령 제49조) 서류 4종
정혜준 행정사·공인중개사 · 2026. 9. 19.
민사·생활행정 시세확인

아파트시세확인서, 실거래가만으로는 부족한 이유

아파트는 실거래가 데이터가 풍부하지만, 동·호수·층·향과 리모델링 여부까지 반영해야 정확한 시세확인서가 됩니다.

적용 대상 아파트(공동주택) 매매·재산분할·상속 등 시세 확인이 필요한 경우 핵심 기준 국토교통부 실거래가공개시스템 + 동·호수·층·향·리모델링 여부 보정 서류 4종
정혜준 행정사·공인중개사 · 2026. 9. 19.
민사·생활행정 시세확인

부동산시세확인서, 부동산 종류마다 다르게 봐야 합니다

부동산시세확인서는 토지·주택·아파트·빌라·상가 등 모든 부동산에서 발급되지만, 종류마다 시세를 조사하는 방법이 다릅니다.

발급 대상 토지·단독주택·아파트·빌라·상가 등 모든 부동산 핵심 구분 가치 판정(감정평가사) vs 시세 조사·확인(행정사) 서류 4종
정혜준 행정사·공인중개사 · 2026. 9. 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