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립유공자 포상 입증자료, 어디서 어떻게 찾습니까
AI수형 기록이 없어도 포상은 가능하지만, 당시에 작성되고 이름이 직접 적힌 객관적 자료는 반드시 있어야 합니다.
「수형 기록이 없으면 포상이 안 됩니까」라는 질문을 자주 받습니다. 답은 그렇지 않습니다입니다. 다만 수형 기록을 대신할 만한 당시에 작성된 객관적 자료는 반드시 있어야 합니다. 집안에 전해 오는 이야기와 후손이 쓴 사실확인서만으로는 공적심사를 넘지 못합니다.
이것은 심정적인 평가가 아니라 제도의 구조입니다. 「독립유공자 포상 공적심사위원회 운영규정」 제5조제2항은 분과위원회가 「객관적 자료에 의거하여」 심사하도록 정하고 있고, 법원도 가족이 작성한 사실확인서 외에 공적을 인정할 객관적 증거가 없는 사안에서 포상 추천 거부가 재량권 일탈·남용이 아니라고 판단했습니다(서울고등법원 2019. 12. 18. 선고 2018누73067 판결).
그래서 이 글은 연작 2편으로, 무엇이 자료가 되고, 그 자료를 어디서 찾고, 국가가 가진 기록은 어떻게 받아 내며, 거부되면 무엇을 할 수 있는지를 정리했습니다. 포상 절차와 등록 절차의 차이, 유족의 범위는 1편에서 다뤘습니다.
이 글의 핵심
이 글이 해당되는 경우
- 포상 신청을 준비 중인데 집안 자료가 구전과 족보뿐인 경우
- 포상이 거부되어 다음 수를 정해야 하는 경우
- 국가가 가진 과거 심사 기록을 받아 보고 싶은 경우
- 이미 포상을 받아 유족 등록만 남은 경우 (연작 1편에서 다룹니다)
- 이미 받은 포상의 훈격을 올리려는 경우 (연작 3편에서 다룹니다)
목차 18개 항목
- 1수형 기록이 없어도 되는 이유와, 그래도 어려운 이유
- 2자료는 세 층으로 나뉩니다
- 2-1간접 자료를 다루는 방식이 승부를 가릅니다
- 3자료는 어디서 찾습니까
- 3-1재판과 수형 계열
- 3-2행정과 경찰 기록 계열
- 3-3신문과 간행물 계열
- 3-4연구기관 소장 자료
- 3-5조회하기 전에 맞춰 두는 항목
- 4정보공개청구로 무엇을 받을 수 있습니까
- 4-1받기 어려운 것 — 공적심사위원회 회의록
- 4-2받을 수 있는 쪽으로 청구를 설계합니다
- 4-3기간과 비용
- 5자료가 완벽하지 않을 때 언제 접수합니까
- 6포상이 거부되면 무엇을 할 수 있습니까
- 6-1재신청
- 6-2행정소송
- 7상담에서 늘 말씀드리는 것
수형 기록이 없어도 되는 이유와, 그래도 어려운 이유
상훈법 제3조는 서훈의 기준을 「공적 내용, 그 공적이 국가와 사회에 미친 효과의 정도, 그 밖의 사항」이라고만 정합니다. 자료의 종류를 한정하는 조문은 어디에도 없습니다. 판결문이나 수형인명부가 법적 요건인 것이 아니라, 그것이 당시에 만들어졌고 이름이 직접 적혀 있어서 가장 다투기 어려운 자료일 뿐입니다.
뒤집어 말하면, 당시에 만들어졌고 이름이 직접 적힌 자료라면 종류를 가리지 않습니다. 단체의 명부, 회의록, 일제 경찰과 검찰의 조사 기록, 관보의 처분 기재, 당시 신문의 보도가 모두 같은 자리에 섭니다.

자료는 세 층으로 나뉩니다
상담에서 가져오신 자료를 분류할 때 이 세 층으로 먼저 나눕니다. 어느 층이 비어 있는지가 다음에 할 일을 정합니다.
| 층위 | 어떤 자료인가 | 심사에서의 역할 |
|---|---|---|
| 직접 자료 | 당시에 작성되었고 당사자의 이름이 직접 적힌 기록 — 판결문, 수형인명부, 경찰·검찰 조사 기록, 단체 명부, 관보, 당시 신문 | 그 자체로 공적을 세운다 |
| 간접 자료 | 사건과 소속 단체는 확인되지만 이름이 나오지 않는 기록 — 「외 몇 명」으로만 적힌 기술, 같은 지역·같은 시기 활동자의 기록 | 직접 자료를 찾아가는 단서. 혼자서는 공적을 세우지 못한다 |
| 후대 자료 | 해방 이후에 작성된 회고록, 족보, 비문, 문집, 유족의 진술서 | 맥락을 설명한다. 법원이 「객관적 증거가 없다」고 보는 쪽이다 |
많은 분이 후대 자료를 가장 두껍게 들고 오십니다. 집안에 남아 있는 것이 그것뿐이기 때문입니다. 그 자료가 잘못된 것은 아니지만, 그것만으로 접수하면 심사 결과는 대개 정해져 있습니다.
