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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사들의 서류가방

행정사들의 업무처리 내용을 기반으로한
인허가 출입국 행정구제 실무 기록

E-7 고용추천서, 직종이 아니라 고용주를 봅니다

이 사안 상담
2024년 개업 · 인허가·창업 · 행정구제 · 출입국·체류
다양한 분야 수임 성공사례 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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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7 고용추천서 실물을 배경으로 직종이 아니라 고용주를 본다는 제목을 얹은 표지 이미지AI
보건복지부가 발급한 고용추천서 실물(식별정보 가림)을 얹은 표지. 구성은 AI의 도움으로 만들었습니다.

E-7 고용추천서는 소관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발급하며, 고용주가 외국인환자 유치의료기관이면 보건복지부가 내고 유효기간은 3개월입니다.

E-7 고용추천서는 「소관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발급하는데, 그 소관이 외국인의 직종이 아니라 고용주의 업종으로 정해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상품기획 전문가를 채용하면서 추천서를 산업 부처가 아니라 보건복지부에서 받은 사례가 그렇습니다. 고용주가 외국인환자 유치의료기관이었기 때문입니다.

저는 이 주제로 서너 건의 업무를 수행했고, 이번 건은 몽골 국적의 국내 대학 학사 졸업자를 안과 의료기관의 해외사업부에 채용하는 체류자격 변경이었습니다. 공문을 보낸 날부터 추천서가 나오기까지 보완 없이 열사흘이 걸렸습니다. 그 열사흘 뒤에 어떤 판단이 있었는지, 서류는 무엇을 보여줘야 했는지를 정리합니다.

법적 근거
출입국관리법 제18조, 시행령 제7조제5항·제6항 — 발급기준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법무부장관과 협의해 따로 정함
이 건의 발급 부처
보건복지부(보건산업 해외진출 담당 부서) — 고용주가 외국인환자 유치의료기관
유효기간
발급일부터 3개월 — 그 안에 체류자격 변경허가 신청에 첨부

이 글의 핵심

1
부처를 고용주에서 찾기
직종이 아니라 고용주가 어느 부처의 정책 대상인지로 발급 부처를 정합니다
유치기관이면 보건복지부, 등록증이 전제입니다
2
양식의 질문에 답하기
고용사유서 네 칸과 회사소개서의 프로젝트 연관성 칸을 심사 질문으로 보고 씁니다
직종 설명 문장을 그대로 옮기고 역량을 붙입니다
3
학력·직무 연결 앞세우기
경력이 짧으면 학력과 직무의 연결을 자기소개서와 사유서에서 같은 말로 반복합니다
국내 학사는 전공 무관, 경력 1년 요건이 면제됩니다
4
명의와 대리 정리
신청 주체는 고용기관이고 행정사는 위임장으로 대리합니다
공문 기안과 직인을 회사가 맡을 수 있는지 먼저 확인합니다
5
석 달을 기산점으로
발급일부터 3개월 안에 변경허가 신청일을 정하고 나머지 서류를 맞춥니다
추천서·계약서·공문의 고용기간을 같은 뜻으로 맞춥니다

이 글이 해당되는 경우

해당됩니다
  • 외국인환자 유치의료기관이 해외 상품기획·마케팅 인력을 E-7로 채용하려는 경우
  • 국내 대학을 졸업한 D-10 체류자를 E-7-1로 변경하려는데 고용추천서가 필요한 경우
  • 어느 부처에서 고용추천서를 받아야 하는지부터 막힌 경우
해당되지 않습니다
  • 유치기관 등록이 없는 일반 사업체 — 이 경로는 열리지 않습니다
  • 의료인 면허를 전제로 하는 의료기관 취업 고용추천 — 서식과 요건이 다릅니다
목차 13개 항목
  1. 1E-7 고용추천서는 어떤 경우에 필요합니까
  2. 1-1추천서의 법적 자리는 시행령에 있습니다
  3. 2고용추천서 발급 부처는 직종이 아니라 고용주를 봅니다
  4. 2-1왜 보건복지부가 E-7 고용추천서를 냈습니까
  5. 2-2유치기관 등록증이 추천의 입장권입니다
  6. 3고용사유서에서 무엇을 보여줘야 합니까
  7. 3-1회사소개서는 프로젝트와 인력의 연결이 핵심입니다
  8. 3-2기간별 활용계획은 단계로 씁니다
  9. 4학력·경력 서류는 이렇게 구성했습니다
  10. 4-1고용주 쪽 요건은 무엇을 봅니까
  11. 5접수부터 발급까지 열사흘이 걸렸습니다
  12. 5-1신청 명의는 고용기관, 서류는 대리인이 만듭니다
  13. 6외국인 고용추천서를 받고 나서 할 일

