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작권 등록 대행, 행정사가 맡을 수 있는 범위입니다

AI저작권 등록 대행은 위임장을 갖춰 한국저작권위원회에 신청하며 법제처는 2024년 9월 이를 행정사 업무로 회신했습니다.
저작권 등록 대행은 저작자를 대신해 한국저작권위원회에 등록을 신청하는 일이며, 법제처는 2024년 9월 해석에서 이 대리가 행정사의 업무에 포함된다고 회신했습니다. 등록이 왜 필요한지, 절차와 비용은 얼마인지, 대리 신청에 어떤 서류가 더 필요한지를 공식 안내 기준으로 정리했습니다.
이 글의 핵심
이 글이 해당되는 경우
- 글·영상·디자인·프로그램 같은 저작물의 등록을 준비하거나 대리인에게 맡기려는 저작자
- 이미 시작된 침해 소송의 법정 대리나 손해배상 청구처럼 변호사 업무에 해당하는 일
목차 9개 항목
저작권 등록 대행 전에 등록 효과부터 알아야 하나요?
저작권은 창작과 동시에 생기므로 등록이 권리 발생의 요건은 아닙니다. 다만 분쟁이 났을 때 내가 저작자라는 점을 증명하기 쉬워지고, 몇 가지 법적 효과가 따라옵니다.

문화체육관광부 안내에 따르면 등록된 성명의 저작자가 진정한 저작자로 추정되고, 등록된 권리를 침해한 사람은 과실이 있는 것으로 추정됩니다. 법정손해배상은 침해가 일어나기 전에 등록되어 있어야 청구할 수 있습니다. 양도나 질권 설정 같은 권리 변동도 등록하지 않으면 제3자에게 대항하기 어렵습니다. 따라서 침해를 당한 뒤보다 중요한 창작물을 만든 직후에 등록하는 편이 유리합니다.
저작권 등록 대행은 어떤 순서로 진행되나요?

한국저작권위원회 안내의 순서는 등록상담, 신청서 작성, 신청과 수수료 납부, 등록 심사, 등록부 등재와 등록증 교부입니다. 신청서, 저작물 명세서, 복제물과 등록사유 증명서류를 준비하고, 온라인 등록 사이트는 인증서와 회원가입이 필요합니다. 방문이나 우편으로도 접수할 수 있습니다.
심사에서 반려되면 어떻게 하나요?
저작물성이 없거나 보완할 수 없는 하자가 있으면 신청이 반려됩니다. 위원회 안내는 반려 뒤 1개월 이내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고 설명하고, 문화체육관광부 자료는 재심에서도 반려되면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고 안내합니다. 이 기한은 행정 절차의 기한, 외울 것은 날짜가 아니라 기산점입니다처럼 통지를 받은 날을 기준으로 세는 경우가 많아 반려 통지서의 날짜를 먼저 확인하셔야 합니다.
저작권 등록 대행에는 비용이 얼마나 드나요?

문화체육관광부 안내 기준으로 프로그램을 제외한 저작물은 전산 신청 2만 원, 방문·우편 3만 원이고, 프로그램은 전산 신청 5만 원, 방문·우편 6만 원입니다. 여기에 등록면허세와 교육세가 붙는데, 정부24는 1건 기준 합계를 3,600원으로 안내하고 문화체육관광부 안내의 금액과 차이가 있어 신청 전에 등록 사이트에서 확인하셔야 합니다. 신청물이 10건을 넘으면 건당 1만 원이 추가됩니다. 대행을 맡기면 이 실비 외에 대행 보수가 따로 들어가므로 견적을 받을 때 항목을 나누어 확인하세요.
행정사에게 저작권 등록 대행을 맡길 수 있나요?

