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사가 하는 일, 15년 부동산 실무가 다른 이유

AI행정사가 하는 일은 행정사법으로 정해져 있지만, 그 안에서 15년간 부동산 현장을 겪은 경험이 실제 결과의 질을 가릅니다.
「행정사가 하는 일」을 검색해 보시면 아마 비슷한 설명을 여러 번 보셨을 겁니다. 사실 그럴 수밖에 없습니다. 행정사가 할 수 있는 업무 자체는 행정사법이 정해 두었고, 이 범위는 어느 행정사에게 가도 똑같기 때문입니다. 그런데도 결과물의 질은 행정사마다 크게 달라집니다.
차이를 만드는 것은 업무 범위가 아니라, 그 분야를 현장에서 얼마나 겪어봤는가입니다. 저는 행정사 자격 전에 공인중개사로 15년 가까이 부동산 현장에 있었고, 그중에서도 분양 실무를 오래 다뤘습니다. 이 글에서는 행정사가 법적으로 하는 일이 무엇인지, 그리고 그 안에서 제 경력이 어떤 차이를 만드는지를 정리했습니다.
이 글의 핵심
이 글이 해당되는 경우
- 부동산 개발·분양·인허가, 농지, 시세확인 등 부동산 현장 경험이 필요한 사안
- 소송·행정심판의 법률 대리가 필요한 사안(변호사 상담 필요)
목차 11개 항목
행정사가 하는 일, 행정사법이 정한 7가지 업무
행정사법 제2조 제1항은 행정사가 다른 사람의 위임을 받아 할 수 있는 업무를 7가지로 정해 두었습니다.
- 행정기관에 제출하는 서류의 작성
- 권리·의무나 사실증명에 관한 서류의 작성
- 행정기관의 업무에 관련된 서류의 번역
- 위 세 가지 서류의 제출 대행
- 인가·허가·면허 등을 받기 위한 신청·청구·신고의 대리
- 행정 관계 법령과 제도에 대한 상담·자문
- 법령에 따라 위탁받은 사무의 사실 조사 및 확인

말로 풀면 인허가 신청서류를 준비해서 관공서에 대신 내는 일, 계약서나 사실확인서 같은 서류를 작성하는 일, 그리고 그 과정에서 필요한 절차 상담이 핵심입니다. 행정 절차에는 서류마다, 신고마다 기한과 기산점이 있어서 이 부분을 놓치면 일이 꼬이기 쉽습니다. 관련해서는 행정 절차의 기한을 다룬 글도 함께 참고하시면 도움이 됩니다.
일곱 가지 업무, 실제로는 이런 모습입니다
조문만 보면 추상적으로 느껴질 수 있어 실제 사례로 풀어보겠습니다. 숙박업이나 다중이용업을 새로 시작하시는 분이라면 영업신고서·시설 완비 관련 서류가 1호·5호에 해당하고, 상가 임대차나 권리금 관련 사실관계를 문서로 남기고 싶다면 2호가 해당됩니다. 외국인 인력을 채용하며 받은 서류를 관공서에 낼 형태로 옮겨야 한다면 3호와 4호가, 인허가를 진행하며 절차 자체가 헷갈릴 때는 6호(상담·자문)가 쓰입니다. 결국 일곱 가지는 별개의 서비스가 아니라, 하나의 사안을 처리하는 과정에서 순서대로 겹쳐 나타나는 경우가 많습니다.
행정사가 할 수 없는 일도 분명합니다
업무 범위를 정확히 알려면 할 수 없는 일도 함께 봐야 합니다. 행정사는 소송 관련 서류를 작성해 법원에 내는 일과 행정심판을 법리적으로 검토해 포괄적으로 대리하는 일은 할 수 없습니다. 이 영역은 변호사의 고유 업무이고, 변호사가 아닌 사람이 이런 일을 하면 변호사법 위반이 됩니다. 행정심판도 형식은 행정기관을 상대로 하지만, 법을 해석하고 적용해 의뢰인을 대리하는 것은 법률사무로 분류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행정사가 하는 일의 무게중심은 법정 다툼이 아니라 서류의 정확성과 절차 진행에 있습니다. 바로 이 지점에서 실무 경험의 차이가 크게 드러납니다. 법이 정한 서류 양식은 같아도, 그 안에 담기는 내용이 현장 사정을 얼마나 정확히 반영하느냐에 따라 심사 통과 여부가 갈리기 때문입니다.
| 구분 | 행정사가 하는 일 | 행정사가 할 수 없는 일 |
|---|---|---|
| 서류 | 인허가 신청서·사실증명서·신고서 작성 | 소장 등 소송 서류 작성 |
| 대행 | 행정기관에 서류 제출 대행 | 법원·수사기관 대리 출석 |
| 절차 | 절차·법령에 대한 상담과 자문 | 법리를 다투는 포괄적 법률 대리 |
| 대상 기관 | 행정기관(구청·출입국·등록기관 등) | 법원, 행정심판(법리 대리 부분) |

