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양기관 폐업, 문 닫는 날까지 자료를 넘겨야 합니다
목차 18개 항목
- 1세 개의 기한이 서로 다른 방향으로 돌아갑니다
- 1-1신고는 미리 — 예정일 전 30일까지
- 1-2이관은 당일까지 — 폐업일·휴업일
- 1-3보존은 이미 지나간 시간 — 급여 종료일부터 5년
- 2폐업일을 정하기 전에 자료부터 셉니다
- 2-1폐업인지 휴업인지부터 정합니다
- 2-2보존기간 중인 자료가 무엇인지 확인합니다
- 2-2-1이관 대상에서 빠지는 하나
- 2-3날짜는 거꾸로 계산합니다
- 3신고서에 붙는 서류, 그리고 수급자에게 해야 할 일
- 3-1첨부서류 네 가지
- 3-2수급자를 위한 조치는 계획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 4공단에 넘길 때는 세 장이 한 묶음입니다
- 4-1신청서와 두 개의 목록표
- 4-2접수증을 받아 둡니다
- 4-3휴업이라면 직접 보관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 5과태료 조항은 기한이 강제된다는 표시입니다
- 5-1결국 순서 하나입니다
AI요양기관 폐업은 예정일 전 30일까지 지자체에 신고하고, 보존기간 중인 급여 제공자료는 폐업일까지 공단에 이관해야 합니다. 자료 보존기간은 급여가 종료된 날부터 5년입니다.
요양원이나 재가센터를 접기로 정하면 대개 폐업신고부터 떠올립니다. 서류 한 장이면 정리되는 절차로 보입니다.
실제로는 그렇지 않습니다. 폐업일 하나를 정하는 순간, 방향이 서로 다른 기한 세 개가 동시에 움직입니다.
신고는 폐업일보다 앞서 해야 합니다. 자료 이관은 폐업일 당일까지 끝내야 합니다. 그리고 넘겨야 할 자료의 보존기간은 이미 몇 년 전부터 흘러오고 있었습니다.
현장에서 무너지는 지점은 거의 같습니다. 신고는 제때 했는데, 서류 정리를 폐업일에야 시작합니다. 바꿀 것은 순서 하나입니다. 폐업일을 정하기 전에 자료량을 먼저 세는 것입니다.
이 글의 핵심
세 개의 기한이 서로 다른 방향으로 돌아갑니다
세 기한은 기준점이 전부 다릅니다. 하나는 폐업일보다 앞이고, 하나는 폐업일 당일이며, 나머지 하나는 폐업일과 무관하게 과거에서부터 세어 옵니다.
신고는 미리 — 예정일 전 30일까지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36조 제1항은 장기요양기관의 장이 폐업하거나 휴업하고자 하는 경우 폐업이나 휴업 예정일 전 30일까지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하도록 정합니다.
같은 항은 신고를 받은 관청이 지체 없이 그 신고 명세를 공단에 통보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지자체와 공단에 따로 알리는 구조가 아니라, 지자체에 낸 신고가 공단으로 이어지는 구조입니다.
이 30일이 단순한 통보 기간만은 아닙니다. 뒤에서 볼 제36조 제3항이 수급자를 위한 조치를 함께 요구하고 있어서, 신고 시점에는 이미 수급자를 어디로 연계할지가 어느 정도 정해져 있어야 합니다.
제36조 제2항은 다른 경로도 열어 둡니다. 관청은 장기요양기관의 장이 유효기간이 끝나기 30일 전까지 지정 갱신 신청을 하지 아니하는 경우 그 사실을 공단에 통보하여야 합니다. 폐업신고를 하지 않더라도 갱신을 하지 않는 것만으로 같은 흐름이 시작됩니다.
이관은 당일까지 — 폐업일·휴업일
같은 법 시행규칙 제28조의2 제1항은 보존기간 중인 자료를 폐업·휴업하는 경우에는 폐업일·휴업일까지, 지정 갱신을 하지 않는 경우에는 지정 유효기간 만료일까지 공단에 이관하도록 정합니다.
여기서 「까지」는 말 그대로입니다. 폐업일 다음 날이 따로 주어지지 않습니다. 문을 닫는 날이 곧 마감일입니다.
보존은 이미 지나간 시간 — 급여 종료일부터 5년
법 제35조 제4항은 장기요양기관의 장이 장기요양급여 제공에 관한 자료를 기록·관리하여야 하며, 기관의 장과 종사자는 그 자료를 거짓으로 작성해서는 안 된다고 정합니다. 제35조 제7항은 기록·관리할 자료의 내용과 보존기한을 보건복지부령에 위임합니다.
