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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카툰 제3화 / 전3화

제3화 「육십 일」 — 억울한 거랑 늦은 건 따로다

정성재 행정사 · 2026. 10. 25. · 2026. 10. 25. 최종 확인
과태료는 부과 통지를 받은 날부터 60일 안에 서면으로 이의를 내면 그 부과처분이 효력을 잃습니다.
며칠 뒤 아침, 고깃집 앞을 쓸던 정우진이 맞은편 세탁소 앞 쓰레기 봉투 더미를 치우는 배창수에게 그가 버린 게 아니냐고 묻는다세탁소 안에서 정우진이 두 손을 입가에 모으고 배창수를 부르자, 안쪽 커튼을 젖히고 나온 배창수가 비닐을 씌운 앞치마를 들어 보이며 여기 있다고 답한다배창수가 카운터 서랍을 열자 안 뜯은 우편물이 쏟아지고, 서랍에 통지서를 넣어 두었던 자기 모습을 떠올린 정우진이 굳는다정우진이 빨간 줄 봉투를 뜯어 압류 예고장을 펼쳐 본다세탁소 카운터 앞에서 정우진이 송재만의 명함을 들고 전화로 과태료가 석 장이라고 알리자, 대폿집에서 어묵 꼬치를 든 송재만이 언제 받았는지 하나씩 묻는다배창수가 장 선 다음 날, 손자 돌잔치 날, 아내 퇴원한 날로 고지서 받은 날짜를 하나도 틀리지 않고 짚어 낸다정우진이 손가락이 모자라 배창수의 손가락과 옷걸이까지 늘어놓고 날짜를 센다정우진이 앞의 두 장은 이의를 제기할 기한 60일이 지났다고 무겁게 말한다어묵 꼬치를 든 채 세탁소에 들어온 송재만이 세 번째 고지서는 열닷새가 남았으니 이의서 한 장이면 된다고 말한다늘 웃던 배창수가 처음으로 폭발하고, 뒤에서 스팀다리미가 증기를 뿜는다정우진이 배창수에게 잘못한 게 아니라 늦은 것이라고 조용히 말하고, 뒤에서 송재만이 그 말을 듣는다구청 자원순환과 창구에 고지서를 내려놓으며 외치는 배창수를 정우진이 붙잡고, 하 주무관은 앞의 두 건은 기간이 지났다고 담담하게 답한다하 주무관이 단속 CCTV 화면을 보여 주자 배창수가 치우는 장면이라고 항변한다송재만이 세 번째 건의 이의제기서를 내자 하 주무관이 접수 도장을 찍고, 배창수는 입을 벌린 채 굳는다송재만이 앞의 두 장은 나눠 내도 되느냐고 묻고, 하 주무관이 사유가 있으면 신청할 수 있다고 답한다대기 의자에서 배창수가 송재만에게 삼 년째 누워 있는 아내의 병원비 이야기를 털어놓는다배창수의 손 옆에서 분할납부 신청서의 신청 사유란에 동거 가족 1개월 이상 장기 치료가 적힌다열흘 뒤, 배창수가 풀을 잔뜩 먹여 혼자 서 있는 앞치마를 정우진에게 공짜라며 내민다저녁 골목에서 정우진이 두 장은 못 살렸다고 생각하고, 송재만은 억울한 것과 늦은 것은 따로라고 말한다다음 날 시장에서 정우진이 안 뜯은 우편물을 열어 보라고 외치자 반찬가게 아주머니가 간판을 떼라는 봉투를 내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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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화에 나온 행정이슈

세탁소 사장 배창수는 남이 밤마다 버리고 간 쓰레기 봉투를 치웠을 뿐입니다. 그런데 단속 카메라에는 그가 봉투를 내려놓는 장면만 찍혔고, 치운 날마다 과태료 고지서가 한 장씩 날아왔습니다. 「폐기물관리법 시행령」 [별표 8]은 비닐봉지 같은 간이보관기구에 담아 생활폐기물을 버린 경우의 과태료를 20만 원으로 정합니다. 억울한 사정은 사실이었지만, 고지서 석 장은 모두 뜯기지 않은 채 서랍 속에 있었습니다.