법제처는 2024년 9월 11일 회신에서 저작권 등록 신청 대리가 행정사법상 행정사의 업무에 포함된다고 했습니다. 이유로는 한국저작권위원회가 법률에 따라 등록 권한을 받은 행정기관이라는 점, 등록이 사실 추정과 제3자 대항력 같은 공법상 효과를 낳아 인허가등의 신청에 준한다는 점을 들었습니다. 대리인이 신청할 때는 위임장이 추가로 필요합니다.
이 해석에도 한계가 있나요?
있습니다. 법제처 해석은 행정부의 해석이라 법원을 구속하지 않고, 해석 이후 법령이 바뀌었다면 현행 규정을 다시 확인해야 합니다. 또 이 해석은 행정사가 아닌 사람이 업으로 할 수 있는지는 검토 대상에서 제외했습니다. 따라서 이 글은 행정사가 맡을 수 있다는 점까지만 말씀드리며, 다른 자격자의 범위는 판단하지 않습니다.
양도 같은 권리변동 등록도 맡길 수 있나요?
저작권을 넘겨받거나 질권을 설정한 경우의 권리변동 등록은 별도 절차입니다. 문화체육관광부 안내에 따르면 양도인과 양수인이 공동으로 신청하거나, 양도인의 등록승낙서가 있으면 양수인이 단독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수수료는 프로그램 외 전산 신청 3만 원, 프로그램 6만 원이고 지방세는 따로 듭니다.
이미 등록한 뒤 저작자 표시나 주소가 바뀌었다면 등록사항 변경 신청을 하게 됩니다. 등록사항 변경이나 등록부 열람·사본 발급도 소액의 수수료로 신청할 수 있어 등록증을 받은 뒤의 사후관리까지 함께 맡기기도 합니다. 이 가운데 대리 신청의 범위는 법제처 해석이 다룬 등록 신청을 기준으로 보시고, 권리변동 등록의 대리까지 같은 결론인지는 별도로 확인하셔야 합니다.
저작권 등록 대행은 어떤 경우에 맡기면 좋을까요?
등록해야 할 저작물이 여러 건이거나 저작자가 여러 명이라 등록사유 증명서류가 복잡한 경우, 프로그램의 명세서 작성이 부담되는 경우에 대행의 효과가 큽니다. 반려 뒤 이의신청서를 써야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한 건을 직접 신청해 보고 싶다면 한국저작권위원회 등록상담(1800-5455, 2번)에서 먼저 확인해 보셔도 좋습니다.
행정사가 하는 일의 전반은 행정사가 하는 일, 15년 부동산 실무가 다른 이유에서, 반려와 같은 처분에 불복하는 기간은 행정심판 청구기간, 90일과 180일이 같이 흐릅니다에서 정리했습니다.
등록해 두었더라도 실제로 침해를 당했다면 대응 순서가 따로 있습니다. 증거 보존부터 분쟁조정과 소송까지는 저작권 침해 대응, 삭제 전에 증거부터 남기세요에서 정리했습니다.
저작권 등록 대행,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저작권은 만들면 생기고 등록하면 증명이 쉬워집니다. 법정손해배상은 침해 전 등록이 조건이므로 중요한 창작물은 미리 등록하세요. 대리 신청은 위임장이 필요하고, 법제처는 이를 행정사 업무로 보았습니다.
이 글의 수수료와 절차는 공식 안내를 기준으로 한 것입니다. 신청 전 한국저작권위원회와 등록 사이트에서 현재 기준을 다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필요한 서류
- 등록신청서
- 저작물 명세서
- 복제물(사진 또는 전자기록매체)
- 등록사유 증명서류
- 위임장(대리 신청 시)
자주 묻는 질문
저작권 등록을 하지 않으면 저작권이 없는 건가요?
아닙니다. 저작권은 창작과 동시에 생기고 등록은 권리 발생 요건이 아닙니다. 등록은 입증과 손해배상 청구를 돕는 제도입니다.
저작권 등록 대행은 행정사도 할 수 있나요?
법제처는 2024년 9월 회신에서 저작권 등록 신청 대리가 행정사의 업무에 포함된다고 했습니다. 다만 법원을 구속하지는 않으니 현행 기준을 확인하세요.
이미 침해를 당했는데 지금 등록해도 되나요?
등록은 할 수 있지만 법정손해배상은 침해행위 전에 등록되어 있어야 청구할 수 있다고 안내됩니다.
저작권 등록 신청이 반려되면 어떻게 하나요?
위원회 안내에 따르면 반려 뒤 1개월 이내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고, 재심에서도 반려되면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반려 통지서의 날짜를 먼저 확인하세요.

이 글의 그림과 글에는 AI를 활용한 부분이 있을 수 있습니다. AI 활용 안내
근거와 출처
- 저작권 등록 - 문화체육관광부 저작권 일반상식 · 2026. 10. 29. 확인
- 저작권 등록 안내 - 한국저작권위원회 · 2026. 10. 29. 확인
- 저작권등록 - 정부24 · 2026. 10. 29. 확인
- 법제처 유권해석: 저작권 등의 등록 신청 대리 업무와 행정사 업무 (2024.9.11 회신, 법령해석 요약본) · 2026. 10. 29. 확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