E-7 고용추천서는 어떤 경우에 필요합니까

법령상 고용추천서는 체류자격 변경허가의 첨부서류 가운데 하나이고, 「고용의 필요성을 증명하는 서류」로 갈음할 수 있는 자리에 있습니다. 「출입국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5의2는 특정활동(E-7) 체류자격 변경허가의 첨부서류를 「소관 중앙행정기관의 장의 고용추천서 또는 고용의 필요성을 증명하는 서류, 고용계약서, 학력 및 경력입증서류」 순으로 적습니다. 즉 조문만 보면 둘 중 하나입니다.

체류자격별 안내매뉴얼은 이 「또는」을 조금 더 풀어 둡니다. 직종별 심사기준에서 추천서를 필수로 정한 직종은 접수 때 반드시 붙여야 하고, 대학이나 공공기관이 고용하거나 대기업 관리자를 채용하는 경우는 징구가 면제됩니다. 상품기획 전문가는 발급 부처만 정해져 있고 필수 표시는 없는 직종이며, 국내 학사 소지자는 추천 필수 직종이 아니면 추천서 제출을 생략할 수 있다는 단서까지 있습니다.

그렇다면 왜 받았을까요? 생략할 수 있다는 것과 고용의 필요성이 인정된다는 것은 다른 말이기 때문입니다. 의료기관이 해외 상품기획 인력을 둬야 하는 이유를 심사관이 서류만으로 납득하기는 쉽지 않은데, 그 자리에 소관 부처의 추천서가 들어가면 필요성 입증이 한 장으로 정리됩니다. 그래서 이 건은 추천서를 요건으로 보고 진행했고, 받을 수 있는 경로가 열려 있으면 받는 것이 안전하다는 것이 제 결론입니다.

추천서의 법적 자리는 시행령에 있습니다

추천서의 법적 자리는 「출입국관리법」 제18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제5항에 있습니다. 법무부장관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으로부터 추천서를 발급받아 제출하게 할 수 있고, 같은 조 제6항에 따라 추천서 발급기준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법무부장관과 협의하여 따로 정합니다. 발급기준을 부처가 각자 정한다는 이 한 줄이, 뒤에서 볼 「어느 부처로 가야 하는가」 문제의 출발점입니다.

고용추천서 발급 부처는 직종이 아니라 고용주를 봅니다

발급기준을 부처마다 따로 정하므로, 같은 직종이라도 고용주가 어느 부처의 소관 사업자인지에 따라 추천서를 내는 곳이 달라집니다. 이 건의 추천 사유는 「국내 외국인환자 유치기관의 해외환자 유치를 위한 경쟁력 제고」였습니다.

많은 분이 「상품기획 전문가니까 산업 관련 부처」라고 생각하지만, 추천서에 적히는 추천 사유를 보면 그렇지 않습니다. 외국인이 무슨 일을 하느냐가 아니라, 고용주가 어떤 정책 대상이냐가 추천의 근거가 된 것입니다.

매뉴얼도 이 구조를 그대로 적고 있습니다. 상품기획 전문가의 고용추천서 발급란에는 보건산업 및 의료분야를 제외한 분야는 산업통상자원부장관, 보건산업 및 의료분야는 보건복지부장관이라고 되어 있어, 직종 하나에 발급 부처가 둘입니다. 어느 쪽인지는 고용주가 속한 분야가 정하므로, 외국인의 이력서보다 고용주의 등록증을 먼저 보는 편이 빠릅니다.

