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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그:] <span>외국인환자 유치</sp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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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 10. 23.
E-7 고용추천서, 직종이 아니라 고용주를 봅니다
E-7 고용추천서는 소관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발급하며, 고용주가 외국인환자 유치의료기관이면 보건복지부가 내고 유효기간은 3개월입니다.
법적 근거
출입국관리법 제18조, 시행령 제7조제5항·제6항 — 발급기준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법무부장관과 협의해 따로 정함
이 건의 발급 부처
보건복지부(보건산업 해외진출 담당 부서) — 고용주가 외국인환자 유치의료기관
구비서류
8종
송왕규 행정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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