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솔루션
폐업
요양원 매매 전에, 폐업인지 양도양수인지부터
개인이 운영하는 요양원은 사업자가 바뀌면 장기요양기관 지정이 승계되지 않아, 폐업신고와 신규 지정을 다시 거칩니다.
지정 승계 불가 (승계 규정 없음)
폐업신고 예정일 전 30일까지
서류 6종
송왕규 행정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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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 9. 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