같은 직종이라도 고용주의 업종에 따라 고용추천서 발급 부처가 갈리는 구조를 보여주는 분기도
직종이 같아도 고용주가 다르면 부처가 다릅니다. 「AI로 생성한 이미지입니다.」

왜 보건복지부가 E-7 고용추천서를 냈습니까

고용주가 외국인환자 유치의료기관으로 등록된 안과였고, 채용하려는 자리가 해외사업부의 해외 상품기획 담당이었기 때문입니다. 보건복지부 안에서 이 업무를 맡는 곳은 보건산업 해외진출을 담당하는 부서이고, 추천서는 그 부서가 접수해 보건복지부장관 명의로 나왔습니다. 공문의 수신처를 보건복지부장관으로 하되 괄호 안에 담당 부서를 적어 보낸 이유가 이것입니다.

그렇다면 같은 상품기획 전문가를 일반 제조업체가 채용하면 어떻게 될까요? 그때는 이 경로가 열리지 않습니다. 보건복지부는 자기 정책 대상인 유치기관의 경쟁력을 보고 추천하는 것이지 직종 자체를 추천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우편으로 비유하면 수신인 이름이 아니라 우편번호로 배달 구역이 정해지는 것과 같습니다.

유치기관 등록증이 추천의 입장권입니다

그래서 신청서철에 외국인환자 유치의료기관 등록증이 들어갑니다. 「의료 해외진출 및 외국인환자 유치 지원에 관한 법률」 제6조제1항은 외국인환자를 유치하려는 의료기관이 진료과목별 전문의 배치와 의료사고배상책임보험 가입 요건을 갖춰 시·도지사에게 등록하도록 하고, 제5항에 따라 등록증이 발급됩니다. 이 등록이 없으면 보건복지부의 정책 대상이 아니므로 추천의 전제가 서지 않습니다.

등록의 유효기간은 같은 조 제6항에 따라 등록일부터 3년이고, 계속 유치하려면 만료 전에 갱신해야 합니다. 따라서 추천서를 신청하기 전에 등록증의 유효기간부터 확인합니다. 만료가 임박했으면 갱신을 먼저 끝내고 추천 신청에 들어가는 편이 순서상 맞습니다.

시행령의 추천서 발급기준 조항에서 부처별 기준을 거쳐 유치기관 등록으로 이어지는 근거 체인 도식
추천 경로가 열리는 근거는 세 겹입니다. 「AI로 생성한 이미지입니다.」

고용사유서에서 무엇을 보여줘야 합니까

보건복지부 양식의 고용사유서는 피고용인의 이력 개요와 고용사유·인력활용계획 두 부분으로 되어 있고, 심사의 무게는 뒷부분의 네 칸에 실립니다. 네 칸의 제목이 곧 심사 질문입니다.

칸 묻는 것 이 건에서 쓴 답의 뼈대
인력부족 현황 추진 중인 업무에 왜 사람이 모자라는가 해외사업부가 국내 인력만으로 운영되어 현지 소비자 조사·국가별 상품 기획을 맡을 전담 인력이 없다
국내 채용 노력 국내에서 뽑으려 했는가, 왜 못 뽑았는가 구인 공고와 구인 등록을 했으나 현지어·현지 의료소비 시장 이해·안과 용어 이해를 동시에 갖춘 인력이 없었다
도입인력과 프로젝트의 연관성 이 사람이 그 일을 왜 할 수 있는가 모국어, 국내 학사, 한국어능력시험 급수, 인턴 경험을 추진 프로젝트의 네 가지 업무에 하나씩 대응
기타 사유 그 밖에 필요한 이유 의료서비스는 언어·문화 오해가 분쟁으로 이어지므로 현지어 사전 설명이 안전 문제라는 점

세 번째 칸에서 쓴 요령이 하나 있습니다. 직무를 설명할 때 회사가 부르는 직함이 아니라 한국표준직업분류의 직종 설명 문장을 그대로 옮겨 적고, 그 문장의 구절마다 이 사람의 역량을 붙이는 방식입니다. 심사하는 쪽이 쓰는 언어로 쓰면 「이 일이 그 직종이 맞는가」라는 질문이 사라집니다. 근로계약서의 업무내용을 같은 방식으로 쓰는 요령은 E-7 연장을 다룬 글에서 정리했습니다.

