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으로 건너뛰기
서사들의 서류가방

행정사들의 업무처리 내용을 기반으로한
인허가 출입국 행정구제 실무 기록

요양원 설립 4편, 지정신청은 별도 심사입니다

이 사안 상담
정혜준 행정사·공인중개사
정혜준 행정사·공인중개사
카카오톡 상담010-8706-2453
2025년 개업 · 인허가·창업 · 민사·생활행정 · 행정 솔루션
행정사·공인중개사 자격 보유, 부동산 인허가 전문, 풍부한 부동산 실무 경력
이 필자의 다른 글 보기 →
요양원 설립 4편, 지정신청은 설치신고와 다른 심사임을 보여주는 블로그 표지 이미지AI

지정신청은 설치신고와 별개의 심사입니다. 서류심사와 현지확인을 거쳐 30일 내 결정되고, 지정에도 6년 유효기간이 적용됩니다.

1편에서 부지·건물, 2편에서 인력기준, 3편에서 설치신고까지 마치면 노인복지시설 설치신고확인증을 받습니다. 이 확인증이 있어야 비로소 마지막 단계인 장기요양기관 지정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설치신고와 지정신청은 별개의 절차이고, 심사받는 관점도 다릅니다. 4편에서는 지정신청에서 무엇을 준비하고 무엇을 심사받는지, 그리고 지정을 받은 뒤에도 잊지 말아야 할 것을 정리했습니다.

요양원 설립 네 단계 중 4편 지정신청 단계를 강조한 흐름 이미지
요양원 설립 네 단계 중 4편은 지정신청 단계입니다
핵심 서류
장기요양기관 지정신청서, 일반현황, 인력현황, 시설현황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31조)
심사 절차
서류심사 → 현지확인 → 심사위원회 심사 → 지정 여부 결정, 통상 30일 이내
지정 유효기간
2025년 6월 지정갱신제 시행으로 신규 지정에도 6년 유효기간 적용, 기간 만료 전 갱신심사 필요

이 글의 핵심

핵심 성격
지정신청은 설치신고와 별개로, 장기요양급여를 제공할 기관인지 심사받는 절차입니다
심사 방식
서류심사와 현지확인을 거쳐 심사위원회가 지정 여부를 결정합니다
처리기간
통상 접수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지정 여부가 결정됩니다
지정 이후
2025년 6월부터 지정에도 6년의 유효기간과 갱신심사가 적용됩니다

이 글이 해당되는 경우

해당됩니다
  • 설치신고확인증을 받고 장기요양기관 지정신청을 준비 중인 경우
해당되지 않습니다
  • 아직 설치신고를 진행 중이거나 설치신고확인증을 받지 못한 경우
목차 10개 항목
  1. 1지정신청은 설치신고와 다른 절차입니다
  2. 1-1지정신청서에는 이런 서류가 들어갑니다
  3. 2심사는 서류로 끝나지 않습니다
  4. 2-1현장실사에서는 설치신고 때와 같은 내용을 다시 봅니다
  5. 3지정을 받으면 끝이 아니라 시작입니다
  6. 3-1지정 유효기간 6년을 미리 기억해두세요
  7. 4지금까지 시리즈를 정리하면
  8. 5행정사에게 상담하면 좋은 이유
  9. 6지정이 반려되면 무엇이 문제인지부터 확인하세요
  10. 7정리하면 이렇습니다

지정신청은 설치신고와 다른 절차입니다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31조는 장기요양기관을 운영하려는 자가 시설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지정을 신청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설치신고가 노인복지법에 따라 시설 자체를 신고하는 절차라면, 지정신청은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따라 그 시설이 장기요양급여를 제공할 수 있는 기관인지를 별도로 심사받는 절차입니다. 설치신고확인증을 받았다고 자동으로 지정되는 것이 아니라, 지정신청서를 새로 제출해야 합니다.

장기요양기관 지정신청서, 일반현황, 인력현황, 시설현황 4종 서식을 나열한 이미지
장기요양기관 지정신청서, 일반현황, 인력현황, 시설현황 4종 서식입니다

지정신청서에는 이런 서류가 들어갑니다

지정신청서에는 시설의 일반현황, 인력현황, 시설현황을 각각의 서식에 담아 제출합니다. 인력현황은 2편에서 확정한 인력배치기준이 실제 채용 계획과 일치하는지, 시설현황은 1편의 평면도와 3편의 사업계획서 내용이 어긋나지 않는지를 다시 확인하는 자료로 쓰입니다. 서류 자체는 설치신고 때보다 단순해 보이지만, 앞선 단계의 내용을 그대로 반영해야 한다는 점은 동일합니다.

