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화 「육십 일」 — 억울한 거랑 늦은 건 따로다



















이 화에 나온 행정이슈
세탁소 사장 배창수는 남이 밤마다 버리고 간 쓰레기 봉투를 치웠을 뿐입니다. 그런데 단속 카메라에는 그가 봉투를 내려놓는 장면만 찍혔고, 치운 날마다 과태료 고지서가 한 장씩 날아왔습니다. 「폐기물관리법 시행령」 [별표 8]은 비닐봉지 같은 간이보관기구에 담아 생활폐기물을 버린 경우의 과태료를 20만 원으로 정합니다. 억울한 사정은 사실이었지만, 고지서 석 장은 모두 뜯기지 않은 채 서랍 속에 있었습니다.
과태료는 영업정지처럼 행정심판으로 다투지 않습니다.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20조 제1항은 과태료 부과에 불복하는 사람이 부과 통지를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해당 행정청에 서면으로 이의제기를 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같은 조 제2항은 이의제기가 있으면 과태료 부과처분은 그 효력을 상실한다고 정합니다. 이의를 받은 행정청은 이유가 있다고 보지 않는 한 14일 안에 관할 법원에 통보하고, 다툼은 법원의 과태료 재판으로 넘어갑니다(같은 법 제21조 제1항). 송재만이 세 번째 고지서를 두고 「이의서 한 장이면 돼요」라고 말하는 이유입니다. 부과하기 전에도 기회가 한 번 있었습니다. 같은 법 제16조는 과태료를 부과하기 전에 10일 이상의 기간을 정해 의견을 낼 기회를 주도록 하고, 의견에 상당한 이유가 있으면 부과하지 않거나 통지한 내용을 바꿀 수 있다고 정합니다. 배창수가 받은 사전통지도 같은 서랍 속에 있었습니다.
앞의 두 장은 60일이 지나 이의를 낼 기한을 넘겼습니다. 이의 없이 내지 않으면 가산금이 붙고, 결국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압류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같은 법 제24조). 그래도 길이 하나 남아 있습니다. 같은 법 제24조의3 제1항은 납부의무자나 그 동거 가족이 질병이나 중상해로 1개월 이상의 장기 치료를 받아야 하는 경우처럼 과태료를 내기 어려운 사정이 있으면 분할납부나 납부기일의 연기를 결정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사유를 증명하는 서류를 붙여 신청하면(시행령 제7조의3) 기간은 결정한 다음 날부터 9개월 이내이고, 사유가 남아 있으면 한 번에 한해 3개월을 늘릴 수 있습니다(시행령 제7조의2). 그동안에는 가산금이 더 붙지 않고 압류도 하지 않습니다(법 제24조의3 제4항).
정우진은 2화에서 기한 안에 송재만을 만났고, 배창수는 기한 안에 아무도 만나지 못했습니다. 억울한 것과 늦은 것은 따로입니다. 서랍 속 고지서는 받은 날부터 이미 날짜를 세고 있습니다.
근거와 출처
-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20조(이의제기) · 2026. 10. 25. 확인
-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16조(사전통지 및 의견 제출 등)·제21조(법원에의 통보) · 2026. 10. 25. 확인
-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24조(가산금 징수 및 체납처분 등)·제24조의3(과태료의 징수유예 등) · 2026. 10. 25. 확인
-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시행령 제7조의2·제7조의3(징수유예등 기간·신청) · 2026. 10. 25. 확인
- 폐기물관리법 제8조 제1항·제68조 제3항 제1호, 같은 법 시행령 [별표 8] 과태료의 부과기준 · 2026. 10. 25. 확인
여기 실리는 이야기는 현장에서 실제로 겪은 일을 각색해 만든 것입니다. 등장하는 상호·이름·지역·날짜는 실제와 관계가 없고, 특정 사건이나 특정인을 가리키지 않습니다.
다만 등장인물 가운데 일부는 실제 행정사 본인의 동의를 받아 그 모습을 참고해 그린 것입니다. 이 그림을 떼어다 다른 곳에 쓰거나, 특정인을 지목해 비방·조롱하는 데 쓰는 일은 하지 말아 주십시오. 동의는 이 사이트에 싣는 데까지이며, 그 밖의 사용에는 미치지 않습니다.
그림은 생성형 AI를 활용해 만들었습니다. 무엇을 어디까지 맡겼는지는 AI 활용 안내에 적어 두었습니다.
여기 나온 조문은 회차마다 원문 주소와 함께 붙여 두었습니다. 같은 조문이라도 결론은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집니다 — 자기 사안의 판단 근거로 삼지 마시고 담당 행정사에게 물어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