고용사유서의 네 칸인 인력부족 현황, 국내 채용 노력, 도입인력과 프로젝트의 연관성, 기타 사유를 한 장에 배치한 도식
네 칸의 제목이 곧 심사 질문입니다. 「AI로 생성한 이미지입니다.」

회사소개서는 프로젝트와 인력의 연결이 핵심입니다

양식에는 설립 배경, 주요 사업, 사업 실적, 경쟁 개요 같은 칸이 있지만 추천과 직결되는 칸은 하나입니다. 「현재 추진 중인 프로젝트와 도입 인력과의 연관성」입니다. 이 칸이 비어 있거나 일반론으로 채워져 있으면 앞의 고용사유서가 아무리 길어도 설득력이 떨어집니다. 이 건에서는 글로벌 진료 사업 확대라는 프로젝트를 먼저 적고, 그 사업에서 이 사람이 맡을 네 가지 업무를 한 줄씩 적었습니다.

기간별 활용계획은 단계로 씁니다

고용사유서 끝에 기간별 활용계획 표가 있습니다. 여기에 성과 수치를 적기보다 단계를 적는 편이 읽힙니다. 처음 석 달은 원내 진료 과정 이해와 시장조사, 다음 석 달은 국가별 상품안 수립과 현지어 자료 기획, 그 다음 반년은 현지 제휴처 발굴과 박람회 대응, 둘째 해부터 표적시장 확대라는 식입니다. 추천하는 쪽은 이 사람이 1년 동안 무엇을 할지를 보는 것이지 매출 목표를 보는 것이 아닙니다.

학력·경력 서류는 이렇게 구성했습니다

별표 5의2가 요구하는 「학력 및 경력입증서류」는 졸업증명서, 경력증명서, 한국어능력시험 성적, 자기소개서로 구성했습니다. 국내 대학 학사에 인턴 석 달이 경력의 전부였으므로, 경력의 길이보다 학력과 직무의 연결을 앞세웠습니다. 정치외교 전공과 지역학 융합전공이 해외 상품기획의 시장조사·협상 업무와 어떻게 이어지는지를 자기소개서와 고용사유서에서 같은 말로 반복해 적었습니다.

매뉴얼의 일반요건은 세 갈래입니다. 도입직종과 연관된 석사 이상이거나, 연관 학사에 해당 분야 경력 1년 이상이거나, 해당 분야 경력 5년 이상이면 됩니다. 그런데 국내 대학 졸업자에게는 별도의 길이 있어서, 「고등교육법」 제2조의 대학에서 학사 이상을 받은 사람이 도입허용 직종에 취업하면 전공과 무관하게 고용의 필요성이 인정되는 한 허용하고 경력 요건도 면제합니다. 이 건의 외국인이 바로 그 경우였으므로, 인턴이 경력의 전부여도 요건에서 걸리지는 않았습니다.

고용주 쪽 요건은 무엇을 봅니까

외국인의 요건이 가벼워지는 만큼 심사의 무게는 고용주 쪽으로 옮겨 갑니다. 국민고용 보호 기준에 따라 국민 고용자가 5명 미만이고 내수 위주인 업체는 원칙적으로 초청이 제한되고, 외국인 고용은 국민 고용자의 20% 안에서 허용됩니다. 국민 고용 인원은 고용보험에 석 달 이상 등재된 사람으로 세기 때문에, 갓 개업한 기관은 그 석 달이 지나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임금은 법무부장관이 해마다 공고하는 전문인력 기준을 신청일 기준으로 심사하며, 매뉴얼은 그 기준을 전년도 1인당 국민총소득의 80% 이상으로 적고 중소·벤처기업에는 70%로 완화합니다. 표준근로계약서에 월 급여총액과 함께 1일·월간 근무시간을 적게 한 것도 매뉴얼이 최저임금 위반을 막기 위해 그렇게 요구하기 때문입니다. 이 글은 2026년 1월 개정판을 기준으로 썼으므로, 신청 시점에는 매뉴얼을 다시 확인해야 합니다.