그 부령이 시행규칙 제27조 제4항입니다. 해당 자료를 문서 또는 전자문서로 기록·관리하고 장기요양급여가 종료된 날로부터 5년간 보존하여야 합니다.
그래서 이관 대상은 지금 이용 중인 수급자의 자료만이 아닙니다. 몇 년 전에 급여가 끝난 수급자의 자료도 보존기간이 남아 있다면 함께 넘겨야 합니다. 자료량이 예상보다 커지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제35조 제4항이 자료를 거짓으로 작성하지 말라고 따로 정하고 있다는 점도 함께 보아야 합니다. 폐업이 정해진 뒤에 빠진 기록을 몰아서 채워 넣는 방식은 위험합니다. 있는 것을 정리하는 일과 없는 것을 만들어 내는 일은 다릅니다.
| 구분 | 근거 | 기준일 | 기한 |
|---|---|---|---|
| 폐업·휴업 신고 | 법 제36조 제1항 | 폐업·휴업 예정일 | 예정일 전 30일까지 |
| 자료 이관 | 시행규칙 제28조의2 제1항 | 폐업일·휴업일 | 그날까지 |
| 갱신하지 않는 경우의 이관 | 시행규칙 제28조의2 제1항 | 지정 유효기간 만료일 | 그날까지 |
| 자료 보존 | 시행규칙 제27조 제4항 | 장기요양급여가 종료된 날 | 5년 |

폐업일을 정하기 전에 자료부터 셉니다
폐업일은 마음먹기에 따라 정해지는 날짜가 아닙니다. 그날까지 끝내야 하는 작업의 분량이 정해 주는 날짜입니다.
폐업인지 휴업인지부터 정합니다
둘은 신고 절차가 나란히 규정되어 있지만 뒤따르는 처리가 갈립니다. 시행규칙 제28조에 따르면 장기요양기관 지정서는 휴업의 경우 첨부에서 제외되고, 재가장기요양기관 설치신고증명서는 폐업의 경우에만 냅니다.
자료 쪽은 차이가 더 큽니다. 자료를 직접 보관하겠다고 신청할 수 있는 길은 시행규칙 제28조의2 제2항에 따라 휴업에 열려 있습니다. 폐업으로 가면 그 선택지를 놓고 고민할 여지가 없습니다.
그래서 「일단 폐업으로 신고해 두자」는 결정은 자료 처리 방식까지 함께 정하는 결정이 됩니다. 어느 쪽인지를 먼저 정해야 그다음 계산이 가능합니다.
보존기간 중인 자료가 무엇인지 확인합니다
시행규칙 제27조 제4항은 기록·관리하고 보존할 자료를 다섯 가지로 열거합니다.
- 장기요양 급여계약에 관한 서류
- 장기요양급여비용 청구서 및 장기요양급여비용 청구명세서
- 장기요양급여제공기록지 등 급여비용 산정에 필요한 서류 및 이를 증명하는 서류
- 방문간호지시서
- 장기요양급여비용 명세서 부본. 본인부담금수납대장을 작성·보존하는 경우에는 이를 갈음할 수 있습니다
이 중 양이 가장 크게 불어나는 것은 세 번째입니다. 시행규칙 제18조는 장기요양기관이 급여를 실시한 경우 장기요양급여제공기록지에 실시내역 등을 기재하고 수급자에게 그 정보를 제공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급여를 제공한 날마다 쌓이는 서류라는 뜻입니다.
이관 대상에서 빠지는 하나
시행규칙 제28조의2 제1항은 이관 대상을 제27조 제4항 각 호의 자료(제2호의 자료는 제외한다)로 적습니다. 제2호가 급여비용 청구서와 청구명세서입니다.
이관하지 않는다는 것이 없애도 된다는 뜻은 아닙니다. 제27조 제4항의 보존 의무는 그대로 남습니다. 공단으로 넘기는 묶음에서 빠질 뿐입니다.
이 구분을 자료를 세는 단계에서 먼저 해 두면 「넘길 상자」와 「남길 상자」가 갈립니다. 나중에 나누려고 하면 그때부터 시간이 걸립니다.
날짜는 거꾸로 계산합니다
순서를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보존기간이 남은 자료를 연도별로 세고, 그 자료를 목록으로 정리하는 데 걸릴 기간을 잡습니다. 그 기간이 들어갈 자리를 만들어 폐업일을 정하고, 그 폐업일에서 30일을 앞당겨 신고 날짜를 잡습니다.
반대로 하면 손쓸 방법이 없어집니다. 폐업일을 먼저 정하고 신고까지 마친 뒤에 자료를 세기 시작하면, 남은 기간을 늘릴 수단이 이미 사라진 상태입니다.