간접 자료를 다루는 방식이 승부를 가릅니다
실무에서 가장 자주 마주치는 상황은 간접 자료는 충분한데 직접 자료가 비어 있는 경우입니다. 같은 부대, 같은 사건, 같은 시기 활동자의 기록은 남아 있는데 그 가운데 당사자의 이름만 없는 상황입니다.
이때 「같은 집단에 있었으니 같은 공적을 인정해 달라」는 형평성 주장만으로 구성하면 약합니다. 형평성은 문제를 제기하는 출발점이고, 심사에서 실제로 평가받는 것은 당사자를 그 집단과 직접 연결하는 자료가 한 건이라도 나오는가입니다. 그래서 간접 자료는 결론이 아니라 탐색 지도로 씁니다. 그 기록에 적힌 사건·날짜·지명·소속을 좌표로 삼아 직접 자료를 찾아 들어갑니다.
자료는 어디서 찾습니까
자료는 한 곳에 모여 있지 않습니다. 계열별로 소장 기관이 다르고, 같은 사건의 자료가 네 기관에 흩어져 있는 경우도 흔합니다.

재판과 수형 계열
형사 판결문, 형사사건부, 수형인명부가 여기에 들어갑니다. 국가기록원이 일제강점기 재판 기록을 상당수 보유하고 있고, 독립운동 관련 판결문은 별도로 정리해 공개하고 있습니다. 이름·본적·죄명·선고 법원을 교차해 조회합니다.
행정과 경찰 기록 계열
조선총독부 관보, 경찰 신문조서와 의견서, 사상 관계 기록 등입니다. 국사편찬위원회가 한국사데이터베이스로 상당량을 제공하고, 국가기록원에도 행정문서 계열이 남아 있습니다. 이 계열은 당사자가 재판까지 가지 않았더라도 조사·구금 단계의 기록이 남아 있을 수 있다는 점에서 중요합니다.
신문과 간행물 계열
당시 신문은 체포·공판·석방을 비교적 상세히 보도했습니다. 국립중앙도서관과 언론사 아카이브에서 지면 검색이 가능하고, 이름의 한자 표기가 지금과 다를 수 있으므로 여러 표기로 검색해야 합니다.
연구기관 소장 자료
독립기념관 한국독립운동사연구소, 국사편찬위원회, 각 지역 향토사 연구기관이 수집한 자료가 있습니다. 단체 명부, 회고록, 구술 채록, 중국·일본 측 자료의 번역본이 여기에서 나옵니다. 공간(公刊) 자료의 각주를 따라가면 원자료의 소장처가 드러나는 경우가 많습니다.
조회하기 전에 맞춰 두는 항목
어느 기관을 가든 검색의 출발점은 같습니다. 이 네 가지를 먼저 확정해 두면 헛걸음이 크게 줄어듭니다.
- 한자 표기 — 당시 기록은 전부 한자입니다. 족보와 제적등본의 한자가 다른 경우가 있어 둘 다 들고 갑니다.
- 본적 — 행정구역이 여러 차례 바뀌었습니다. 당시 지명과 현재 지명을 함께 적어 둡니다.
- 생년과 나이 — 기록에는 만 나이가 아니라 당시 세는 나이로 적힌 경우가 많습니다. 두세 해 폭을 두고 검색합니다.
- 이명 — 가명·아호·창씨명이 함께 쓰였을 수 있습니다. 한 사람이 서너 개의 이름으로 기록에 흩어져 있는 경우가 드물지 않습니다.
정보공개청구로 무엇을 받을 수 있습니까
국가가 이미 가지고 있는 기록을 받아 내는 것이 대개 가장 빠른 길입니다. 다만 받을 수 있는 것과 받기 어려운 것이 판례로 갈려 있습니다.

받기 어려운 것 — 공적심사위원회 회의록
대법원은 공적심사위원회의 심의·의결 과정과 내용을 기재한 회의록이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제5호의 업무의 공정한 수행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할 상당한 이유가 있는 정보에 해당한다고 보았습니다(대법원 2014. 7. 24. 선고 2013두20301 판결). 심사위원의 전문적·주관적 판단이 개입되는 심사의 본질상, 공개를 염두에 두지 않은 상태에서 더 자유롭고 활발한 토의가 이루어진다는 취지입니다.
