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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그:] <span>결격사유</sp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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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류
2026. 10. 27.
물류창고업 등록, 대표자와 임원의 결격사유부터 봅니다
물류창고업 등록은 1,000㎡ 이상 보관시설이 대상이며 심사는 임원 결격사유에서 시작하고, 외국인 임원은 아포스티유 범죄경력증명서를 냅니다.
등록 대상
바닥면적 합계 1,000㎡ 이상 보관시설 또는 4,500㎡ 이상 보관장소 — 임차 포함 (법 제21조의2제1항)
결격사유 심사 범위
법인은 대표자와 등기 임원 전원 (법 제21조의10이 제8조를 준용)
구비서류
7종
송왕규 행정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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