전자문서로 관리해 온 자료와 종이로만 남아 있는 자료는 나누어 세는 편이 빠릅니다. 다만 이관 방식이나 처리에 걸리는 기간은 공단의 실제 운영에 따르므로, 자료량을 파악한 뒤 관할에 미리 문의해 두는 것이 안전합니다.
신고서에 붙는 서류, 그리고 수급자에게 해야 할 일
첨부서류 네 가지
시행규칙 제28조는 폐업·휴업 신고서에 붙일 서류를 정하고 있습니다.
- 폐업 또는 휴업 의결서 1부. 법인만 제출합니다
- 수급자에 대한 다른 장기요양기관 또는 복지서비스의 연계 등 조치계획서 1부
- 장기요양기관 지정서. 휴업의 경우는 제외합니다. 재가장기요양기관 설치신고증명서는 폐업의 경우에만 냅니다
- 장기요양기관 재무회계에 관한 서류 중 결산보고서 1부
지정서가 휴업에서 빠지는 것은 문을 다시 열 여지가 남아 있기 때문입니다. 결산보고서가 들어간다는 점도 눈여겨볼 만합니다. 회계 정리가 신고 시점에 어느 정도 끝나 있어야 한다는 뜻입니다.
수급자를 위한 조치는 계획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법 제36조 제3항은 폐업·휴업하려는 경우 또는 지정 갱신을 하지 않으려는 경우에 수급자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하여 다음 조치를 취하도록 정합니다.
- 이용 중인 수급자가 다른 장기요양기관을 선택하여 이용할 수 있도록 계획을 수립하고 이행할 것
- 수급자가 부담한 비용 중 정산하여야 할 비용이 있는 경우 이를 정산할 것
- 그 밖에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조치를 취할 것
첫째 항목은 계획 수립과 이행을 함께 요구합니다. 계획서를 냈다는 사실만으로 마무리되지 않습니다.
조치계획서가 신고서 첨부서류라는 점을 함께 놓고 보면 일정이 더 앞당겨집니다. 신고를 폐업 30일 전에 해야 하니, 수급자 연계의 방향은 그보다 앞서 정해져 있어야 합니다.

공단에 넘길 때는 세 장이 한 묶음입니다
신청서와 두 개의 목록표
시행규칙 제28조의2 제1항은 자료를 이관할 때 신청서, 장기요양급여 제공자료 이관 목록표, 장기요양급여 제공자료 분실 및 훼손 목록표를 함께 제출하도록 정합니다.
분실·훼손 목록표가 따로 있다는 사실이 중요합니다. 없어지거나 상한 자료를 적어 내는 칸이 제도 안에 마련되어 있다는 뜻입니다. 빠진 자료를 말없이 두고 넘기는 것과, 목록에 적어 넘기는 것은 같지 않습니다.
그래서 자료를 세는 단계에서 「있는 것」만 세면 부족합니다. 「없는 것」도 함께 확인해 두어야 목록표를 쓸 수 있습니다.
접수증을 받아 둡니다
시행규칙 제28조의2 제3항은 공단이 이관 신청서를 접수하면 이관 사실을 증명하는 접수증을 신청인에게 교부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기관이 사라진 뒤에 자료의 소재를 확인할 일이 생겼을 때 근거가 되는 서류입니다. 폐업일에 여러 일이 겹치더라도 접수증만은 받아서 따로 보관해 두시기 바랍니다.
이관 목록표와 접수증은 짝을 이룹니다. 무엇을 넘겼는지는 목록표가, 넘겼다는 사실은 접수증이 남깁니다. 두 서류의 사본을 함께 보관해 두면 나중에 확인할 일이 생겨도 되짚기가 쉽습니다.
휴업이라면 직접 보관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시행규칙 제28조의2 제2항은 자료를 직접 보관하려는 장기요양기관의 장이 자체보관 신청서를 휴업 예정일 전까지 공단에 제출하도록 정합니다.
제3항은 공단이 자체보관 신청서를 접수한 때에 자체보관계획 등을 검토하여 자체보관을 허가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할 수 있다」이므로 신청이 곧 허가는 아닙니다. 허가되지 않는 경우를 함께 생각해 두어야 합니다.
기한도 눈여겨보아야 합니다. 자체보관 신청은 「휴업 예정일 전까지」이고, 이관은 「휴업일까지」입니다. 자체보관 쪽이 앞에 있습니다. 휴업일이 되어서 결정하면 이미 그 선택지는 닫혀 있습니다.
과태료 조항은 기한이 강제된다는 표시입니다
법 제69조 제1항 제4호는 제36조 제1항 또는 제6항을 위반하여 폐업·휴업 신고 또는 자료이관을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신고한 자에게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정합니다.
