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양원 설립 2편, 인력기준부터 채워야 합니다
정원을 정했다면 다음은 인력입니다. 지정신청서에는 인력현황이 들어가므로 채용을 미룰수록 전체 일정이 늦어집니다.
행정사들의 업무처리 내용을 기반으로한
인허가 출입국 행정구제 실무 기록
행정사·공인중개사 자격을 바탕으로 농지취득자격증명, 부동산 인허가, 권리금사실확인서 등 부동산 특화 행정 업무를 전문적으로 수행해왔으며, 풍부한 부동산 실무 경력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정원을 정했다면 다음은 인력입니다. 지정신청서에는 인력현황이 들어가므로 채용을 미룰수록 전체 일정이 늦어집니다.
요양원 설립은 부지·건물의 용도와 면적기준을 확정하는 데서 시작됩니다. 이 단계를 놓치면 이후 절차가 전부 흔들립니다.
폐업신고나 자료이관 중 하나만 놓쳐도 신고 자체가 반려되고, 과태료와 이후 행정처분까지 그대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시정명령을 받으면 이행강제금을 내며 계속 쓸지, 철거할지부터 정해야 합니다. 산정 구조를 알아야 판단이 섭니다.
농지전수조사에서 투기와 관행적 위반을 가르는 기준은 하나입니다. 실제 농사를 지을 의사가 있었는지가 핵심입니다.
농지전수조사로 처분명령을 걱정하셨다면, 오늘 나온 당정협의 내용을 기준으로 무엇이 달라지는지 정리해 드립니다.
상가는 실거래가만으로 시세가 나오지 않아, 층수·공실 여부·임대수익률까지 함께 확인해야 정확한 시세가 나옵니다.
건물은 아파트처럼 정해진 시세 기준이 없어, 토지와 건물을 따로 평가하고 용도·임대수익까지 반영해야 합니다.
농지전수조사로 처분명령을 받으셨다면, 이행강제금이 부과되기 전에 반드시 확인해야 할 절차와 시기가 있습니다.
토지는 KB시세가 없어 지목·용도지역·개별공시지가·실거래가를 함께 확인해야 정확한 시세를 알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