심사는 서류로 끝나지 않습니다

지정신청이 접수되면 지자체는 서류심사와 현지확인을 함께 진행합니다. 서류심사에서는 설치기준 충족 여부와 지역의 노인인구·급여수요 같은 지역 특성을 함께 살피고, 현지확인에서는 신고 내용과 실제 시설 운영 상황이 일치하는지를 확인합니다. 이후 지정 여부는 지자체에 설치된 장기요양기관 지정 심사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결정되며, 통상 접수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지정 여부가 정해집니다.

지정신청 접수부터 서류심사, 현지확인, 심사위원회 심사, 지정 여부 결정까지 이어지는 절차 흐름 이미지
지정신청 접수부터 서류심사, 현지확인, 심사위원회 심사, 지정 여부 결정까지 이어지는 절차입니다

현장실사에서는 설치신고 때와 같은 내용을 다시 봅니다

현지확인에서 담당자가 확인하는 항목은 3편에서 다룬 설치신고 심사와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평면도상의 공간 구성이 실제로 갖춰졌는지, 인력계획대로 채용이 이뤄졌거나 채용 예정인지, 사업계획서에 적은 서비스 내용을 실제로 제공할 수 있는 여건인지를 다시 확인합니다. 설치신고 때 보완 요구 없이 통과했더라도, 그 사이 시설이나 인력 계획이 바뀌었다면 지정신청 단계에서 다시 지적받을 수 있습니다.

지정을 받으면 끝이 아니라 시작입니다

지정이 결정되면 지자체는 지정서를 발급하고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지정 명세를 통보합니다. 공단 전산에 등록되어야 실제로 장기요양급여를 제공하고 비용을 청구할 수 있으므로, 지정서를 받은 뒤 공단 통보와 전산등록 시점까지 확인해 두는 것이 안전합니다.

장기요양기관 지정에도 6년의 유효기간이 적용되어 갱신심사를 받아야 함을 보여주는 타임라인 이미지
장기요양기관 지정에도 6년의 유효기간이 적용되어 갱신심사를 받아야 합니다

지정 유효기간 6년을 미리 기억해두세요

2025년 6월부터 장기요양기관 지정갱신제가 본격 시행되면서, 새로 지정받는 기관에도 지정 유효기간이 적용됩니다. 유효기간은 6년이며, 기간이 끝나기 전에 갱신심사를 다시 받아야 지정이 유지됩니다. 지정을 받는 시점에는 먼 훗날의 일처럼 느껴지지만, 갱신심사 역시 서류심사와 현장확인을 거치는 절차이므로 운영 초기부터 인력배치기준과 시설기준을 지정신청 때와 같은 수준으로 유지해 두는 것이 갱신 준비의 시작입니다.

지금까지 시리즈를 정리하면

부지·건물 확보는 요양원 설립 1편, 부지·건물부터 확정해야 합니다에서, 인력기준은 요양원 설립 2편, 인력기준부터 채워야 합니다에서, 설치신고는 요양원 설립 3편, 설치신고는 신고가 아닙니다에서 각각 다뤘습니다. 지정신청은 이 세 단계에서 정리한 내용을 서류로 다시 제출하고, 현장에서 실제로 확인받는 절차입니다. 네 단계를 관통하는 원칙은 하나입니다. 앞 단계에서 정한 내용과 뒤 단계에서 내는 서류가 서로 어긋나지 않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행정사에게 상담하면 좋은 이유

부지 확보부터 지정신청까지 네 단계의 서류가 서로 정합성을 유지하도록 돕는 일이 행정사가 하는 역할입니다. 행정사가 이런 서류 작업에서 어떤 역할을 하는지는 행정사가 하는 일, 15년 부동산 실무가 다른 이유에서도 설명해 드렸습니다. 설치신고확인증을 받으셨다면, 지정신청서와 첨부서류가 지금까지의 계획과 일치하는지부터 함께 확인해 드리겠습니다.