접수부터 발급까지 열사흘이 걸렸습니다

의원 명의 공문의 시행일이 8월 19일, 추천서 발급일이 9월 1일입니다. 그 사이에 보완 요구는 없었습니다. 공문에는 외국인 인적사항과 여권·계약·신원보증 기간, 의료기관 정보를 표로 넣고 국내활동계획을 「상품기획 전문가」 한 줄로 적었으며, 고용사유서·표준근로계약서·회사소개서·유치기관 등록증을 붙임으로 달았습니다.

보건복지부장관 명의로 발급된 외국인 고용추천서 실물로, 성명과 번호 등 식별정보는 가린 상태
2026년 9월 1일 보건복지부장관 명의로 발급된 고용추천서입니다. 성명·번호·기관명은 가렸습니다.

부속서류로는 위임장, 사업자등록증, 자기소개서, 한국어능력시험 성적, 경력증명서, 졸업증명서, 외국인등록증, 여권 사본, 신원보증서를 함께 묶었습니다. 사본에는 전부 원본대조필을 찍었습니다. 예를 들어 표준근로계약서는 고용기간을 체류자격 변경 시점부터 1년으로 적고, 임금 항목을 기본급·식대·수당으로 나눠 월 통상임금이 드러나게 했습니다. 추천서의 고용계약내용 칸에 「고용기간: 비자 발급일부터 1년」으로 옮겨 적힌 것을 보면, 계약서의 그 문구가 그대로 추천서에 실린 셈입니다.

신청 명의는 고용기관, 서류는 대리인이 만듭니다

그러면 외국인 본인이 추천서를 신청할 수는 없을까요? 이 양식에서 신청 주체는 고용하려는 의료기관입니다. 공문도 의원 명의로 나가고 직인이 찍히며, 외국인은 「추천 대상 외국인」으로 인적사항과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서를 내는 자리입니다. 그래서 외국인이 먼저 상담을 오더라도 결국 서류의 발신인은 회사가 되어야 하고, 회사 담당자가 공문 기안과 직인을 맡아 줄 수 있는지부터 확인합니다.

행정사가 대리할 때는 위임장을 맨 앞에 붙입니다. 위임인은 외국인 본인이고, 위임 사항에 고용추천서 신청과 관련한 일체의 업무를 적으며, 신분증 사본을 뒤에 둡니다. 예를 들어 이 건에서는 위임장, 공문, 고용사유서, 근로계약서, 회사소개서, 등록증 순으로 묶어 한 번에 접수했습니다. 순서가 심사 결과를 바꾸지는 않지만, 담당자가 첫 장에서 「누가 무엇을 대신 내는가」를 바로 알 수 있으면 확인 전화가 줄어듭니다.

공문 시행일부터 추천서 발급일까지의 열사흘과 그 뒤 석 달의 유효기간 안에 해야 할 일을 표시한 타임라인
추천서는 발급일부터 석 달 안에 써야 합니다. 「AI로 생성한 이미지입니다.」

외국인 고용추천서를 받고 나서 할 일

추천서 하단에 「본 고용추천서는 발급일로부터 3개월간 유효」라는 문구가 있습니다. 즉 추천서는 보관하는 서류가 아니라 석 달 안에 변경허가 신청에 붙여 내야 하는 서류입니다. 발급일을 기산점으로 변경허가 신청일을 먼저 정하고, 그 날짜에 맞춰 나머지 서류의 발급일을 맞춥니다.

또한 고용기간의 정합을 봅니다. 추천서에는 「비자 발급일부터 1년」, 계약서에는 변경허가 시점부터 1년, 공문에는 추천요청기간 최대 1년이 각각 적혀 있습니다. 세 문서의 기간이 같은 뜻으로 읽히도록 맞춰 두지 않으면 심사 단계에서 어느 것이 맞느냐는 질문이 돌아옵니다. 그리고 변경허가를 받은 뒤 근무처를 옮기게 되면 추천서가 다시 필요할 수 있는데, 그 갈림길은 E-7 근무처 변경을 다룬 글에 정리했습니다.

결국 추천서는 체류자격 변경의 끝이 아니라 입구입니다. 어느 부처가 낼 수 있는지를 고용주의 업종에서 찾고, 그 부처가 보는 양식의 질문에 하나씩 답하고, 받은 추천서의 석 달을 변경허가 일정의 기산점으로 삼는 것까지가 한 묶음입니다. 변경허가 결과는 다음 글에서 이어 정리하겠습니다.