따라서 「왜 떨어졌는지 회의록을 보여 달라」는 청구는 대개 비공개 결정으로 돌아옵니다. 청구의 방향을 바꾸는 편이 낫습니다.
받을 수 있는 쪽으로 청구를 설계합니다
회의의 속내가 아니라 사실관계가 담긴 문서를 지목해 청구합니다. 과거 포상 당시의 공적조서, 당시 작성된 신원 조회나 조사 경과 기록, 관련자에 대한 심사 과정에서 축적된 사실 자료 등입니다. 문서의 제목을 특정하기 어렵다면 「언제, 누구에 대한, 어떤 성격의 문서」인지를 구체적으로 적습니다. 범위가 넓으면 그만큼 비공개 사유가 붙기 쉽습니다.
기간과 비용
- 공공기관은 청구를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공개 여부를 결정해야 합니다(같은 법 제11조제1항).
- 부득이한 사유가 있으면 10일의 범위에서 연장할 수 있고, 연장 사실과 사유를 지체 없이 문서로 알려야 합니다(같은 조 제2항).
- 다른 기관이 가진 정보였다면 지체 없이 이송하고 그 사실을 청구인에게 문서로 알립니다(같은 조 제4항).
- 비공개 결정을 할 때에는 어느 호에 해당하는지를 포함한 비공개 이유와 불복 방법·절차를 구체적으로 밝혀야 합니다(같은 법 제13조제5항).
- 공개·우송 비용은 실비 범위에서 청구인이 부담합니다(같은 법 제17조제1항).
- 결정에 불복하거나 청구 후 20일이 지나도록 결정이 없으면 행정심판 또는 행정소송으로 갈 수 있고, 이의신청을 거치지 않고 바로 행정심판을 청구해도 됩니다(같은 법 제19조, 제20조).
자료가 완벽하지 않을 때 언제 접수합니까
두 가지 극단이 다 좋지 않습니다. 간접 자료만 들고 바로 접수하면 그 결과가 기록으로 남고, 반대로 모든 자료가 갖춰질 때까지 기다리면 영영 접수하지 못합니다.
실무에서는 1차 입증 구조라는 선을 잡습니다. 「왜 이분이 그때 심사에서 빠졌는지」와 「무엇이 당시에 검토되지 않았는지」를 자료로 설명할 수 있는 최소한의 상태입니다. 직접 자료가 한 건이라도 확보되고, 그 자료를 간접 자료와 연결하는 서술이 가능해지면 그 선에 도달한 것으로 봅니다.
그 선에 닿으면 접수하고, 이후 새로 확보되는 자료는 추가 의견서나 보충 공적조사서 형태로 계속 제출합니다. 포상 신청은 기한이 없는 상시 접수이므로, 접수 자체가 자료 발굴을 끝내는 행위가 아닙니다.
포상이 거부되면 무엇을 할 수 있습니까

재신청
가장 현실적인 길입니다. 포상 신청에는 기한이 없고 횟수 제한도 없습니다. 다만 같은 자료로 다시 내면 결과가 달라질 이유가 없으므로, 이전에 없던 자료를 더해 구조를 바꿔 내는 것이 전제입니다.
거부 사유는 대체로 세 유형입니다. 공적 자체가 자료로 확인되지 않는다는 것, 확인은 되나 포상 기준에 이르는 정도가 아니다라는 것, 그리고 독립운동 이후의 행적에 문제가 있다는 것입니다. 앞의 두 유형은 자료를 더해 다시 구성할 여지가 있지만, 세 번째 유형은 성격이 다릅니다. 앞서 본 2018누73067 사건도 독립운동 참여 사실 자체는 다투어지지 않았고, 그 이후의 행적이 결정적이었습니다.
행정소송
포상 추천을 거부하는 통지는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이고, 유족에게 이를 다툴 원고적격이 있습니다. 서울고등법원은 추천이 거부되면 국무회의와 대통령의 판단을 받을 기회 자체가 사라져 예우법상 보상을 받을 길이 원천적으로 차단되므로, 유족에게는 합리적 기준에 따른 공정한 심사를 거쳐 추천 여부를 결정하도록 요구할 신청권이 있다고 보았습니다(2018누73067).
다만 같은 판결은 본안에서는 원고가 졌습니다. 가족이 작성한 사실확인서 외에 공적을 인정할 객관적 증거가 없는 이상 거부에 사실오인이나 비례·평등 원칙 위배가 있다고 볼 수 없다는 이유였습니다. 문을 열어 준 판결이지만, 그 문 안에서 이기려면 결국 자료가 필요하다는 점을 같은 판결이 함께 보여 줍니다.