지정이 반려되면 무엇이 문제인지부터 확인하세요

지정신청도 서류나 시설이 기준에 못 미치면 반려될 수 있습니다. 반려 사유가 시설기준 미달인지, 인력계획 미이행인지, 사업계획서와 현장 상황이 어긋나는 것인지부터 구분해야 합니다. 시설기준 문제라면 평면도나 설비를 다시 손봐야 하지만, 서류상 불일치라면 인력현황이나 시설현황 서식을 사실관계에 맞게 다시 정리하는 선에서 해결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3편에서 설치신고 보완 요구에 대응했던 방식과 마찬가지로, 지정신청 단계에서도 보완 요구나 반려 통보를 받으면 처음부터 다시 쓰기보다 지적된 항목만 정확히 골라내는 것이 우선입니다. 앞 단계에서 정리한 부지·인력·사업계획 내용과 지정신청 서류의 정합성을 맞춰두면, 반려나 보완 요구 자체를 줄일 수 있습니다.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장기요양기관 지정신청은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따라 설치신고와 별도로 받아야 하는 심사입니다. 일반현황·인력현황·시설현황 서류를 제출하면 서류심사와 현지확인을 거쳐 통상 30일 이내에 지정 여부가 결정되고, 지정 후에는 공단 통보와 전산등록까지 확인해야 실제 급여 제공이 가능합니다.

2025년 6월부터는 지정에도 6년의 유효기간이 적용되므로, 운영 초기부터 지정신청 당시의 기준을 유지하는 것이 이후 갱신심사 부담을 줄이는 방법입니다. 부지·건물부터 지정신청까지 네 편에 걸쳐 다룬 내용이 요양원 설립을 준비하시는 데 도움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필요한 서류

  • 장기요양기관 지정신청서
  • 일반현황
  • 인력(변경)현황
  • 시설(변경)현황

자주 묻는 질문

설치신고확인증을 받으면 자동으로 지정되나요?

아닙니다. 설치신고와 지정신청은 근거 법령과 심사 주체가 다른 별개의 절차라, 설치신고확인증을 받은 뒤에도 지정신청서를 새로 제출해야 합니다.

지정신청 심사는 서류만 보나요?

아닙니다. 서류심사 외에 현지확인을 거쳐 신고 내용과 실제 시설·인력 상황이 일치하는지 확인하고, 지자체 심사위원회 심사를 거쳐 지정 여부가 결정됩니다.

지정까지 얼마나 걸리나요?

지자체와 사안에 따라 다를 수 있지만, 통상 접수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지정 여부가 결정되는 것으로 안내되고 있습니다.

지정을 받으면 그걸로 끝인가요?

아닙니다. 2025년 6월부터 지정갱신제가 본격 시행되면서 신규 지정에도 6년의 유효기간이 적용되어, 기간 만료 전 갱신심사를 다시 받아야 지정이 유지됩니다.

공백 제외 2,308자 · 읽는 데 약 4분 37초
지금까지 읽은 시간 0분 00초
천천히 읽어도 괜찮습니다. 행정 서류는 한 번에 이해되지 않는 게 정상입니다. 읽다 막히는 문단이 있으면 그 문단만 다시 읽어보세요. 끝까지 읽은 뒤 「이 글의 핵심」으로 돌아오면 정리가 됩니다.
이 글을 옮기기
이 사안 상담
정혜준 행정사·공인중개사
정혜준 행정사·공인중개사
카카오톡 상담010-8706-2453
2025년 개업 · 인허가·창업 · 민사·생활행정 · 행정 솔루션
행정사·공인중개사 자격 보유, 부동산 인허가 전문, 풍부한 부동산 실무 경력
이 필자의 다른 글 보기 →
AI 활용 안내
이 글의 그림과 글에는 AI를 활용한 부분이 있을 수 있습니다. AI 활용 안내

근거와 출처

  1.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31조(장기요양기관의 지정) · 2026. 9. 30. 확인
  2. 장기요양기관은 어떻게 지정되나요? - 또하나의가족 · 2026. 9. 30. 확인
  3. 장기요양기관 지정갱신제, 2025년 6월부터 본격 시행 - 보건복지부 · 2026. 9. 30. 확인
  4. 6월부터 장기요양기관 지정갱신제 본격 시행 - 이투데이 · 2026. 9. 30. 확인

함께 보면 좋은 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