과태료는 영업정지처럼 행정심판으로 다투지 않습니다.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20조 제1항은 과태료 부과에 불복하는 사람이 부과 통지를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해당 행정청에 서면으로 이의제기를 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같은 조 제2항은 이의제기가 있으면 과태료 부과처분은 그 효력을 상실한다고 정합니다. 이의를 받은 행정청은 이유가 있다고 보지 않는 한 14일 안에 관할 법원에 통보하고, 다툼은 법원의 과태료 재판으로 넘어갑니다(같은 법 제21조 제1항). 송재만이 세 번째 고지서를 두고 「이의서 한 장이면 돼요」라고 말하는 이유입니다. 부과하기 전에도 기회가 한 번 있었습니다. 같은 법 제16조는 과태료를 부과하기 전에 10일 이상의 기간을 정해 의견을 낼 기회를 주도록 하고, 의견에 상당한 이유가 있으면 부과하지 않거나 통지한 내용을 바꿀 수 있다고 정합니다. 배창수가 받은 사전통지도 같은 서랍 속에 있었습니다.

앞의 두 장은 60일이 지나 이의를 낼 기한을 넘겼습니다. 이의 없이 내지 않으면 가산금이 붙고, 결국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압류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같은 법 제24조). 그래도 길이 하나 남아 있습니다. 같은 법 제24조의3 제1항은 납부의무자나 그 동거 가족이 질병이나 중상해로 1개월 이상의 장기 치료를 받아야 하는 경우처럼 과태료를 내기 어려운 사정이 있으면 분할납부나 납부기일의 연기를 결정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사유를 증명하는 서류를 붙여 신청하면(시행령 제7조의3) 기간은 결정한 다음 날부터 9개월 이내이고, 사유가 남아 있으면 한 번에 한해 3개월을 늘릴 수 있습니다(시행령 제7조의2). 그동안에는 가산금이 더 붙지 않고 압류도 하지 않습니다(법 제24조의3 제4항).

정우진은 2화에서 기한 안에 송재만을 만났고, 배창수는 기한 안에 아무도 만나지 못했습니다. 억울한 것과 늦은 것은 따로입니다. 서랍 속 고지서는 받은 날부터 이미 날짜를 세고 있습니다.

근거와 출처

  1.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20조(이의제기) · 2026. 10. 25. 확인
  2.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16조(사전통지 및 의견 제출 등)·제21조(법원에의 통보) · 2026. 10. 25. 확인
  3.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24조(가산금 징수 및 체납처분 등)·제24조의3(과태료의 징수유예 등) · 2026. 10. 25. 확인
  4.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시행령 제7조의2·제7조의3(징수유예등 기간·신청) · 2026. 10. 25. 확인
  5. 폐기물관리법 제8조 제1항·제68조 제3항 제1호, 같은 법 시행령 [별표 8] 과태료의 부과기준 · 2026. 10. 25. 확인
이 화가 다룬 제도, 실무 기록으로
읽고 나서

여기 실리는 이야기는 현장에서 실제로 겪은 일을 각색해 만든 것입니다. 등장하는 상호·이름·지역·날짜는 실제와 관계가 없고, 특정 사건이나 특정인을 가리키지 않습니다.

다만 등장인물 가운데 일부는 실제 행정사 본인의 동의를 받아 그 모습을 참고해 그린 것입니다. 이 그림을 떼어다 다른 곳에 쓰거나, 특정인을 지목해 비방·조롱하는 데 쓰는 일은 하지 말아 주십시오. 동의는 이 사이트에 싣는 데까지이며, 그 밖의 사용에는 미치지 않습니다.

그림은 생성형 AI를 활용해 만들었습니다. 무엇을 어디까지 맡겼는지는 AI 활용 안내에 적어 두었습니다.

여기 나온 조문은 회차마다 원문 주소와 함께 붙여 두었습니다. 같은 조문이라도 결론은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집니다 — 자기 사안의 판단 근거로 삼지 마시고 담당 행정사에게 물어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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