같은 「행정사가 하는 일」인데 결과가 다른 이유
인허가 신청서류를 예로 들어 보겠습니다. 서류 양식과 첨부서류 목록은 어느 행정사가 작성해도 같습니다. 하지만 그 지역, 그 업종의 인허가가 실제로 어디서 막히는지 아는 것은 전혀 다른 문제입니다. 캡슐호텔 창업 인허가를 다룬 글에서 다뤘듯, 토지 용도부터 건축, 영업신고까지 순서를 잘못 잡으면 되돌아가는 일이 생깁니다. 농지취득자격증명 발급 기한을 다룬 글도 마찬가지입니다. 서류 자체는 어렵지 않지만, 기한을 놓치거나 현장 요건을 안 맞추면 서류를 처음부터 다시 준비해야 합니다.
결국 「행정사가 하는 일」이라는 정의는 모두 같지만, 그 일을 몇 번이나 실제로 겪어봤는지가 보정 요구 없이 한 번에 통과하는 서류와, 몇 차례씩 되돌아오는 서류를 가릅니다.
예를 들어 상가를 분양받아 영업을 시작하려는 사장님이 있다고 해 보겠습니다. 서류상으로는 토지 용도, 건축물 용도, 영업 신고 요건을 하나씩 맞추면 되는 것처럼 보입니다. 하지만 실제로는 그 건물이 어떤 과정으로 지어졌는지, 분양 단계에서 어떤 조건이 걸려 있었는지에 따라 인허가 순서가 달라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서류만 보고 접근하면 순서를 잘못 잡아 다시 앞 단계로 돌아가는 일이 생기고, 분양과 건축 과정을 직접 겪어 본 사람은 이런 지점을 미리 짚어낼 수 있습니다.
정혜준 행정사가 부동산 현장에서 15년간 쌓은 것
저는 행정사가 되기 전, 공인중개사로 부동산 현장에서 15년 가까이 일했습니다. 그중에서도 분양 실무를 오래 다뤘습니다. 사장님들이 땅을 매입하는 단계부터, 설계도면을 잡고, 건물을 짓고, 문을 열고, 분양까지 이어지는 전 과정을 현장에서 함께 겪었습니다. 그 밖에도 전세·월세, 상가와 사무실 중개, 그리고 직접 운영에 관여해 본 경험도 있습니다.
| 실무 영역 | 겪어 본 것 |
|---|---|
| 분양 실무 | 토지 매입 → 설계도면 → 건축 → 오픈 → 분양까지 전 과정 동행 |
| 임대차 | 전세·월세 계약과 재계약, 임대인·임차인 양쪽 입장 조율 |
| 상업용 부동산 | 상가·사무실 중개 및 직접 운영 경험 |
이 경험은 서류를 작성할 때 그대로 반영됩니다. 예를 들어 부동산 관련 인허가나 부동산시세확인서처럼 시세·거래 흐름을 정확히 읽어야 하는 서류에서는, 서류 양식을 아는 것과 그 지역·그 물건의 실제 사정을 아는 것이 결과물의 질을 좌우합니다.

분양 실무에서 구체적으로 겪은 것들
분양 실무는 한 가지 업무가 아니라 여러 단계가 이어지는 과정입니다. 사장님이 땅을 알아보는 단계부터 함께하면서, 그 땅이 원하는 용도로 쓰일 수 있는지, 어떤 규제가 걸려 있는지를 먼저 확인하는 일부터 시작했습니다. 이후 설계도면이 나오면 실제 영업 형태와 맞는지, 분양 단위를 어떻게 나눌지를 함께 검토했습니다.
건축이 진행되는 동안에는 준공과 분양 일정을 맞추는 과정을, 오픈 이후에는 임차인 모집과 계약 조건을 조율하는 과정을 옆에서 지켜봤습니다. 이 흐름을 여러 번 반복해서 겪다 보면, 서류만으로는 보이지 않는 지점 — 이를테면 어느 단계에서 인허가가 늦어지기 쉬운지, 어떤 조건이 나중에 분쟁으로 이어지기 쉬운지 — 가 자연스럽게 눈에 들어옵니다.
자격증도 부동산·안전 실무 쪽으로 여러 개 갖추고 있습니다
행정사·공인중개사 외에도 실무와 맞닿은 자격을 몇 가지 더 갖추고 있습니다.
| 자격 | 실무에서의 쓰임 |
|---|---|
| 소방안전관리자 1급 | 다중이용업소·숙박업 등 인허가 과정에서 소방 요건을 먼저 짚어낼 수 있습니다 |
| 조경기능사 | 개발행위허가·건축 인허가에서 조경 계획이 걸리는 지점을 미리 확인할 수 있습니다 |
| 신용관리사 | 담보대출·자금 조달과 맞물리는 상담에서 재무적 시야를 함께 볼 수 있습니다 |