그래서 거부 통지를 받으셨을 때 먼저 보는 것은 소송 가능성이 아니라 통지에 적힌 거부 사유입니다. 어떤 자료가 부족하다고 본 것인지, 공적 자체를 부정한 것인지, 그 이후의 행적을 문제 삼은 것인지에 따라 다음 수가 전혀 달라집니다.
상담에서 늘 말씀드리는 것
자료 발굴은 몇 달 단위로 잡으시는 편이 맞습니다. 소장 기관마다 검색 체계가 다르고, 이름의 한자 표기와 본적 표기가 어긋나 한 번에 걸리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한 기관에서 없다고 나왔다고 해서 자료가 없는 것이 아니라, 그 기관의 색인에 그렇게 올라 있지 않은 것일 때가 많습니다.
그리고 승산을 숫자로 말씀드리지 않습니다. 심사 회의는 비공개이고 회의록도 공개 대상이 아니어서, 외부에서 확률을 계산할 수 있는 정보 자체가 없습니다.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 「지금 자료로는 입증 구조가 이렇게 생겼고, 어떤 자료가 하나 더 붙으면 구조가 이렇게 바뀐다」까지입니다.
마지막으로, 이 작업의 결과가 보상금 증액만은 아닙니다. 공적조사서에 당시 자료를 복원해 넣는 일 자체가 기록을 바로잡는 일이고, 그 기록은 포상 여부와 무관하게 남습니다. 3편에서는 이미 포상을 받은 분의 훈격을 다시 다투는 문제를 보겠습니다.
필요한 서류
- 정보공개 청구서 — 청구인 인적사항과 공개를 청구하는 정보의 내용·공개방법 기재 (정보공개법 제10조제1항)
- 대상자의 제적등본 — 한자 성명과 본적 확인용
- 족보·비문·문집 등 집안 보유 자료 사본 — 탐색 단서용
- 확보된 직접 자료 사본 — 판결문, 수형인명부, 단체 명부, 관보, 신문 기사
- 기존에 포상 신청을 한 적이 있다면 그 공적심사 결과 통지서
자주 묻는 질문
수형 기록이 없으면 포상이 불가능합니까?
불가능하지 않습니다. 상훈법 제3조는 자료의 종류를 한정하지 않습니다. 다만 당시에 작성되고 이름이 직접 적힌 객관적 자료가 있어야 하며, 단체 명부·경찰 조사 기록·관보·당시 신문도 같은 자리에 섭니다.
왜 떨어졌는지 공적심사위원회 회의록을 받아 볼 수 있습니까?
어렵습니다. 대법원은 회의록이 「공개될 경우 업무의 공정한 수행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할 상당한 이유가 있는 정보」에 해당한다고 보았습니다(2014. 7. 24. 선고 2013두20301 판결). 회의의 내용이 아니라 사실관계가 담긴 문서를 지목해 청구하시는 편이 낫습니다.
정보공개청구를 했는데 답이 없으면 어떻게 합니까?
청구 후 20일이 지나도록 결정이 없으면 행정심판이나 행정소송으로 갈 수 있습니다(정보공개법 제19조, 제20조). 이의신청을 거치지 않고 바로 행정심판을 청구해도 됩니다.
포상이 거부되면 소송으로 다툴 수 있습니까?
다툴 수 있습니다. 서울고등법원은 포상 추천 거부 통지가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이고 유족에게 원고적격이 있다고 보았습니다(2019. 12. 18. 선고 2018누73067 판결). 다만 그 사건은 객관적 증거가 없다는 이유로 본안에서 원고가 졌습니다.
자료가 다 모일 때까지 접수를 미뤄야 합니까?
그럴 필요는 없습니다. 직접 자료가 한 건이라도 확보되어 간접 자료와 연결되는 1차 입증 구조가 서면 접수하고, 이후 확보되는 자료는 추가 의견서나 보충 공적조사서로 계속 제출하는 방식이 실무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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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거와 출처
- 상훈법 제3조 (시행 2026. 5. 12.) · 2026. 10. 7. 확인
- 독립유공자 포상 공적심사위원회 운영규정 (국가보훈부 훈령, 시행 2025. 12. 19.) · 2026. 10. 7. 확인
-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시행 2023. 11. 17.) · 2026. 10. 7. 확인
- 대법원 2014. 7. 24. 선고 2013두20301 판결 — 공적심사위원회 회의록 비공개 · 2026. 10. 7. 확인
- 서울고등법원 2019. 12. 18. 선고 2018누73067 판결 — 포상 추천 거부의 처분성과 원고적격 · 2026. 10. 7. 확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