신고와 자료이관이 한 조항 안에 나란히 놓여 있습니다. 신고만 마치고 이관을 뒤로 미루는 것은 절차의 절반만 한 상태라는 뜻입니다.
이 조항을 겁먹을 근거로 읽을 필요는 없습니다. 기한이 권고가 아니라 실제로 강제된다는 사실을 확인하는 정도면 충분합니다. 실제 부과 여부와 금액은 개별 사안에 따라 달라집니다.
결국 순서 하나입니다
자료를 세고, 정리 기간을 잡고, 그 뒤에 폐업일을 정합니다. 신고 날짜는 그 폐업일에서 30일을 빼면 나옵니다.
기관마다 자료의 양과 보관 형태가 다르므로 필요한 기간도 달라집니다. 자료량을 확인한 다음에는 이관 방법을 공단에, 신고 서류와 조치계획을 관할 지자체에 각각 미리 문의해 두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필요한 서류
- 폐업 또는 휴업 의결서(법인)
- 수급자 연계 등 조치계획서
- 장기요양기관 지정서 또는 재가장기요양기관 설치신고증명서
- 결산보고서
- 자료 이관 신청서
- 장기요양급여 제공자료 이관 목록표
- 장기요양급여 제공자료 분실 및 훼손 목록표
자주 묻는 질문
폐업신고만 하면 자료 문제는 끝나는 것 아닌가요?
아닙니다. 신고와 자료 이관은 별개의 절차이고 기한도 다릅니다. 신고는 법 제36조 제1항에 따라 폐업 예정일 전 30일까지, 자료 이관은 시행규칙 제28조의2 제1항에 따라 폐업일까지입니다. 법 제69조 제1항 제4호도 폐업·휴업 신고와 자료이관을 나란히 두고 위반 시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정하고 있습니다.
몇 년 전에 그만두신 어르신 서류도 다 넘겨야 하나요?
보존기간이 남아 있다면 그렇습니다. 시행규칙 제27조 제4항은 해당 자료를 장기요양급여가 종료된 날로부터 5년간 보존하도록 정하고, 제28조의2 제1항은 이관 대상을 「보존기간 중인」 자료로 적고 있습니다. 지금 이용 중인 수급자의 자료만 세면 실제 분량을 놓치게 됩니다.
청구서하고 청구명세서도 같이 넘기나요?
이관 대상에서는 빠집니다. 시행규칙 제28조의2 제1항이 이관 대상을 제27조 제4항 각 호의 자료로 정하면서 제2호의 자료는 제외한다고 적고 있고, 제2호가 장기요양급여비용 청구서 및 청구명세서입니다. 다만 이관하지 않을 뿐이고 제27조 제4항의 보존 의무 자체는 그대로 남습니다.
잠깐 쉬는 것뿐인데 자료를 꼭 공단에 넘겨야 하나요?
휴업의 경우에는 직접 보관을 신청하는 길이 있습니다. 시행규칙 제28조의2 제2항은 자료를 직접 보관하려는 기관의 장이 자체보관 신청서를 휴업 예정일 전까지 공단에 제출하도록 정합니다. 제3항에 따라 공단이 자체보관계획 등을 검토하여 허가할 수 있다고 되어 있으므로 신청이 곧 허가는 아니며, 신청 기한이 이관 기한보다 앞이라는 점에 주의해야 합니다.
폐업신고는 안 하고 지정 갱신만 하지 않으면 어떻게 되나요?
같은 흐름이 시작됩니다. 법 제36조 제2항은 유효기간이 끝나기 30일 전까지 지정 갱신 신청을 하지 아니하는 경우 관청이 그 사실을 공단에 통보하도록 정하고, 시행규칙 제28조의2 제1항은 지정 갱신을 하지 않는 경우의 자료 이관 기한을 지정 유효기간 만료일까지로 정합니다. 법 제36조 제3항의 수급자 권익 보호 조치도 지정 갱신을 하지 않으려는 경우에 함께 적용됩니다.
신고 기한과 이관 기한, 보존기간, 첨부서류와 이관 서류는 국가법령정보센터의 노인장기요양보험법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조문 원문을 직접 대조해 확인했고, 공단의 접수 창구 운영 방식이나 처리에 걸리는 기간처럼 조문에 없는 사항은 수록하지 않았습니다.
삽화는 AI로 생성된 이미지이며, 각 이미지에 표시되어 있습니다.
업데이트 이력
2026. 9. 8. 최초 작성
근거와 출처
-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36조(장기요양기관의 폐업 등의 신고 등) · 2026. 9. 8. 확인
-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규칙 제27조·제28조·제28조의2 · 2026. 9. 8. 확인