자격증 하나하나가 결정적인 것은 아닙니다. 다만 인허가·부동산 관련 서류를 준비하다 보면 소방, 조경, 자금 조달처럼 여러 분야가 동시에 걸리는 경우가 많고, 이 지점들을 미리 알고 있으면 서류를 준비하는 단계에서부터 놓치는 부분이 줄어듭니다.
부동산 실무 경력이 있는 행정사가 흔치 않은 이유
행정사 자격시험은 법령과 절차를 다루는 시험이라, 합격 후 곧바로 개업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다 보니 특정 업종의 현장을 오래 겪어 본 뒤 행정사가 되는 경우는 상대적으로 드뭅니다. 저는 반대의 경로를 거쳤습니다. 공인중개사로 부동산 현장에 먼저 있었고, 행정사법인 티움에서 사무장으로 근무하며 행정 절차 실무를 곁에서 익힌 뒤에 행정사 자격을 취득했습니다. 그래서 서류를 「어떻게 써야 통과되는지」와 「현장에서 실제로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를 함께 볼 수 있습니다.
이런 의뢰라면 특히 도움이 됩니다
모든 행정사 업무에 부동산 경력이 필요한 것은 아닙니다. 다만 아래와 같은 경우라면 현장 경험이 서류의 질에 직접적인 차이를 만듭니다.
- 토지 매입부터 건축, 분양까지 이어지는 개발 관련 인허가 서류
- 농지취득자격증명처럼 부동산 현황 판단이 함께 필요한 서류
- 법원·금융기관에 낼 부동산 시세 소명 자료(부동산시세확인서)
- 숙박업·다중이용업 창업처럼 소방·조경 요건이 함께 걸리는 인허가
- 임대차 계약과 맞물린 사실확인·상담
반대로 결혼이민(F-6) 체류자격 변경처럼 부동산과 무관한 출입국·행정구제 분야는 행정사법인 티움 안에서 그 분야를 전담하는 다른 행정사와 함께 진행합니다. 한 사람이 모든 분야의 현장 경험을 다 갖출 수는 없기 때문에, 팀 안에서 분야별로 나누어 맡는 구조입니다.
혼자 다 하지 않고, 팀으로 나눕니다
행정사법인 티움은 분야별로 담당 행정사가 나뉜 팀 체제로 운영됩니다. 관광·숙박업 인허가를 전담하는 팀원이 있고, 저는 그중에서도 부동산·개발·인허가와 관련된 사안, 그리고 시세확인서처럼 부동산 실무 감각이 필요한 사안을 주로 맡습니다. 의뢰 주신 사안이 제 경력과 바로 맞아떨어지지 않더라도, 팀 안에서 그 분야를 오래 다뤄 온 담당자와 연결해 드릴 수 있으니 편하게 문의해 주시면 됩니다.
행정사를 고를 때 무엇을 봐야 할까요
「행정사가 하는 일」 자체는 법으로 정해져 있어 어느 행정사나 같습니다. 그래서 행정사를 고를 때 진짜 봐야 할 것은 업무 범위가 아니라, 그 행정사가 내 사안과 비슷한 일을 얼마나 실제로 겪어봤는가입니다. 저는 부동산 현장에서 15년 가까이 쌓은 경험을 바탕으로, 특히 부동산·개발·인허가가 얽힌 사안에서 서류의 정확도를 높이는 데 강점이 있습니다. 사안이 이 범위에 해당한다면 상담을 통해 구체적으로 확인해 드리겠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행정사가 하는 일과 법무사가 하는 일은 어떻게 다른가요
행정사는 행정기관에 내는 서류 작성과 제출 대행, 인허가 신청 대리가 중심입니다. 등기처럼 법원·등기소 업무는 법무사의 영역이고, 세무 신고는 세무사의 영역입니다. 겹치지 않도록 법령이 업무를 나누어 두었습니다.
행정사도 소송을 대신 해줄 수 있나요
아니요. 소송 서류 작성과 법원 대리는 변호사의 고유 업무입니다. 행정사가 이 영역을 대행하면 변호사법 위반이 될 수 있습니다.
부동산 경력이 없는 행정사에게 맡기면 안 되나요
안 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부동산 현황 판단이나 시세 감각이 필요한 사안이라면, 관련 실무 경력이 있는 행정사가 서류 준비 단계에서 시행착오를 줄여줄 수 있습니다.
상담은 어떻게 진행되나요
사안의 성격을 먼저 확인한 뒤, 부동산·개발·인허가 관련이면 직접 진행하고, 전담 분야가 다른 사안(출입국 등)은 행정사법인 티움 내 해당 분야 담당 행정사와 함께 진행합니다.

이 글의 그림과 글에는 AI를 활용한 부분이 있을 수 있습니다. AI 활용 안내
근거와 출처
- 행정사법 제2조(행정사의 업무) · 2026. 9. 17. 확인
- 변호사법 제109조(벌칙, 비변호사 법률사무 취급 금지) · 2026. 9. 17. 확인
- 행정사 업무 범위 속 '기본적 행정사무'란? (법률신문) · 2026. 9. 17. 확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