필요한 서류

  • 고용추천 요청 공문 (고용기관 명의, 직인)
  • 고용사유서 (보건복지부 양식1)
  • 회사소개서 (보건복지부 양식2)
  • 표준근로계약서
  • 외국인환자 유치의료기관 등록증
  • 위임장 (행정사 대리 시) 및 신원보증서
  • 사업자등록증, 여권·외국인등록증 사본
  • 졸업증명서, 경력증명서, 한국어능력시험 성적, 자기소개서

자주 묻는 질문

E-7 고용추천서는 어느 부처에서 받습니까?

직종의 소관 부처가 기본이지만, 추천서 발급기준을 부처마다 따로 정하므로 고용주가 어느 부처의 정책 대상인지에 따라 달라집니다. 외국인환자 유치의료기관이 고용주이면 보건복지부가 발급한 사례가 있습니다.

고용추천서가 없으면 E-7 변경허가를 신청할 수 없습니까?

시행규칙 별표 5의2는 「고용추천서 또는 고용의 필요성을 증명하는 서류」로 적고, 매뉴얼은 상품기획 전문가를 추천 필수 직종으로 두지 않으며 국내 학사는 제출을 생략할 수 있다는 단서도 둡니다. 다만 의료기관이 해외 상품기획 인력을 둬야 하는 필요성을 서류만으로 설득하기는 어려워, 이 건은 추천서로 필요성 입증을 대신했습니다.

고용추천서의 유효기간은 얼마입니까?

이 건의 보건복지부 추천서에는 발급일로부터 3개월간 유효하다고 적혀 있습니다. 그 안에 체류자격 변경허가 신청에 첨부해야 하므로 발급일을 기산점으로 신청 일정을 잡습니다.

추천서 신청은 외국인 본인이 합니까, 회사가 합니까?

보건복지부 양식에서 신청 주체는 고용하려는 의료기관입니다. 공문도 기관 명의로 나가고, 외국인은 추천 대상자로서 인적사항과 개인정보 동의서를 냅니다. 행정사는 위임장으로 대리합니다.

발급까지 얼마나 걸렸습니까?

이 건은 공문 시행일부터 발급일까지 열사흘이 걸렸고 보완 요구는 없었습니다. 처리기간은 신청 시점의 부처 안내를 기준으로 확인해야 합니다.

국내 대학 학사는 경력이 없어도 E-7로 바꿀 수 있습니까?

매뉴얼은 고등교육법 제2조의 국내 대학에서 학사 이상을 받은 사람이 도입허용 직종에 취업하면 전공과 무관하게, 고용의 필요성이 인정되면 허용하고 1년 경력 요건을 면제합니다. 대신 고용업체 규모·외국인 고용비율·임금 기준은 그대로 심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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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천히 읽어도 괜찮습니다. 행정 서류는 한 번에 이해되지 않는 게 정상입니다. 읽다 막히는 문단이 있으면 그 문단만 다시 읽어보세요. 끝까지 읽은 뒤 「이 글의 핵심」으로 돌아오면 정리가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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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글의 그림과 글에는 AI를 활용한 부분이 있을 수 있습니다. AI 활용 안내

근거와 출처

  1. 출입국관리법 제18조 (시행 2026. 10. 2.) · 2026. 10. 20. 확인
  2. 출입국관리법 시행령 제7조제5항·제6항 (시행 2026. 10. 2.) · 2026. 10. 20. 확인
  3. 출입국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5의2 — 체류자격 변경허가 첨부서류, 특정활동(E-7) (시행 2026. 9. 15.) · 2026. 10. 20. 확인
  4. 의료 해외진출 및 외국인환자 유치 지원에 관한 법률 제6조 (시행 2026. 5. 12.) · 2026. 10. 20. 확인
  5. 법무부 체류자격별 안내매뉴얼 — 특정활동(E-7) 자격요건 일반기준, 고용추천서, 상품기획 전문가(2731) (2026. 1. 30. 개정판) · 2026. 10. 20.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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